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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북한법제기초연구] 1. 북한의 민사소송법제 연구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북한 「민사소송법」은 2017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81호에 의해 개정되었음. 다만 김정은 시대에 「민사소송법」의 내용상 가장 큰 개정은 2016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면밀한 비교 검토가 요구됨
    ○ 김정은 정권 수립 이후 「민사소소송법」은 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개정이 이루어짐
    ○ 2016년에는 8월 10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과 11월 9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88호)에 각각 개정이 이루어짐
    ▶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재판권에 의거한 분쟁해결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 법으로 분쟁해결에서 가장 담보력이 있는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임
    ○ 북한은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경제교류가 확대 및 발전되고 있다는 견지에서 국제민사소송의 법적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 본 연구는 내적으로 북한의 민사소송법제에 관한 사상 및 이론을 탐구하여 그 특징들을 해설하고 논증하고자 함
    ○ 북한의 민사소송법제는 분쟁해결에 관련한 권리보호의 시각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북한에 투자한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본 연구는 외적으로 북한의 민사소송법제 정비 과정 속에서 제도의 변화를 감지하여 남북 민·상사분쟁해결 발전과 평화적 교류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김정은 시대 「민사소송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며, 최근 민사소송제도상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발굴하여 분석
    ○ 민사소송 관련 주요 법령상 논의를 연계하여 파악
    ○ 북한 분쟁해결제도의 정비와 변화에 대한 절차적・법리적 이해 도모

    Ⅱ. 주요 내용
    ▶ 북한 민사소송제도의 의의와 「민사소송법」의 특징
    ○ 민사상 권리 및 이익과 관련하여 기관·기업소·단체 및 공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건 등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절차로 취급
    - 인민경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 및 계약 규범의 위반과 관련하여 경제기관과 기업소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건 등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짐
    ○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북한 정권의 재판권에 기초한 강제적인 분쟁해결 수단임. 또한 이 법은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어떤 제한이 없고,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조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2015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특징
    ○ 재판심리 과정에서 발견한 소송당사자, 사건 해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증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다룸
    ▶ 2016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특징
    ○ 민사소송관계자, 민사소송담당자, 민사소송관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함
    ○ 관할과 이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인민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중앙재판소의 각 관할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여 정비함
    ○ 소송당사자의 말과 증인의 말의 개념을 명확히 함
    ○ 증거문서, 증거물, 감정결과의 개념을 명확히 함
    - 증거문서의 제출, 증거물의 제출, 감정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을 회피하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짐
    ○ 판사의 증거수집방법, 당사자의 증거수집신청과 그 거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증거의 고착, 증거물 고착방식, 증거물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증거보존, 증거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당사자의 주장사실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
    ○ 재판준비판정과 재판준비기간을 명확히 함
    - 사건을 맡은 판사는 그날로 재판준비판정을 함
    - 재판준비는 재판준비판정을 한 날로부터 45일 안으로 끝냄
    ○ 당사자심문 및 증인심문 규정을 새롭게 구체화 함
    - 당사자심문조서의 작성 및 내용, 증인심문조서의 작성 및 내용 등
    ○ 재산담보처분 규정을 새롭게 구체화 함
    - 재산담보처분의 범위와 방법, 재산담보처분판정서의 내용, 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등
    ○ 비상상소심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함
    - 비상상소의 제기 기간은 제한하지 않음
    - 비상상소심에서는 비상상소제기 사유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사정을 증명한 증거가 맞는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어긴 것이 없는지와 같은 판결 또는 판정의 합법성과 근거성을 전면적으로 심리함
    ○ 판결 또는 판정의 집행 규정을 새롭게 구체화 함
    - 판결 또는 판정의 집행은 확정된 판결서 또는 판정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와 이에 기초하여 발급된 집행문에 근거함
    - 판결 또는 판정의 집행시효기간은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 판결 또는 판정집행의 대상에는 판결 또는 판정에 따라 의무진자의 재산이나 의무이행행위가 속함
    - 판결 또는 판정집행을 방해하거나 그에 반항하는 경우, 집행원은 인민보안기관에 판결 또는 판정집행의 보장을 의뢰할 수 있음
    -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소유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는 재산을 명확히 함
    ▶ 2017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특징
    ○ 주로 제1심 재판과 집행 절차와 관련한 내용 개정
    ○ 소송제기서를 접수하지 않았거나 소송 거부에 대한 의견 제기를 받은 관할재판소에게 일정한 기한 안에 담당사건을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
    ○ 당사자 심문조서의 내용상 형식이 추가됨
    ○ 은행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집행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소구성법」, 「검찰감시법」, 「공증법」의 특징
    ○ 민사사건 해결을 위한 재판소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재판소구성법」에 따름
    - 제1심 재판 또는 재판심리는 판사인 재판장 1인과 인민참심원 2인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함
    -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출직
    ○ 검사는 민사재판과 판결 또는 판정의 집행에서 법이 정확히 지켜지는가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 검사는 중요소송행위와 재판심리에 참가하여야 함
    ○ 「공증법」상 공증활동의 특징은 적법한 행위일 것, 증명부담이 전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있을 것, 공증신청에 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 북한 국제민사소송상 주요 쟁점
    ○ 대외민사분쟁의 여러 유형들과 특징을 파악하고 제기된 분쟁에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선택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김
    ○ 국유화 조치에 대한 절대적인 재판면제특권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입법 활동이 강화되리라는 점에 주목함
    ○ 국제민사소송은 나라들 사이에 상호 사법공조가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음
    ○ 국제민사소송은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국가적 담보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으로 북한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절차적 법리적 이해를 증진함
    ▶ 정책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시 계약형성과 분쟁해결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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