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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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적극적 규제혁신 추진 기조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낮은 체감도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가 지적된다. 현 정부에서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국정과제를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진작시키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규제혁신체계의 구축을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이나 사회적 가치 제고와 관련해 현장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규제정책의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이민호․심우현, 2020).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19년 3월 이후, 정부혁신의 주된 기조로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범정부적으로 광범위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월 14일, 정부혁신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마련이 논의되었으며, 4대 추진방향에 대한 17개 핵심과제를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9. 3. 14.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같은 해 8월 6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의 정의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 교육훈련, 적극행정 법제정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제도화하였다. 2021년 6월 8일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 내 적극행정의 장려를 위한 제도추진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