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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E.S.G. 법제 정책연구(I) -E.S.G.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 활용 법제 연구-
  • Ⅰ. 배경 및 목적
    ▶ E.S.G. 관련 정책금융의 필요성
    ○ E.S.G.는 개념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기업의 자발성에만 의존하거나 기업 생태계의 흐름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E.S.G. 평가와 공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 외에도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후 녹색금융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개념이나 범주가 확립되지 않은 채 녹색금융이라는 용어가 계획의 한 부문을 근거로 사용됨으로써 녹색금융의 법적 기반은 현재까지도 모호한 상황이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녹색금융의 법적 개념과 녹색금융 관련 입법적 보완사항을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녹색금융의 개념과 범주 분석
    ○ 녹색금융은 기후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신기술과 신산업(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자금배분을 증가시키고, 기업과 개인의 친환경 생산 및 소비활동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녹색금융상품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지원하거나, 또는 기업의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중개 및 자문업무 등을 제공하는 일 모두를 포함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금융지원에 관한 조문은 기존 녹색금융의 연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의 개념이 상호 이질적인 것은 아니므로,
    기존 녹색금융의 유형을 분석하고 향후의 확장방안을 모색할 필요
    ○ 녹색금융의 핵심적인 시책은 공모를 통한 녹색펀드 조성, 연기금의 녹색 투자실적에 따른 가산점 부여, 이자소득 비과세인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녹색지방채 발행, 탄소펀드의 조성 등이 있음
    -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예는 녹색펀드, 예금, 채권 등의 녹색금융 관련 상품과 투자・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등에 대한 인증제도 등
    ○ 최근 기후 및 환경 리스크의 강조로 인하여 환경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 대응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표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이 있으므로, 사회(Social)와 지배구조(Governance)에 비해 지표의 국제적인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과 기후위기의 심각성 등을 감안할 때 기후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확장성에도 주목할 필요
    ▶ 녹색금융활용 및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탄소중립기본법」 제58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에 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한 녹색금융을 유지할 필요성은 낮기 때문에, 기존의 녹색금융을 고려하여 이 범위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
    ○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녹색금융에 관한 조문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녹색금융의 수익과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녹색산업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 녹색금융 관련 법제의 미비 등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녹색금융의 발전 방안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녹색금융의 개념의 한계 및 확장 필요성 분석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과 ‘녹색금융’의 관계 정립 및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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