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돌봄과 주거를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Current Status Elderly Women's Quality of Life and Policy Tasks to Support it Preparing for a Super-aged Society: Care and Housing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여성(60세 이상)이 경험하는 노년기 돌봄, 주거에 있어서의 젠더 불평등성을 점검하고, 고령여성의 관점에서 향후 돌봄과 주거에 대한 전망, 정책지원 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인구주택총조사(2000, 2015, 2020), 국내이동통계(2018, 2019,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자료 등을 분석하여 고령여성의 인구·사회·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2019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분석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을 분석하여 고령여성의 주거상황(주거안정성, 주거비 부담, 주거수준 등)을 파악하고, 새뜰마을사업이 향후 노년기 주거-돌봄을 연계하고 지속거주성(aging in place)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 분석(맞춤형 DB)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있어서의 성별차이 및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이용 변화를 파악하고, 설문조사(N=1,000)와 FGI(N=23)를 통해 고령여성의 노년기 돌봄현황과 주거전망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노인돌봄 및 주거정책 현황에 대한 검토 및 일본의 돌봄·주거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여성의 인구·사회·지역적 특성 분석 결과, 최근 20년 사이 노인의 인구학적, 사회적, 지역적 특성이 크게 변화하였다. 전반적인 기대여명은 상승하였으나 남녀의 기대여명 격차가 존재하며, 노년기 사망력이 개선되었으나 배우자 사별은 여성화된 경험임이 확인되었다. 가구구성 형태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녀동거율이 감소하고 노인 부부가구와 1인가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20년간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초고령 여성노인 1인가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의료·돌봄 인프라 정비, 지역특성을 반영한 고령자 지원정책의 시행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75세를 전후한 후기노년기에 지역간 이동률이 증가하는 양상과 함께 여성노인의 이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러한 이동사유가 미충족 돌봄수요와 관련된 이동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고령자들의 노후소득은 공적연금 수급권을 가진 노인의 증가와 기초연금의 확대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상당수의 노인이 상대적 빈곤선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노인과 여성노인 중 1인가구의 빈곤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빈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제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고령자 대상 의료, 돌봄, 주거 정책 설계 시 고령자의 소득수준과 빈곤상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가구단위 조사인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고령여성이 속해있는 가구를 유형화하여 주거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령여성의 주거안정성(자가점유율, 거주기간)은 전체 가구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의 비율도 비고령층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주거비 부담은 비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상태 양호도에 대한 평가와 주거환경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고령여성이 속해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량·개보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의료시설 접근용이성, 상업시설 접근용이성,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등)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노인주거(복지)시설로의 이동이 주거의 질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일 수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지불가능(affordable)한 수준의 다양한 노인주거시설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여성의 낮은 주거정책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고려할 때,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정책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여성의 돌봄현황 및 주거전망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남성노인의 경우 상당수가 집에서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으며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반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여성노인은 집에서 혼자 지내며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돌봄공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노노(老老)케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노인 1인가구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하게, 설문조사와 FGI 분석결과에서도 배우자 또는 부모돌봄을 하고 있는 고령여성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수행능력상 제한이 큰 노인을 1주 평균 약 33~40시간 돌보며, 높은 수준의 돌봄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의 변화(주야간보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시간 감소 등)를 경험하면서 고령여성이 더 많은 시간 배우자, 부모님을 돌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 돌봄 및 주거정책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돌봄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던 반면, 주거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고, 특히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덜 고령친화적인 농촌 혹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집단의 정책인지도가 더 낮았다. 향후 선호하는 주거형태의 경우, 상당수의 고령여성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급적 오랫동안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주택개조 정책에 대한 욕구가 컸으며, 농촌 혹은 아파트 이외 거주형태에서 살고 있는 응답자들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큰 데 반해 비용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상당수의 고령여성은 향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로 돌봄이 필요하게 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형태로 이동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이러한 대안적 주거형태는 고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보다 다양한 대안적 주거형태에 대한 정책지원 욕구가 적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 장기요양 재가급여 다양화 및 생활지원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2) 공적 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질 제고 및 인식 개선, 3) 고령친화적 스마트 돌봄 기술 확대, 4) 노노케어를 하고 있는 고령여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 확대, 5) 고령여성 생애설계 지원 및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6) 고령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및 임차 주거급여 확대, 7)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 강화: 고령자 주거시설 유형 다양화, 8)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확대, 9) 주거관련 정책·서비스 정보제공 강화, 10) 노년기 돌봄·주거 연계 위한 관계부처 협업 체계 구축 및 유관 법령 정비, 11)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거와 돌봄 연계 체계 확대, 12) 지역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주거·돌봄 연계 시범사업 추진, 13) 노년기 주거·돌봄 관련 후속 연구 추진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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