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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Ⅲ)
  •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과도기적 형태의 자치경찰제 도입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써, 76년의 국가경찰사와 지방자치 부활 30년의 역사에 큰 이정표가 세워짐
    -동 제도를 위해 2020년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안(代案)이 제21대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많은 하위법령 제・개정안들도 2020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또한 2021년 2월 3일 ‘자치경찰 관련 사무 및 위원회 운영 표준조례안’(15개조 별표 2개로 구성)이 각 지자체에 통보되었으며, 이후 각 지자체별로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이 구성되었음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제20대 국회에서 추진하던 일원화 모형과 비교하여 사무범위, 자치수준 등이 많이 약화된 과도기적 형태의 일원화 모형이지만, 코로나 사태 등 어려운 정책환경에서 고육지책의 대안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 제도 시행의 효과평가 필요성과 제도개선의 요구
    -비록 일원화 모형이라 이원화 모형만큼 변화의 양상이 크지 않으나, 제도 시행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빠른 안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실태와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그 의의가 높음. 특히 초기 연구를 통해 향후 제도 변화의 중장기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준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
    - 제도 시행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이들 내용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내용과 방법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조직진단 연구로 볼 수 있음
    - 자치경찰제 시행 경과, 기본 현황, 그리고 그 의의를 분석
    - 자치경찰제 도입의 일반적인 효과 분석. 즉 제도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차원, 제도의 내부운영 실태와 부정적 효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단체장・의회 등과의 관계 분석
    -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역할, 그리고 조직・인사・재무・거버넌스 측면 분석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자치경찰사무 제도 현황과 집행상의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 개선책을 분석
    -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분석
    - 법제도적 관점에서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정책대안을 분석
    - 자치경찰제 안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와 향후 과제 제시
    ○ 연구방법
    - 정보공개요청과 자료분석 : 경찰청과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사무 및 조직・정책 현황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변화를 분석함
    - 심층면접조사 : 6개 자치경찰위원회, 2개 광역자치단체, 3개 기초자치단체, 본청 및 6개 시・도경찰청, 5개 경찰서, 기타 5개 기관에 종사하는 총 90명의 관계자에 대하여 44회 인터뷰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여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함
    - 설문조사 : 제도 시행 준비와 직무 인식, 제도 시행 효과와 문제점,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경찰관서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사무의 운영현황 등에 대해 위원회 및 사무국 388명(서면 응답 5명 포함)과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464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함(9월 말에서 10월 초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850명 설문결과 분석). 또한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매주 진행하고 있는 국민여론조사에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문항을 2개 넣어, 10월 12일부터 3일간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함
    - 법제분석 : 자치경찰제 관련 법령과 입법자료에 대한 법제분석을 통해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함

    ■ 자치경찰제 도입 경과, 의의 그리고 기본 현황
    ○ 자치경찰제 도입 경과와 논란
    - 도입 과정에서 있었던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논란 및 쟁점은 자치단체 및 지역토착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에 대한 우려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수사연계 및 전문성의 부재로 수사 및 수사 연계 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의 업무구분의 불명확 및 복지 관련 차이가 발생함
    ○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과 논란
    - 시행 과정에서는 도입과정에서 있었던 자치경찰과 지방토호세력과의 유착문제가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음
    ∙18개 시・도의 조례제정 관련 후생복지의 주체에 대한 논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의결 관련 참여 문제, 인사권한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있었음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쟁점으로 여성비율의 부족, 경찰출신 편향, 인권 감수성 있는 위원의 부족 등이 논란이 됨
    ○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위원장은 교수가 50%, 사무국장은 경찰출신이 88%를 차지해 편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현황에서는 인사 관련 임용권 위임 현황에서 거의 모든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가 한시적 또는 기한을 두고 위임 중에 있었으며, 후생복지와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를 보임
    ∙주요 시책은 각 지역이 주민 편의중심, 주민 요구사항 반영, 지역 특성 반영을 중심으로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회의결과 공개가 일부만 제공되고 있었으며(예외적으로 대전자치경찰위원의 회의록 완전공개가 주목됨), 주요시책의 경우 그 홍보가 필요함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음
    - 사무국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2개 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과의 명칭과 팀의 단위가 다르지만 크게 총괄과와 정책과로 구분됨
    ∙인원 현황에서는 정원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많은 현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경찰인력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이 정원보다 현원을 더 많이 배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예산의 경우 각 자치경찰위원회의 산정 기준과 시기가 달라 차이를 논할 수 없지만 최고 1,337,000천원에서 161,000천원의 범위에 있음
    - 자치경찰
    ∙자치경찰의 비율은 광역시의 경우 9.5%에서 18.0%의 범위에 있으며, 도 단위의 경우 13.0%에서 15.3%의 범위에 있음
    ○ 자치경찰제 의의와 개선과제
    - 현재 자치경찰제의 운영은 과도기적 상황이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조금씩 개선하는 과정임
    - 자치경찰제 관련 논의
    ∙전통적인 경찰업무에서 탈피한 지역중심의 질서유지 기능이 강조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의 수용성 및 인식개선 필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위해 광범위한 사안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핵심적인 문제를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애매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함
    ∙사무국 운영이 신생조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 관련 권한과 협의절차에 대한 보장 필요
    ∙예산 부분에 있어 절차상의 간소화 및 집행의 기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예산 및 회계 등의 체계 필요
    -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자치분권과 경찰의 민주성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과 지역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큰 의의는 아직까지 유효함
    - 다만, 이를 위해 도입 과정에서부터 시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과도기 상태의 시행단계로 보고 이러한 쟁점을 풀기위한 관계 부처 및 학계의 노력과 주민, 일선경찰 등의 적극적 소통이 반영된 논의를 이끌어 내야함

    ■ 자치경찰제 도입의 일반 효과
    ○ 제3장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일반적인 효과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음
    ○ 제3장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치경찰제의 대응성 측면, 즉 종합서비스 증가, 지방행정간 협업 증가, 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의 지역상황 반영 등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측면에 대해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치경찰제의 민주성 측면, 즉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분권성, 중립성, 투명성 등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원들은 다소 중립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은 자치경찰제의 민주성 측면에서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
    - 내부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제도 구축, 업무시스템 구축, 인력 구성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는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자치경찰의 내부 운영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원과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이 유사하였음
    ∙상대적으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자치경찰제가 도입한 이후 사무 혼란, 지휘체제 혼란, 경찰과의 협력체제 혼란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원과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모두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특히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 위원회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원은 지자체장, 지방의회, 지자체 여타 사무부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주민 등으로부터 의사결정의 영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있다고 보고 있음.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도 위원회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타 주변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고 있다고 보고 있음
    ∙상대적으로 구성원에 따라 지자체장 등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업무수행 관련 설문과 관련하여, 자치경찰 담당자들은 업무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졌음
    ∙위원회 구성원은 5점 만점에 2.9점,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은 2.4점으로 상당히 낮은 만족도임
    ∙자치경찰업무에 대한 업무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임
    ∙전반적으로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 위원회의 가장 우선적 업무로는 자치단체의 예산 확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임. 이는 현재 위원회 운영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이 예산 문제라는 것을 시사함
    ∙자치경찰제 이후 경찰관서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점은 경찰조직과 자치경찰위원회 이중 보고 및 감독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임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로 이원화되면서 업무 시스템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자치경찰의 성과, 업무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자치경찰 담당자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식과 일선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에 차이가 존재함. 기본적으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이 더 부정적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 구성원인 위원, 경찰공무원, 행정공무원 사이의 인식 차이도 상당부분 존재함.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는 위원들이 자치경찰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경찰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행정공무원들은 그 중간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
    ○ 제3장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되는 자치경찰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자치경찰 담당자에 대한 사기 고양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현재 자치경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치경찰 담당자들의 사기 저하임.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업무 만족도가 상당히 낮으며, 특히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만족도가 낮음
    ∙자치경찰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수행하고자하는 인식도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낮음
    ∙담당자들의 업무만족도가 낮은 수준에서는 향후 개선 및 발전을 기대하기 힘듦. 자치경찰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예산 마련
    ∙자치경찰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산 관련 사항임
    ∙내부적으로 업무 시스템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예산에서의 문제 해결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경찰부문과 행정부문의 융합
    ∙위원회 내부에서 경찰공무원과 행정공무원 사이의 인식 차이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 내부에서 경찰공무원과 행정공무원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하나의 조직 내에서 이와 같은 구성원 사이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업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기 어려움
    ∙경찰공무원과 행정공무원 사이의 차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됨
    - 의사결정자와 집행자들 사이의 융합
    ∙위원회에서의 인식과 실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차이도 상당히 존재함.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위원회와 현장에서 집행하는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이의 인식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
    ∙의사결정자들과 집행자들 사이의 소통과 융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주민과의 관계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여타 기관에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고 인식되고 있음
    ∙다른 기관들로부터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음. 그런데 주민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자치경찰의 역할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움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주민들에 대한 상호 영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 제4장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에 대해 조직, 인사, 재무,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음
    ○ 조직적 측면
    - 위원 구성 편중의 문제
    ∙현재 위원회 구성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은 위원들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임
    ∙여성 비율이 법에서 규정된 것보다 적고, 위원회에 따라 경찰 출신, 교수 출신 등이 과다한 등의 문제가 존재함
    ∙그런데 이러한 한계는 운용의 한계라기보다는 위원 선정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현재 제도에 의한 측면이 있음
    ∙위원회 위원들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천된 위원들을 조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정 절차가 요구됨
    - 위원장 선출
    ∙현재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1인이 그대로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있음
    ∙위원장 선출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1인이 그대로 위원장으로 임명되지 않고, 위원 중에서 따로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의 불일치
    ∙현재 경찰법상으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는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 제4조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한다는 식으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기본적으로 서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의결 사항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중요성이 낮은 사항, 일상적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에 속하는 한 모두 위원들이 출석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의 의결까지 필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 전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필요가 있음
    ○ 인사 측면
    - 인사권한 부족
    ∙인사 측면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자치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막상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부족하다는 점임
    ∙국가경찰의 인사권 대상이 되는 경찰과 자치사무의 인사권 대상이 되는 경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인사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재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사무를 서로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인사권에 대해서는 구별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인사정보 시스템
    ∙현재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큰 한계로 지적됨
    ∙현재와 같이 국가경찰의 인사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한 자치경찰의 인사권 확립은 요원하다 할 수 있음
    ∙장기적인 과제로 자치경찰의 인사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 재무 측면
    - 자치경찰 예산 부족
    ∙예산 측면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은 자치경찰에 활용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임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이 예산을 보조해준다 하더라도, 자치경찰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한 것이 거의 모든 자치경찰위원회의 공통 사항임
    ∙현재 이러한 자치경찰 예산 부족은 자치경찰 운용의 주요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음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보조금 지급, 교부세 지급, 목적세 마련 등이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예산 방안은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문제, 기존 지자체의 예산 운용 방침과 충돌된다는 문제, 국가 조세의 기본 운영 정책과 모순된다는 한계 등이 존재함
    ∙결국 자치경찰의 예산 문제는 국가보조금 확대 및 지자체로부터의 재정 지원 강화의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봄. 특히 지자체로부터 지자체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마련
    ∙자치경찰의 예산 편성 및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이 정립되는 것이 요구됨
    ∙현재 지자체 등에는 경찰 업무가 없었기에 경찰 예산 편성과 관련된 지침 등도 존재하지 않았음
    ∙향후 자치경찰 관련 예산 편성, 집행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니 만큼, 예산 관련 세부 지침 등의 구축이 필요함
    ○ 거버넌스 측면
    - 자치경찰의 독립성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자치경찰이 독립성을 강조하다보니, 지자체로부터의 독립이 지나칠 정도로 강화되었다는 점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자치경찰인가 경찰 자치인가’를 문제삼았던 것처럼, 지자체 측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임
    ∙자치경찰은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 기관이며, 무엇보다 지자체로부터의 예산 지원과 업무 협조가 필요함
    ∙현재 자치경찰은 지자체로부터의 독립적 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협조, 협력 위주의 업무 수행
    ∙자치경찰의 업무 수행을 위해 기타 기관과의 협조, 협력, 설득, 홍보 등이 주요한 업무 방법 및 방향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국가경찰일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지자체 업무 수행에서는 독자적 업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함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관련하여 상하관계에 있지 않으며, 광역단체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음. 기타 다른 기관들과도 기본적으로 협조, 협력 관계에 의해서 업무가 실행되는 것이 원칙임
    ∙자치경찰은 관련 기관들과 기본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협의, 설득, 홍보 등이 주요한 업무 방식이 될 필요가 있음
    - 주민 참여 확대
    ∙현재 자치경찰은 주민들의 복지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면서도 막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주민들의 참여와 평가를 보장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
    ∙단순히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 외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존재함

    ■ 자치경찰의 생활안전사무
    ○ 제1절에서는 생활안전사무의 운영현황 및 업무연계 현황을 검토함
    - 자치경찰사무 관련 대통령령의 별표에 제시된 자치경찰사무로서 생활안전사무를 살펴보고, 동 사무가 경찰 내에서 업무 분담되어 있는 상황을 살펴봄. 이를 통해 경찰 내 생활안전사무 담당조직에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가 혼재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
    - 자치경찰의 생활안전사무와 자치단체사무의 부서별 업무연계 가능성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살펴봄. 향후에도 자치단체와 지역내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경찰간 업무연결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필요함을 확인
    ○ 제2절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생활안전사무 부문의 업무변화 등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생활안전사무 담당 경찰 총172명 응답)
    -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업무: 자치단체의 예산확보(33.7%)와 추가적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증원(18.6%)
    - 가장 대표적 문제점: 경찰조직과 자치경찰위원회 이중보고 및 감독에 따른 행정력 낭비(32.0%)와 자치단체 업무의 떠넘기기식 이관(31.4%)
    - 생활안전사무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필요성: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필요성(4.15점) ]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3.84점) > 범죄예방진단, 순찰, 범죄예방활동 시행 및 관리(3.75점)
    - 자치단체와 업무협력이 가장 어려운 업무: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50.6%)
    - 자치단체와 업무협력이 가장 잘 개선되고 있는 업무: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47.7%)
    - 생활안전사무의 구체적 업무별로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확인하지 못함.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협력방범 활동 등 대면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제3절에서는 생활안전사무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함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주요 쟁점: 자치경찰의 생활안전사무 범위에 대한 자치단체와 자치경찰 간 협의 필요성, 생활안전사무 수행 관련 규정의 제정 미비, 기초자치단체 내 자치경찰사무 총괄부서 미비 및 연계부서 복잡성으로 인한 경찰의 협업 어려움, 경찰 내 생활안전사무의 업무영역 불명확성
    - 이외 주요 쟁점: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범죄예방진단 전문성 활용 부족, 응급구호자 대상 보호조치의 업무연계 어려움, 유실물 신고 건수의 지속적 증가와 유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한 경찰의 업무가중
    - 대안 제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시 자치경찰과 자치단체간 협의 필수화, 생활안전사무 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제정・정비, 경찰 내 생활안전사무 담당부서의 업무 명확화, 자치단체 내 자치경찰사무 총괄부서의 지정, 자치단체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내 경찰의 의견청취를 필요적 사항으로 규정, 응급구호자 대상 보호조치 업무의 체계적 개선, 주민참여 방범활동 관련 규정 정비 및 협의회 활성화, 유실물 통합 관리센터의 확대 설치
    ○ 제4절에서는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 직장협의회의 영향과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함
    -자치경찰제의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직장협의회의 영향이 보통이라는 응답은 약 절반이었고(각각 49.8%, 45.9%),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집단과 직장협의회 미가입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직장협의회의 역할 만족도 역시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집단과 직장협의회 미가입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다만, 향후 자치경찰제 운영 관련 직장협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45.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향 기준 보수 집단(50.0%)과 진보 집단(48.3%) 모두에서 약 절반이 그렇다고 응답함. 즉,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상당수의 경찰이 자치경찰제 관련하여 경찰의 의견이 더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을 확인함

    ■ 자치경찰의 여성・청소년사무
    ○ 설문분석 결과
    -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1순위로 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28.9%를 차지했고, 2순위로 추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증원이 21.5%를 차지했으며, 3순위는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구조 개편으로 12.4%를 차지함
    - 자치경찰 시행 이후 발생된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1순위는 경찰조직과 자치경찰위원회 이중보고 및 감독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33.9%를 차지했고, 2순위로는 새로운 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이 24.8%를 차지했으며, 3순위로는 자치단체 업무의 떠넘기기식 이관이 24.0%를 차지함
    -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자치단체와 협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로는 모든 영역에서 협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된 비율이 높았으며, 1순위는 아동 대상 범죄예방(평균 3.91점), 2순위는 보호대상자 보호활동(평균 3.85점), 3순위는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평균 3.82점) 순서임
    - 모든 업무영역에서 자치단체와 협력강화 필요성이 가장 높은 업무를 확인해 본 결과 1순위는 보호대상자 보호활동으로 63.6%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순위는 아동 대상 범죄예방으로 14.9%를 차지했으며, 3순위는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9.1%를 차지함
    - 자치단체와 업무협력이 가장 어려운 업무를 확인해본 결과 1순위로 보호대상자 보호활동이 28.1%를 차지했고 2순위로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21.5%를 차지했으며, 3순위는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로 16.5%를 차지함
    -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에 업무연계가 어려웠던 업무에서는 1순위가 보호대상자 보호활동으로 34.7%를 차지했고 2순위로 아동 대상 범죄예방으로 13.2%를 차지했으며, 3순위는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학교폭력 근절이 각각 10.7%를 차지함
    -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 연계가 가장 잘 개선되고 있는 업무는 1순위가 아동 대상 범죄예방으로 30.6%를 차지했고 2순위가 보호대상자 보호활동으로 22.3%를 차지했으며 3순위는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로 10.7%를 차지함
    -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 사전-사후처리에 연계가 가장 필요한 업무영역으로 1순위 보호대상자 보호활동이 38.0%를 차지했고 2순위는 아동 대상 범죄예방이 27.3%를 차지했으며, 3순위는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로 11.6%를 차지함
    - 야간 발생사건과 관련해 연계가 가장 필요한 업무로는 1순위가 보호대상자 보호활동으로 36.4%를 차지했고 2순위로 아동 대상 범죄예방이 25.6%를 차지했으며, 3순위로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13.2%를 차지함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라 구분한 여성・청소년의 7가지 업무 영역에 대해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개선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보호대상자 보호활동 업무 관련 변화분석에서는 최고 평균 2.98점으로 모든 영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업무는 위탁시설 처리절차로 평균점수 2.61점으로 나타남
    -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보호활동 업무 관련 변화분석 역시 모든 업무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관련 자치단체와 협력이 평균 2.65점으로 가장 개선이 안되었다고 응답되었음
    - 청소년 비행방지 및 보호활동 업무에서는 소년범 선도제도 관련 경찰의 역할이 증가했다고 응답된 것 외에 모든 업무영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되었으며, 위기청소년 면담과 관리 관련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평균 2.67점으로 가장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업무로 응답되었음
    -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업무 역시 모든 영역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고, 가・피해 조사 관련 자치단체와 협력이 평균점수 2.70점으로 가장 개선되지 않은 업무로 응답됨
    - 학교폭력 근절 업무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경찰의 역할은 증가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117 신고처리 및 학교폭력 관련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성폭력 예방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홍보는 개선되었다고 응답된 반면, 유관기관과의 여성 폭력 지원 및 상담 증가와 성폭력 사건의 사후관리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함
    ○ 여성・청소년사무 관련 쟁점
    - 조직운영쟁점으로는 전문성 확보 및 인원충원의 필요성, 이중보고체계와 그에 따른 업무가중, 스토킹 범죄 업무의 혼선과 법제적 해석 논의 필요, 수사사건 처리의 혼란, 야간 발생사건의 연계미흡, 자치단체별 치안서비스 질에 차이 발생 우려, 지역별 자치단체 조례개정 논의,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사건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 발생 등이 있었음
    - 분석결과쟁점으로는 예산확보와 인력증원의 기대, 이중 보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새로운 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 가중, 예산 및 보호 조치 시설의 부족에 따른 업무연계 필요, 자치단체의 소극적 업무처리 및 전문성 부재, 사회적 이슈에 따른 업무 협조가 차등적으로 발생, 과도기적 단계로 모든 업무의 개선이 미흡, 특정 업무의 역할 증가, 성폭력 관련 업무의 홍보가 증가된 반면 사건의 사후관리는 개선이 필요, 성폭력, 보호대상자 보호, 아동 대상 범죄예방은 수사사건 분류에 어려움 발생, 보호대상자 보호, 실종 예방 및 대응, 아동 대상 범죄예방 업무의 주민참여 필요 등이 포함되었음

    ■ 자치경찰의 교통사무
    ○ 연구내용
    - 자치교통사무의 내용 및 운영조직,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추진 사업내용 검토
    - 경찰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
    - 교통사무의 쟁점 및 대안 제시
    ○ 제도운영
    - 조례안(사무)
    ∙정부 제시 표준안의 내용과 거의 비슷, 다만 일부 시도에서 일부 조항 신설・수정・삭제
    - 조직
    ∙서울시의 경우 자치경찰위원회 내 교통경비팀이라는 별도의 팀 조직, 다른 지역은 자치경찰협력과 또는 자치경찰정책과 내에 교통사무 담당자 배정 또는 다른 업무와 함께 수행
    -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추진 사업내용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 개발보다는 기존에 해 오던 정책을 네이밍만 변경하여 시행
    ○ 설문조사 결과
    -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업무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추가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증원 순
    - 발생한 대표적 문제점
    ∙이중보고 및 감독에 따른 행정력 낭비, 자치단체 업무의 떠넘기기식 이관 순
    - 자치단체와 협력강화 필요성이 가장 높은 업무
    ∙교통법규 위반 지도 및 단속, 교통안전 및 교통단속장비 운영
    - 자치단체와 업무협력이 가장 어려운 업무
    ∙교통법규 위반 지도 및 단속, 교통안전 및 교통단속장비 운영
    - 통합운영을 희망하는 업무
    ∙교통안전 및 교통단속 장비 운영, 교통법규 위반 지도 및 단속 순
    - 세부문항별 설문조사 결과
    ∙예산확보 및 연계시스템 필요 의견 제시
    ○ 쟁점사항
    - 교통사무 관련 주요쟁점은 교통사무 관련 예산의 부족
    - 자치경찰위원회의 교통사무 담당 인력의 부족
    - 협업을 위한 시스템 및 노력의 부족
    - 교통안전 관련 시설 안전성 이외의 요소가 작용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민원 등)와 경찰(안전)의 교통과 관련된 관심사의 불일치
    -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제도의 운영 효과 미비
    ○ 대안
    - 교통사고예방 관련 교통안전 예산을 경찰로의 일원화 검토
    - 도로안전시설 설치권한의 자치경찰 위임
    - 통합ㆍ연계운영 가능하도록 조직 재정비
    -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의 내실화
    - 자치경찰위원회의 교통사무 인력의 전문성 확보
    - 실무협의회의 실질화

    ■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조사의 의의
    - 국민의 제도도입 인지의 의의
    ∙자치경찰제 기본철학인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함
    ∙정책과정(policy process) 시각에서 정책집행의 순응성 확보가 정책 성공 가능성을 높임
    ∙대중사법(popular justice)으로서 자치경찰제의 의의
    - 조사설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매주 시행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정기 조사에 자치경찰제 시행과 변화에 관한 2개 문항을 추가하여 10월 12-14일 3일 간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한 전국단위 조사를 진행
    ∙원래 이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지지도, 정당지지도 등을 묻고 있으며, 응답자 특성으로 성별, 지역, 연령, 생활수준 등을 조사하고 있어, 이러한 변수들과 본 연구의 질문 결과와의 관계를 분석
    ○ 조사결과와 함의
    - 빈도분석 결과
    ∙올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60.5%가 ‘몰랐다’고 응답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 66.4%, ‘모름/응답거절’ 24.7%
    - 상관분석 결과
    ∙응답은 지역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제주, 강원, 충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음), 남성과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인지도 높음
    ∙경제적으로 양 극단에 위치하는 경우보다는 중산층의 계층에서, 정치성향과 관련하여서는 정치관심도가 높고,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계층에서(다만 보수성향은 정치성향이 없는 경우보다는 인지도가 높음) 인지도 높음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계층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다소 덜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
    - 분석의 함의
    ∙비록 제도 시행 후 10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조사되었다는 한계는 있으나, 상반기 시범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 혹은 주민의 인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경찰서비스가 더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점과 경찰 신뢰도가 인지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정책당국은 유의하여 홍보정책 등 관련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법의 한계와 향후 입법과제
    ○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법의 평가 및 후속입법의 방향
    -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법의 배경과 평가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한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찰조직 1원화 모델(김영배안)에 기초한 경찰법 개정 추진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향한 과도기적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국회입법 과정에서 ①경찰개혁의 좌초 및 비대화된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 불능 우려, ②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사무범위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 우려, ③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임용협의 문제, ④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문제, ⑤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범주 문제, ⑥사무기구의 장 특정 문제 등 노정
    - 후속입법의 방향
    ∙과도기적 입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면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한 장기적 개혁과제’ 및 ‘개정 경찰법의 골격을 최대한 유지한 전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임시적 법제정비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는 투 트랙(2-track)적 접근 필요
    ○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근본적 입법과제
    -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입법과제로서 ‘경찰위원회 실질화’ 제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개정 경찰법 체제 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준 정도라도 맞춰주는 것이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향한 입법의 최소기준
    ∙다만 실질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경찰법제, 경찰예산, 경찰인사, 경찰계획, 경찰평가, 경찰통계, 감찰 등과 관련하여 정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으며, 정부와 국가경찰위원회 간의 협력관계나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협력관계 설정도 중요
    - 국가경찰사무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
    ∙경찰의 중심(重心)을 자치경찰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명확화하기보다(예: 개정 경찰법 제4조 제1항) 국가경찰이 수행해야 할 국가경찰사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 국가경찰사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할 경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책임소재 명확화, ⓑ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자연스럽게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효과 및 ⓒ 국가경찰을 남용하고자 하는 통치행위에 대한 구조적 견제효과까지 기대 가능
    - 경찰의 독립성 강화
    ∙경찰조직 전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중앙정부의 지침이 자치경찰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인사권 관여를 최대한 배제 필요
    ∙이 밖에도 경찰재정을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최대한 독립시킬 필요도 있으며, 경찰재정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범칙행위 관련 형벌의 과태료 전환 및 과태료 수입의 경찰목적 활용방안 마련 고려 필요
    ○ 개정 경찰법 체제에서의 임시적 입법과제
    - 파출소 및 지구대 분장사무의 정상화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경찰의 하부조직은 읍・면・동・리 단위까지 모두 미치지만, 지방조직인 자치경찰의 하부조직은 경찰서, 즉 시・군・구 단위에서 단절되어버린 기형적 구조로 변질된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수행하여야 할 자치경찰사무를 경찰청직제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상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①상임위원의 역할을 변경하여 ‘자치경찰협력관’ 등의 명칭으로 상임위원을 시・도경찰청에 직접 파견하거나, ②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중요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한 시・도경찰청장 또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거나, ③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면직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기초 단위의 자치경찰행정 참여 확대
    ∙기초 단위의 현안이나 고충사항 등의 자치경찰행정에의 수렴방안이나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방안 모색 필요

    ■ 연구의 주요 발견점과 정책 대안
    ○ 본 연구의 분야별 발견점과 정책대안을 표로 정리・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분야
    발견점
    정책대안
    생활안전
    사무
    자치경찰의 생활안전사무 범위에 대한 자치단체와 자치경찰간 협의 필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시 자치경찰과 자치단체간 협의 필수화
    생활안전사무 수행 관련 규정의 제정 미비; 법적 공백 발생 중
    -생활안전사무 수행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제정・정비
    기초자치단체 내 자치경찰사무 총괄부서 미비 및 연계부서 복잡
    -자치단체 내 자치경찰사무 총괄부서의 지정
    경찰의 범죄예방진단 전문성 활용 부족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내 경찰의 의견청취 필수화
    응급구호자 대상 보호조치업무 연계 어려움
    -응급구호자 대상 보호조치 업무 체계 개선
    유실물 신고 건수의 지속적 증가와 유실물 관리 미흡
    -유실물 통합 관리센터 확대 설치
    경찰 내 생활안전사무의 업무영역 불명확성; 자치경찰 관련 공문수신, 자치경찰 성과평가자료 수집 등 업무 담당하나 규정 미비
    -경찰 내 생활안전사무 담당부서의 업무 명확화
    -주민참여 방범활동 관련 규정 정비 및 협의회 활성화, 자율방범대 지원 규정 정비, 경찰내 주민참여 협의회 활성화
    여성・
    청소년
    사무
    여청사무 범위 혼란
    -수사사무 범위 재검토
    -자치경찰사무에 스토킹범죄 추가; 스토커 전담팀 설치
    야간사건 발생 연계 미흡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야간근무자 배정
    지역별 자치단체 조례 개정 필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연계규정 관련 조례 통합개정 검토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경찰 사이 사건처리 관련 입장 차이 발생
    -민・관・경 협의체 운영
    -자치경찰로서의 경찰업무 인식 개선
    -지역에 맞는 조직관리 및 경찰인력배분
    -주요업무(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통합 매뉴얼 개발
    모든 업무에 개선이나 변화 미흡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홍보
    특정업무 경찰역할 증가
    -자치단체 중심의 학교폭력 통합매뉴얼 추진
    -자치단체 중심의 협의체(교육청, 경찰) 구성
    특정업무 주민참여 요구
    -자율방범대 참여 경력자 혜택 제공제도
    -기존 협의체(녹색어머니회 등) 활용
    교통
    사무
    교통사무 관련 예산 부족
    -교통사고예방 관련 교통안전 예산 경찰로의 일원화 검토
    자치경찰위원회의 교통사무 인력 부족
    -통합・연계운영 가능하도록 조직 재정비
    -자치경찰위원회의 교통사무 인력의 전문성 확보
    협업을 위한 시스템 및 노력 부족
    -실무협의회 실질화
    교통안전 관련 시설 설치의 정치적 요소 작용 문제
    -도로안전시설 설치권한의 자치경찰 위임
    교통과 관련된 관심사 불일치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내실화
    거버넌스
    &조직/
    인사/
    재정
    경찰분권화 부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중앙정부 지침의 경찰(특히 자치경찰) 일선 하달・전달 금지
    -경찰청 소속을 국가경찰위원회로 전환
    -경찰공무원법 폐지 및 경찰법・국가공무원법에의 수렴
    -경찰재정 독립성 강화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사무범위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
    -국가경찰사무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 국가경찰사무의 구체적 열거
    자치경찰의 읍・면・동・리 단위 하부 조직 부재
    -파출소 및 지구대 분장사무의 정상화; 파출소・지구대 분장업무 구체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불합리
    -시・도경찰청에 위원회 직원 파견 (예: 협력관으로서 상임임원 파견)
    -조례상 상임위원 사무국장 겸직규정 폐지
    -자치위원회 권한 위임 근거규정 마련
    -자치위원 면직 시 지방의회 필요적 동의
    -자치위원장 호선제도 도입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도 부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행정 역할 분담방안 모색 필요
    -기초 단위 주민참여 방안 모색 필요
    -대규모 기초자치단체 포괄한 절충안 모색 필요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임용협의 문제
    대안 원칙적 불제시
    -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협의 최소기한 마련안 제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문제; 특히 ‘지휘’ 용어 존속할지 문제
    대안 불제시
    -단, 경찰재정 독립과 관련하여 범칙금사무에 한하여 주의 환기
    사무기구의 장 특정 문제
    대안 원칙적 불제시
    -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자치경찰협력관’ 파견안 및 겸직조례 폐지안 제시
    행태 인식
    자치경찰사무 담당자의 낮은 업무 만족도
    -사기 진작책 마련
    사무국 내 행정/경찰공무원 인식 차이
    -자체 교육 시스템 확충, 의사소통 활성화
    일반인의 낮은 인지도
    -꾸준한 홍보; 특히 정책취약계층 대상
    ■ 연구의 함의
    ○ 미래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궁극적 형태
    - 현행 제도는 과도기적 형태임. 그렇다고 20대 국회에서 제안된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이원화 모델이 궁극적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찬동하기 어려움
    - 일반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자치경찰제 본연의 모습을 전제한다면, 2017년 서울시가 제안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 모델이 더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음
    - 자치경찰제의 최종 형태(혹은 목표)를 정해 놓고, 중간 단계 없이 서울시 모델로 직접 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시간별 로드맵에 따라 실무적 준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진행된 현장조사 결과와 정책대안
    - 자치경찰사무 문제: 신규사무 발굴・선정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경찰법 제4조 자치경찰사무의 예시규정 해석), 지역맞춤형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시・군・구 단위에 자치경찰사무 담당부서 신설
    - 인사권 문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임용권 범위를 ‘개인’이 아닌 ‘부서’ 기준으로 함,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근무평정권한 부여, 특별승진제도 신설, 승진정원 별도 배정 및 승진추천권 부여 등 적극적 고려, 경찰 인사관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파견 경찰 정원의 증원, 시・도경찰청장 임용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 보완, 경찰서장 평가 비중 확대
    - 예산 문제: 국비 지원 확대, 과태료・범칙금 등 자치경찰 재원화, ‘(가칭)자치경찰교부세’ 신설, 적절한 후생복지(복지포인트) 지원
    - 관련기관과 관련자의 관행과 인식 문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실질화, 경찰청 본청의 지시・계획 하달 적정화, 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적극적 협조 구조 설계, 자치경찰사무 담당부서의 조직개편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
    - 시・도경찰위원회 내부 운용 문제: 긴급・수시・단순 안건의 전결과 서면심의・의결 규정 제도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시・도의회 출석 의무 부과, 시・도별 감사업무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무국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 단기 연구로서의 한계와 향후 준비
    - 본 연구는 6개월의 시범실시기간 후 약 3-4개월의 운영 성과를 제약된 예산과 기간 내에 관계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분석・정리함
    - 제도의 성과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적절한 예산과 기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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