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이용약관

공공누리 제 4유형의 이용조건

한글 제4유형 공공누리 표식 한글 영문 제4유형 공공누리 표식 영문 한영 혼합 제4유형 공공누리 표식 한영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출처 표시 의무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공공누리에 따라 OOO(공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

  2.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3.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4.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면책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