제 4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이 페이지는 공공누리 이용약관과 등록된 저작물의 유형안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 콘텐츠 변경 : 2차적 저작물 등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저작물 사용 조건
-
※ 다음의 메타태그를 사용하여, 저작물의 이용약관을 표시하셔야 합니다.
- 알아야 할 사항!
-
- 1.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
- 이용자는 공공누리 콘텐츠 활용시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조건의 위반
-
- 이용자는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 3. 공공기관의 면책
-
-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기타
-
-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됩니다.
- 공공기관의 저작권 이외에 지적재산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이에 대해 제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