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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해외출국자수 증가 등으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 내용은 대부분 “안내”나 “요청”, “정보”나 “명단 제공” 등에 그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법제의 발전을 위한 착안점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선진국인 캐나다, 미국, 독일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경우 2007년부터 범죄피해자기금을 통하여 국외에서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이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긴급 제정지원을 제공한다. 재판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 귀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병원비 등 의료비용, 장례비 등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영사서비스헌장’에 근거하여 캐나다의 재외공관은 범죄피해를 당한 자국민에게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국내 지인에 대한 연락, 사망시 유해의 본국 송환, 변호사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재국의 당국과 협력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을 돕는다. 이 외에도 캐나다의 범죄피해지원단체인 CRCVC는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간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가 귀국한 이후에도 자국의 범죄피해 지원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외교공관이 아니므로 그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은 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재외공관도 국내 지인에 대한 연락,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귀국 지원, 법률 및 사법절차와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미국 법무부는 ‘국제테러피해자비용보상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테러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비용 지원,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 장례비, 교통비 등의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독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독일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독일 이외의 영역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독일인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지원해준다. 이 외에도 독일인은 유럽연합지침(EU-Richtlinie 2004/80/EG)에 의하여 유럽연합 내부에서 피해가 발생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와 동등하게 신체와 심리에 대한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와는 달리 사회보장적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피해의 등급에 따라 1회성 위로보상금만 지급된다.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내 범죄피해자의 경우와 달리 차등지원 하는 이유는 국가의 범죄예방책무에 대한 이행실패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사회국가원칙에 의한 지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연히 그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가 지원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재외국민은 현지에서 외국인으로 긴급 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응급의료 및 초동수사 단계에서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피해로 인한 두려움 등으로 생필품 구입에 장애가 있는 등 기초적인 생존배려가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지에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있어도 이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치료 등을 목적으로 귀국한 이후에는 현지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나 법률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효적인 조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언한다.

    1. 영사콜센터 등을 통한 긴급신고 및 통역지원이 강화 되어야 한다.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영사콜센터에 신고하면 영사콜센터에서 현지 응급구조기관 및 수사기관과 직접 소통하여 실효적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응급의료 및 초동수사 과정에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2조의 내용은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법률에 해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그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결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범죄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현지의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외공관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후견적 개입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우선 재외공관은 현지의 수사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 범죄피해사실의 신속한 인지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사건 발생시 피해의 경중에 따라 이에 관한 형사사법절차를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현장 통역 지원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생필품 조달 지원, 귀국을 위한 항공권 확보 및 귀국 여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한 비용은 우선 재외공관이 부담하고 차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거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전 받아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충당하거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4. 재외공관 근무자의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특성 및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을 갖춘 영사협력원의 위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민형사상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또는 현지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실효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공관별로 현지 자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 책임이나 민원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 담당자의 면책 또는 책임제한 규정을 입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경찰 해외 주재관이 확대되어야 한다. 경찰 해외 주재관은 현지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다.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 경찰 해외 주재관의 역할이 미칠 수 있도록 파견 경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야 한다.

    6. 귀국 후에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교부와 법무부간 협업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귀국시 국내 범죄피해 지원 업무와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귀국 후에도 현지의 형사절차 및 범죄피해지원 절차 등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필요시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여비 지원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간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7.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국외 범죄피해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적 청구권적 측면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차등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재원은 범죄피해보호기금으로 하거나 필요시 재외국민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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