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위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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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건강관리에 취약한 1인 공무원 가구의 확산, 정부청사ㆍ소속기관의 지방이전 등에 따른 장거리 출장ㆍ출퇴근 증가, 민간 대비 장시간 근무, 직장 내 갑질,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기대 수준 향상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각종 질환 발생 증가로 공무상 재해 발생 건수 및 발생률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공무원 재해 발생률 증가는 공무원의 업무 단절 및 사기 저하, 재해보상 급여비용의 증가 등 직ㆍ간접적인 사회 전반의 비용을 유발하는바, 재해 발생률 저감을 위하여 체계적인 재해예방정책 마련 및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독일의 경우 「사회법전」 제7권(Sozialgesetzbuch VII) 제1조에서 “산재보험제도의 임무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및 노동으로부터 기인하는 건강 리스크를 예방하고 ……”라고 규정하여 ‘예방’(Prävention)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컨설팅ㆍ모니터링, 연구, 교육 및 정보의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도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 「인사원규칙」(직원의 보건 및 안전유지) 등에 따라 공무원의 장기간 노동에 따른 건강 장해 방지 대책 및 정신건강 대책 등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들을 근무현장에 배치하는 등 재해예방적 관점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 한편, 우리나라는 2018. 3. 20. 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 9. 21. 시행)에서는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의 외연이 확대되었고, 종전의 금전적 보상 위주의 재해관리에서 ‘재해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의 선순환 체계를 위한 법률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 하지만, 재해예방에 관한 독립 법률을 두고 있는 경찰, 소방 등 일부 특정직 이외에 전체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
□ 각 기관별ㆍ직종별로 공무원 재해예방정책을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재해예방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조문(제46조)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무직 공무원과 현장직 공무원 등의 특성을 고려한 범부처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한 근거로는 매우 미흡하다.
□ 재해예방 관련 조사ㆍ연구ㆍ컨설팅, 재해예방 인식 및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건강증진 지원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재하고, 재해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미확보로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예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데이터 확보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재하고, 자체 병원 등 인프라 부재로 ‘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 종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공무상 재해의 경감을 통하여 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공직 생산성과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법제도 현황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및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민간근로자 및 경찰ㆍ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재해예방 유사 입법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수립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재해예방 법제도 현황 및 한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 제3장에서는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재해예방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민간근로자 산업재해예방 입법사례 및 경찰ㆍ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재해예방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 마련 시 참고점을 도출했다.
□ 제5장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 이 연구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연금공단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공무원 재해예방 관련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연구협의회의(인사혁신처ㆍ공무원연금공단ㆍ한국법제연구원)ㆍ전문가자문회의ㆍ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효과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한 법이론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재해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의 선순환 체계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한 공무원 직무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재해보상 급여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