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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Ⅰ) : 성폭력범죄
  • 제1장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정책개발에 있어 증거기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범죄 특성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범죄의 경우, 주기적인 실증적 조사연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살인, 강절도, 성폭력, 사기, 횡령ㆍ배임, 일반폭력(폭행, 상해, 폭처법)의 각 주요 범죄별로 6년을 주기로 범죄 실태 및 발생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DB화하여,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시스템을 통해 학계 및 일반과 공유하고자 기획됨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사업 첫 해인 2021년에는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첫째, 최근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기록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범죄 특성 및 범죄자 특성 등을 분석함. 셋째, 최근 정책현안이고 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함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메타분석, 판결문조사, 설문조사, 교육 및 상담자료 분석의 여섯 가지로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연구방법
    분석/조사 대상
    분석내용
    문헌연구
    ㆍ국내ㆍ외 선행연구
    ㆍ성폭력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연구 동향
    ㆍ성폭력범죄 및 가해자 특성 변인분석
    공식통계
    분석
    ㆍ대검찰청 『범죄분석』
    ㆍ성폭력범죄 발생 및 처분현황
    ㆍ성폭력범죄의 특성
    메타분석
    ㆍ선행연구 57건
    ㆍ강간통념 수용도, 양가적 성차별 의식(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 등 성폭력범죄 주요 쟁점에 대한 메타 분석
    판결문조사
    ㆍ최근 6년간(2014-2019년) 확정된 1심 판결문 1,026건
    ㆍ성폭력범죄의 일반적 특성
    ㆍ성폭력범죄 유형별 특성
    설문조사
    ㆍ교정시설 수형자 약 700명
    ㆍ보호관찰대상자 약 700명
    ㆍ성폭력범죄자의 사회ㆍ인구학적 특성 및 성장환경
    ㆍ성폭력범죄자의 심리특성
    상담 및 교육 자료 분석
    탁틴내일에서 상담/교육을 받은
    ㆍ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
    ㆍ수강명령 대상 아동ㆍ청소년
    ㆍ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특성과 추이
    ㆍ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추이
    ㆍ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와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책 현안

    제2장 성폭력범죄 관련 동향과 메타분석

    □ 성폭력범죄 발생 동향
    - 최근 6년 동안 전체범죄는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성폭력범죄의 경우 발생건수가 29,863건에서 32,029건으로 7.3% 증가하였고, 발생비도 인구 10만 명당 58.2건에서 6.18건으로 6.2% 증가함
    -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순으로, 디지털성범죄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6년간 성폭력범죄자 대한 기소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소 건수 중 구속 구공판 건수가 감소한 반면, 구약식 건수가 크게 증가함. 또한 유기징역과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소폭 증가한 반면, 재산형 선고 비율이 감소함

    □ 성폭력범죄에 관한 국내 주요 연구동향
    -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 관련 연구
    ㆍ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함
    ㆍ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나 군대 내 성폭력 피해, 의료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관한 연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 관련 연구
    ㆍ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등 처분 및 대책에 대한 연구가 증가함
    ㆍ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수사 기관의 인식과 2차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도 크게 주목받고 있음
    ㆍ‘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이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과 2차 피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증가 추세임

    □ 성폭력범죄에 관한 국외 주요 연구동향
    - 성폭력 범죄자와 피해자, 수사 재판 과정에서 사건 처분 관련 연구
    ㆍ최근 국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온라인 성적 괴롭힘(sexual cyberbullying) 범죄자의 특성 및 수법과 피해자의 후유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와 대처 관련 연구가 증가함
    ㆍ청소년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행동 특성, 심리사회적 문제와 재범에 대한 연구도 증가 추세임
    ㆍ의사나 교육자, 교회 등 종교집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 특성도 주목받는 연구 주제임
    -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 관련 연구
    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및 성적 공격성에 있어서 강간 통념 수용도나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함
    ㆍ수사 기관에서의 이차 피해 방지와 형사사법 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관들의 강간 통념 수용도나 성차별의식에 따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 차이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주목받고 있음

    □ 성폭력 범죄 주요 쟁점에 관한 국내외 조사연구 메타분석
    - 강간 통념 수용도가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ㆍ국내 연구 6건, 국외 연구 17건 등 총 23건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ㆍ효과 크기는 최소 0.207에서 최대 1.071까지였으며, 평균 효과 크기는 0.593으로 큰 효과 크기를 보임
    ㆍ국내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이질성이 낮은 반면, 상당수 국외 연구들은 이질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국내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경향이 발견됨
    -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ㆍ연구 대상으로 국내 연구 5건, 국외 연구 10건 등 총 15건 선정
    ㆍ효과 크기는 최소 0.165에서 최대 0.576까지였고, 평균 효과 크기는 0.377로 비교적 큰 효과 크기를 보임
    ㆍ국내외 연구 모두 효과 크기들이 수렴되지 않고 이질성이 높았음
    -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피해자 비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ㆍ연구 대상으로 국내 연구는 8건, 국외 연구는 11건 등 총 19건 선정
    ㆍ효과 크기는 최소 0.080에서 최대 0.436까지였으며, 평균 효과 크기는 0.240으로 중간 크기 효과
    ㆍ국내외 연구 전반적으로 효과 크기의 이질성이 높았음

    제3장 성폭력범죄 특성: 판결문 조사

    □ 판결문조사의 방법과 내용
    - 판결문조사를 위해 대법원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6년간 (2014-2019년) 확정된 1심 판결문을 발생건수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표집함. 표집된 판결문에 대한 개별 검토를 통해 총 1,017건의 판결문을 조사에 활용함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했던 성폭력범죄 관련 수사ㆍ재판기록 조사, 판결문 조사, 청구전조사서 조사 등 기록조사지를 종합 검토한 후 변수목록 추출함
    - 성범죄를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강도강간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강간의 경우 강간/간음,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추가적으로 분류함

    □ 강간
    - 강간 등 살인/치사 가해자와 강간 등 상해/치상 가해자는 징역형 선고비율이 높으나, 강간/간음은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높음. 평균 징역 형기는 강간 등 살인/치사는 192개월, 강간 등 상해/치상은 57.1개월, 강간/간음은 42.8개월이며, 평균 집행유예 기간은 강간/간음은 33.6개월, 강간 등 상해/치상은 44개월으로 나타남
    - 강간/간음 가해자의 32.9%, 강간 등 상해/치상 가해자의 33.3%, 강간 등 살인/치사 가해자의 55.0%는 재범자이며, 모두 이종 전과 비율이 훨씬 높음
    -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강간/간음은 아는 사람, 강간 등 살인/치사는 친밀한 관계, 강간 등 상해/치상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높음
    - 범행이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강간 등 살인/치사의 90.0%, 강간 등 상해/치상의 87.5%, 강간/간음의 78.5%가 이에 해당됨. 강간 등 살인/치사와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계획적 범행비율이 강간/간음보다 낮게 나타났고, 우발적과 우발적+계획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강간/간음 범죄의 주 범행 장소는 상업시설, 강간 등 살인/치사와 강간 등 상해/치상은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음. 강간/간음 가해자는 납치(장소이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유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강간 등 살인/치사와 강간 등 상해 치상은 가택 등 침입과 납치(장소이동), 위협의 비율이 더 높음
    -강간/간음 가해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비율은 55.3%이며, 강간 등 살인/치사와 강간 등 상해/치상 역시 사건 당시 약간 취한 경우가 음주를 안 한 경우보다 많았으나 만취로 나타난 경우는 없었음. 강간/간음 피해자가 사건 당시 약간 취할 정도로 음주한 비율은 강간/간음에서 28.2%, 만취한 비율이 33.3%인 반면, 강간 등 살인/치사와 강간등 상해/치상 피해자는 만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강간 등 상해/치상은 피해자가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이 52.5%로 나타남

    □ 강제추행
    - 강제추행 가해자의 42.4%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그 다음은 벌금형 38.7%, 징역형 16.4%, 선고유예 2.7% 순임. 집행유예의 대부분은 수강명령/이수명령 등의 부가처분이 함께 부가되었음. 평균 집행유예기간은 23.8개월, 평균 벌금 액수는 338만원으로 나타남
    - 강제추행 가해자의 64.2%는 초범, 35.8%는 재범이고, 동종전과 비율은 17.9%, 이종전과 비율은 19.9%로 나타남
    - 가해자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66.3%로 가장 많음
    - 강제추행 가해자의 범행 횟수는 1회가 81.5%로 가장 많고, 1회 이상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보임. 강제추행은 우발적인 경우가 77.4%로, 강간 범죄에 비해 범죄의 우발성이 높음
    - 강제추행은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개별 장소별로 살펴보면 대중교통과 노상에서 발생한 비율이 각각 15.2%로 가장 높음. 길을 걷다가 혹은 기다렸다가 덮치는 기습적인 강제추행이 많음
    - 강제추행 행위유형은 둔부 접촉(31.4%), 피해자의 성기를 가해자가 접촉(26.7%), 입술에 키스 혹은 시도(16.2%)등의 순으로 많음. 강제추행 범행에서 폭행이 동반된 경우는 24.8%이며, 흉기 또는 도구의 사용 비율은 6.7%로 대다수는 흉기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강제추행의 경우 범행 당시 가ㆍ피해자 모두 음주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가 약간 취한 경우가 28.1%, 만취한 경우가 2.0%이며, 피해자는 각각 15.7%와 5.5%임

    □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41.0%로 가장 많고, ‘통신매체 이용음란’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각각 18.6%로 동일함.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평균 징역 형량은 14.3개월, 평균 집행유예기간은 23.5개월이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각각 10.4개월과 19.2개월로 나타남
    -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해자의 32.3%, ‘통신매체 이용음란’ 가해자의 32.1%가 재범이며,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이종전과가 더 많지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동종과 이종전과 비율이 유사함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63.0%),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많았음(24.1%)
    - 일회적 범행의 비율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54.0%,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44.8%로, 디지털 성범죄는 접촉성 성범죄에 비하여 범행이 1회 이상 반복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또한 계획적 범행의 비율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높은 편임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주 범행 장소는 상업시설(51.2%)이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온라인(55.2%)임. 두 죄명 모두 범행 직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이 매우 낮은 수준임
    - 범죄 행위유형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86.4%가 카메라 촬영을 통한 범죄였으며,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의 61.3%는 음란문자 등 전송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해자의 5.7%는 범행 시 약간 취한 정도의 음주 상태였고, 피해자가 약간 취한 비율은 6.6%이며, ‘통신매체 이용음란’의 경우 각각 7.1%와 3.6%로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을 전혀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함

    □ 강도강간
    - 강도강간 가해자의 1심 선고형은 징역형 72.5%, 집행유예 27.6%이며, 모두 부가처분이 함께 부가되었고, 유기징역형의 평균형기는 81.4개월, 평균 집행유예기간은 48개월임
    - 강도강간 가해자의 초범 비율은 44.8%, 재범 비율은 55.2%이며, 이종 전과 비율이 더 높음(48.3%)
    - 가해자와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55.0%), 아는 사람(25.0%), 친밀한 관계(15.0%)의 순임
    - 강도강간은 일회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다른 성범죄 유형에 비해 금전적 피해율은 크게 나타났으나(34.5%), 신체적 피해율은 크지 않은 편임(3.4%)
    - 강도강간 범죄의 주 범행 장소는 주거지가 62.5%로 가장 많고 숙박업소 20.0%, 영업 근무지 12.5%의 순임. 범행수법은 가택 등 침입이 57.8%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이외에 유인(음주, 놀이, 부탁 등) 13.3%, 납치(장소이동)ㆍ8.9%로 나타남
    - 범행내용은 질내삽입 혹은 시도(42.2%)와 가해자 성기에 구강성교 강요(14.1%)가 많음. 범행시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는 65.0%이고, 폭행 유형은 완력 사용(25.7%), 흉기로 위협(17.6%), 언어적 폭력(13.5%), 결박(9.5%) 등의 순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폭행이 많이 동반되는 경향을 보임
    - 강도강간 가해자의 30%가 범행 당시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음. 피해자는 22.5%가 약간 취할 정도의 음주상태였고 7.5%는 만취 상태였음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역형 선고 비율은 아동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62.5%, 청소년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45.0%이며, 징역형기 평균은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90.9개월, 청소년 대상은 47.3개월로 나타남
    - 아동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73.2%,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65.9%가 초범이며, 이종전과 비율이 더 높음
    - 아동대상 성범죄는 1회 발생한 경우가 43.1%로 가장 많았으나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도 41.6%로 많음.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1회 발생한 경우가 68.7%를 차지함. 아동대상 성범죄는 계획적 범행이 가장 많은 반면(41.7%),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우발적 범행이 많음(49.7%)
    - 아동 대상 성범죄의 주 범행 장소는 주거지가 가장 많은 반면(52.8%),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업시설 비율이 가장 높음(32.6%). 범행 방식 면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자 모두 놀이나 부탁 등을 통한 유인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폭력 행위특성 면에서는 아동대상 성범죄는 강제추행(53.6%), 강간/간음(42.9%), 통신매체 이용음란(3.6%) 순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역시 순서는 동일하나 그 비율이 각각 38.9%, 35.9%, 15%임. 아동대상 성범죄 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 모두 완력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가장 많음(40%대). 다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폭행(손발 등 사용)이나 협박(흉기사용) 등이 활용된 비율이 더 높음
    - 성폭력 피해 아동의 6.9%가 신체적 피해를, 24.4%가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하였고, 피해 청소년의 4.9%가 신체적 피해를, 14.3%가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제4장 성폭력범죄자의 심리 특성: 설문조사

    □ 설문조사의 방법과 내용
    - 성폭력범죄자의 심리특성에 관한 설문조사는 전문가 자문과 선행연구를 거쳐 구성되었음
    ㆍ심리특성에 사용된 척도는 자아존중감, 알코올중독, 우울증, 충동성, 정신병질, 주관적 안녕감, 강간통념, 분노, 성적환상, 피해자 공감으로 구성됨
    ㆍ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장애유무, 직업, 생활수준으로 구성됨
    ㆍ범죄전력 및 성장환경특성은 청소년기 비행전력 및 범죄전력, 성장환경 및 학대경험으로 구성됨
    - 설문은 전국의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 성범죄로 수감 중인 재소자 700명, 보호관찰대상자 700명, 총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수거된 설문지는 총 1,283부였으며 이중 성매매 등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47부를 제외한 1,236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함

    □ 범죄자의 심리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 범죄자 일반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ㆍ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비행 및 범죄행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며 재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우울감이 높은 사람은 재범을 저지를 확률도 높으며 출소 후 사회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ㆍ알코올과 같은 물질남용은 재범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 정신병질 및 낮은 자기통제력, 충동성은 비행 및 범죄성향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ㆍ반면, 주관적 안녕감은 재범률이 낮추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하여 범죄자의 재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ㆍ성범죄자들은 여타범죄자나 일반인에 비해 인지적 왜곡수준이 높은데 강간통념은 이러한 인지적 왜곡의 하나로 인지적 왜곡수준이 높을수록 성적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ㆍ적대감, 분노도 성적인 공격성을 높이는 심리특성임. 특히 성범죄자들은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핍된다는 연구결과 있음
    ㆍ성범죄자들은 관음증, 노출증, 복장도착증, 외설증과 같은 성도착증이 있고, 아동에 대해 성적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성적환상에 집착하여 많은 시간을 성행위와 성적공상에 몰두하는 성중독을 보임. 성중독성향이 높을수록 재범률도 높다는 연구결과 있음

    □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성장환경
    -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ㆍ조사대상이 된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2.6세였으며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강간범죄가 60.3%로 가장 많고, 강제추행이 27.5%, 디지털성범죄가 12.2%로 나타남
    ㆍ연령대별로 보면 강간범죄는 50대와 40대에서 가장 많고, 강제추행은 60대 이상, 디지털성범죄는 20대에서 가장 높아 연령대에 따른 범죄유형의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ㆍ미성년피해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 반대로 가장 낮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임. 이러한 결과는 20대 성범죄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10대 청소년과 마주칠 기회가 가장 많기 때문으로 보임
    ㆍ경제적 수준에 따른 범죄유형은 유의미한 차이 보이지 않으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재범자의 비율이 높았고, 청소년기 성비행경력자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종범죄유형을 보면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강ㆍ절도전과자가 많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은 사기범죄가 많았음. 월평균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청소년기 형사기관과 접촉한 비율도 높음
    - 성폭력범죄자의 성장환경
    ㆍ사례수가 적으나 보호시설에서 성장한 대상자의 100%가 강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남. 보호시설을 제외하고 강간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양육자유형은 양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ㆍ성장기에 가정폭력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재범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장기 가정폭력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청소년기 사법기관과의 접촉비율도 높고, 청소년기 성비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범죄자의 심리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 피해자 공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알코올중독, 우울증, 충동성, 정신병질, 강간통념, 분노, 성적환상은 점수가 높을수록 취약한 심리상태를 나타냄. 이들 심리척도의 신뢰도는 .74에서 .94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
    - 청소년기에 성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보다 심리적 상태가 열악함
    -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성범죄와 이종범죄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우울하고, 알코올 의존적이며 충동적이고 분노수준과 정신병질 수준이 높았고 성도착적이었으며 강간통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이들의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피해자공감수준은 낮음
    - 신체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리적 상태가 취약함
    - 치료프로그램의 수강횟수와 심리특성간 관계에서 강간통념 및 피해자 공감 수준은 교육에 따라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변인, 즉 자아존중감, 알코올중독, 우울증, 충동성, 정신병질, 분노, 성적환상, 주관적 안녕감 수준은 교육유무 및 횟수와 어떤 관련성도 없었음

    □ 성폭력범죄자의 유형과 심리특성
    -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범죄경력을 변량분석한 결과 유의미하게 나온 경제수준, 청소년기 성비행경력, 청소년기 경찰접촉유무, 성범죄경력 및 심리특성을 투입하여 탐색적 군집분석을 통해 성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함
    - 군집분석 결과 성범죄자유형은 2집단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군집1에 속하는 집단은 총 672명(59.7%), 군집2에 속하는 집단은 총 455명(40.3%)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에서 군집1의 비율이 약간 높음
    - 군집1의 경우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피해자 공감수준이 집단평균보다 높았으며 알코올중독, 우울증, 충동성, 정신병질, 강간통념, 분노, 성적환상은 집단평균보다 낮음. 이들은 경제수준도 집단평균보다 높았으며 청소년기 성비행경력, 청소년기 경찰접촉유무, 성범죄경력은 집단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군집2는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피해자 공감수준이 집단평균보다 낮고 알코올중독, 우울증, 충동성, 정신병질, 강간통념, 분노, 성적환상은 집단평균보다 높음. 이들의 경제수준은 집단평균보다 낮고 청소년기 성비행경력, 청소년기 경찰접촉유무, 성범죄경력은 집단평균보다 높음
    - 군집1은 성범죄 집단 안에서 심리적으로 양호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범죄경력도 낮은 집단임. 반면 군집2는 성범죄집단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청소년기부터 비행을 저지르다가 성인기에 범죄자로 진입한 ‘평생지속형범죄자(life-course-persistent-offenders)’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Moffitt, 1993).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1을 쾌락지향적 성범죄자 집단으로 군집2를 정신질환적 성범죄자로 명명함. 쾌락지향적 성범죄자들은 성장환경이나 심리상태가 양호함에도 일탈적 즐거움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정신질환적 성범죄자들은 성장환경이나 심리건강상태가 열악한 집단
    - 군집의 특성을 보다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 범죄유형 및 범죄의 심각성과 관련된 변인들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쾌락지향적 성범죄자집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높고, 정신질환적 성범죄자집단은 강간과 강제추행의 비율이 높음. 이종범죄에서도 쾌락지향적 성범죄자들은 사기와 절도 등의 재산범죄와 폭행범죄가 많았고, 정신질환적 성범죄자들은 살인, 강도, 방화 등의 흉악범죄비율이 높음. 이종범죄횟수도 쾌락형에 비해 정신질환형은 2회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이 높고 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경우에 주로 부과되는 전자감독의 비율도 정신질환형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5장 성폭력 범죄 관련 정책현안의 쟁점 : 아동청소년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 교육 및 상담자료 분석의 방법과 내용
    - 첫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의 인간존중프로그램(성폭력 가해청소년 교정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전검사지를 활용하여 성폭력 청소년 가해자의 연도별 심리특성 변화와 범죄유형 및 범죄양상 추이를 분석함
    - 둘째,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에서 나타나는 피해 유형 및 특성, 피해자의 호소 및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연도별로 차이를 분석함

    □ 청소년 성폭력 가해 발생현황 및 가해 심리ㆍ행동 분석결과
    - 성폭력 가해 청소년 인구통계학 특성
    ㆍ가해 청소년의 연령대는 주로 14세부터 19세 사이가 8~90%를 차지함.
    ㆍ가해 청소년의 부모가 법적결혼상태동거인 경우가 60%를 차지, 그 다음으로는 이혼이 20% 정도로 나타남. 그 외 20%는 부모가 법적으로는 결혼상태이나 경제적 이유나 불화로 별거 중 등이 포함됨
    ㆍ가해 청소년의 생활 상태 추이에서는 응답자의 90%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 10% 미만은 기숙사에서 살고 있거나 자취를 하고 있거나 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ㆍ사건 당시 가해 청소년의 재학 여부는 86~91% 정도는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8~13%는 재학 중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성폭력 특성
    ㆍ2017년까지는 성폭력 사건 유형 중에서 강제추행이 가장 많이 보고되는 유형이었으나, 2018년에 처음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강제추행의 비율을 앞질렀음
    ㆍ가해 청소년의 90% 내외는 과거에 성적 행동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경험이 없는 초범이었음
    ㆍ2016년과 2017년은 학교 및 학교 주변이나 가해자의 집에서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18년에는 공중화장실 및 탈의실에서 사건 발생 빈도가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SNS, 사이버 공간, 휴대폰에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음
    ㆍ사건 당시 가해 청소년의 음주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해 청소년 중 7~80%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음
    ㆍ성폭력 가해 당시 신체폭행이 없었던 건이 약 90%를 차지하였고, 신체 폭행이 있었던 경우는 10% 남짓인 것으로 나타남
    ㆍ가장 많이 언급된 사건의 동기는 호기심, 스릴, 모험 등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음. 이는 전체의 32~36% 정도를 차지했음. 두 번 째로 많았던 가해 동기는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였으며, 23~32%정도가 해당되었음. 그 다음으로는 가해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충족을 위해 (18~24%)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ㆍ연도별 프로그램 의뢰기관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소년원과 학교의 의뢰 비율이 각각 21~22%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2018년에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의뢰한 비율이 12%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부터는 소년원에서 의뢰하는 비율이 36%대를 나타내며 현저하게 증가했고 그 양상은 2020년까지 이어지고 있음
    - 성폭력 가해 청소년 심리학적 특성 분석
    ㆍ청소년의 우울, 불안, 고독감 수준은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추세였음. 2016년과 2020년의 변화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가해 청소년의 우울, 불안, 고독감 수준은 상승했으나, 그 중에서도 우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상태불안, 특성불안, 사회적 고립감, 사회적 연대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청소년 가해 디지털 성범죄 여부에 따른 특성 구분
    ㆍ2016년부터 2020년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 청소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2016년에는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했던 경우가 전체 성범죄 사건에서 24.3%을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디지털성범죄가 45.9%로 성폭력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ㆍ2016년부터 2020년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 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디지털 성범죄가 아닌 다른 유형의 성범죄에 가담한 가해 청소년의 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두 집단 간의 연령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음
    ㆍ사건 당시 가해 청소년의 재학 여부도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건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인 비율이 높았고, 반면 디지털 성범죄 비해당 집단의 청소년은 사건 당시 재학 중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ㆍ디지털 성범죄 비해당 집단과 디지털 성범죄 해당 집단 모두 과거 성적행동으로 인한 법적 처벌 경험이 없는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ㆍ디지털 성범죄 해당 집단의 경우 주요 동기가 호기심, 스릴, 모험 등의 이유이거나 가해 청소년의 성적 욕구 충족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짐. 반면 디지털 성범죄 비해당 집단은 호기심, 스릴, 모험의 이유도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던 중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고되었음. 디지털 성범죄 가해는 혼자 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함
    ㆍ연도별 프로그램 의뢰기관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음. 디지털 성범죄 미해당 집단은 소년원에서 의뢰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디지털 성범죄 해당 집단은 법원에서 의뢰된 경우가 가장 많았음
    ㆍ사회성, 학업수행, 적응성 등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사회 능력은 디지털 성범죄 비해당 집단은 사회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적응은 증가하였으나 디지털 성범죄 해당 집단은 적응성만 유의미하게 증가함. 디지털 성범죄 해당 집단은 가족응집성,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함

    □ 청소년 성폭력 피해 상담사례 분석결과
    - 성추행(강제추행)이 32.3%로 가장 많았고, 강간(유사강간 포함)이 12.0%, 사이버성폭력(대화방, 이메일, 게시판)이 10.7%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음
    - 2016년에는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하는 피해상담 건수가 34건으로 10.1%에 불과하였지만,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49.6%로 나타남 2020년에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신고 수가 늘어났을 수도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디지털 기기의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신고가 많이 보고된 것으로 사료됨
    -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담 내역 단어 빈도의 변화가 나타남. 이에 ‘신고’, ‘사건’, ‘가해자’, ‘센터’, ‘안내’가 눈에 띄게 증가함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비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키워드 비교 결과 ‘사진’, ‘가해자’, ‘사건’, ‘학교’, ‘신고’, ‘영상’, ‘채팅’, ‘센터’, ‘유포’, ‘친구’, ‘본인’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높고 ‘어머니’, ‘선생님’, ‘학생’, ‘성폭력’의 빈도가 낮았음
    - 네트워크를 분석을 진행한 결과 디지털성범죄 비해당집단의 경우 어머니 혹은 학교에서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하거나 상담소에 연락을 한 경우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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