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제 4유형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출처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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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공공누리에 따라 OOO(공공기관의 명칭)의 공공저작물 이용"
-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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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는 신용정보
-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군사기밀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이 있는 정보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 공공기관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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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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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