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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모범수형자에 대한 형기자기단축제도에 관한 연구
  • 제1장 서론
    이른바 “Good Time credit” 또는 “Good Time System”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교정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수용질서를 확립하는 장점이 있으며, 부가적으로는 국제수형자 이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3가지 종합선물세트로 수형자 개인은 물론, 교정당국,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로운 장점이 많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Good Time System”의 제도 도입과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국내외 문헌 연구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한 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검토한 연구 결과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Good Time System”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교정공무원, 교수 등 전문가 심층면접과 수형자 인식조사를 병행하여 실증적 논의와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Good Time System”의 시사점 도출과 정책적 고려를 위해서 이론과 비교법적 연구가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으로는 “Good Time System” 제도의 도입가능성과 그 한계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Good Time System” 제도에 따른 개념과 성격 및 특성, 그리고 연혁 등 일반적인 사항을 고찰하였다. 그 다음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본 다음, 각국의 활용사례와 정책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인지,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시사성을 확보하고자 주력하였다.
    먼저, 실증조사를 위해서 먼저 주요 국가의 “Good Time System” 제도의 법제 개요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형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수형자, 교정관, 전문가 집단으로 나뉘어 수행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Good Time System”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였다. 그런 다음 전문가 심층조사는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1-2차에 걸쳐서 수행하였다. 실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집단, 교수, 변호사, 판사 등의 법률가 집단,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따른 평가와 한계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그런 다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Good Time System”를 도입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각국의 입법례와 실증적 조사를 통해서 한국 실정에 적합한 교정제도로 안착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고찰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Good Time System”의 한국적 교정모델로서의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형기 자기 단축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모범수 형기단축 제도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이고 독일·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15 해방 이후 선시제도를 채택하다가(미군정 법령 172호 우량 수형자 석방령) 형법 제정시 부칙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모범수 형기단축제도는 원래 교도소 인구를 조절하고 교도소 내에서의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소내 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 내에서 만드는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오늘날 수형자를 열악한 시설내 생활로부터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내보내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모범수 형기단축제도가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석방은 형기를 그대로 존속하고 처우방법을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변경하는 것인데 반하여, 모범수 형기단축제도는 형기 자체를 실질적으로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석방은 비록 교정시설내의 생활에 있어서 누진계급 최상위 수형자라 하더라도 장래의 적법한 생활가능성이라는 추가적 기준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반하여, 모범수 형기단축제도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과거의 선행과 근면으로 형기가 단축되는 점에서 양자는 크게 다르다. 여하튼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는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가석방 제도의 회의론에 따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사실이다. 거기에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와 맞물리면서 더욱더 부각되었다.
    범죄학적 시각에서도 기존 억제이론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 즉 형벌 이념의 변화를 꾀하고, 적극적 형벌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능동적 형기단축 방식으로써의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가 각광받고 있다.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가 함축하는 의미는 크게 법적 권리 부분과 처우의 개별화 제도, 그리고 교정의 이념 실현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긴장이론과 사회통제이론, 하위문화이론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범죄학적 접근에 있어서도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국의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를 고찰한 결과, 모범적 수형생활을 장려하고 내면화하기 위하여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는 등 선행점수라는 객관화된 지표를 통해서 교정당국이 모범수형자를 석방하고 있으나, 집행하는 주체, 권한의 범위와 내용, 요건과 절차 등은 나라별로 상이한 점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는 교정당국의 행정적 권한에 의한 형기단축 결정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고 일반적으로 가석방과 보호관찰, 가택연금처분 등을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발달되어 왔다. 각 주(州)별로는 형기의 감축의 기준이 다르다. 또한 선행점수는 가석방을 결정할 때 활용한다거나,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있을 때 선행점수가 부여되거나, 사면 형식으로 부여하는 등 주별로 선행점수와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를 활용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이른바‘퍼스트스텝법(First Step Act)’이라고 하여 모범수에 대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법무부와 연방교도소관리국(FBP)가 수감자들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평가기준을 만들고 수감자를 빨리 석방시킬 수 있는 제도로, 수감자 처우를 개선하고 수감자들에게 교육 직업훈련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률에는 약 70가지 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재범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선행점수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감형 부분에서 3개월 이상의 자유형의 경우 수형자의 행실을 고려하여 형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일반감형과 추가감형을 운영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 감형의 경우 모든 수형자에게 자신이 형기에 비례하는 감형기간을 사전에 제공하고 악행이 있는 경우 회수하는 방식으로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추가감형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을 한 수형자에게는 추가적인 감형을 하고 있다. 반면, 행형성적이 좋지 않거나 악행을 하는 경우에는 수형시설의 장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양형판사가 연간 최대 3개월에서 월간 최대 7일을 감형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살인, 성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형자가 성실하게 치료를 받은 경우 감형을 승낙하고 있다. 아울러 제안된 치료를 수형자가 거부했다면 감형은 철회된다. 또한 추가감형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범죄라도 치료를 제안했을 때 수형자가 이를 거부하면 추가적인 감형이 어렵게 된다.
    일본은 1955년 ‘류큐열도의 수형자 석방절차령’에 의하여 형기가 만료된 경우 가석방이 아닌 석방으로 처리하였고 이때 보호관찰을 수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교도소 내의 규율을 위반한 수형자는 감옥법에 의하여 징벌을 받았으며 그동안 축적한 선행점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되었다. 해당 포령에는 선시제도에 의한 석방 뿐만 아니라 가석방 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형자가 동시에 있어 양 제도가 혼재하여 있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저조한 가석방 출소율의 우려와 함께 가석방 출소자보다 만기출소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재범에 이르는 시기가 빠른 만큼 재범 문제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과거 선시제도로의 회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형자의 내면적 개선을 도모하기 보다는 표면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를 조장할 수 있으며, 개선이나 갱생을 위한 주체적 노력이 등한시 될 수 있다는 비판 등으로 인해 선시적 가석방제도의 도입은 좌절되었다.
    중국은 모범수 형기단축제도는 일종의 사면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일반 감형과 특별감형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감형은 일종의 형벌변경제도로 수감기간 동안 수형자의 회개에 근거하여 교육형량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교육형주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감형제도는 형 집행에 있어서 처단과 관용을 결합한 형사정책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감형제도의 경우, 수형자는 적극적으로 교화교육을 받고 조속히 그 악함과 위험성을 없애 형벌의 특별예방목적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가정하에 감형은 객관적으로 수형자에게 격려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의범죄든지 과실범죄든지, 중범죄든지 경범죄든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든지 기타 형사범죄든지 모두 상관없이 법정 감형 조건을 갖췄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게 된다. 감형제도의 폐단은 책임주의 원칙과 기본적인 공평성과 정의에 위배되며, 감형은 법원 재판의 안정성과 권위를 손상시키며, 교도소와 법원 및 그 근로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도피처”가 되므로 감형제도가 남용되고 가석방 제도는 방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감형제도의 효과로는 범죄자의 적극적 개조는 물론,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 안정의 효과를 들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부각된다.

    제3장 조사 연구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21년 8월 15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우편으로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교도소별로 100명여명씩 총 6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설문과정에서 설문이 성실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추가 설문이 이루어진 2명을 추가한 총 598명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8.0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수형생활에 대한 인식, 선행보상제도에 대한 인식 등 주요 3가지 부분으로 조사하였다. 그 다음 전문가 의견 조사를 위해 선행보상제도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을 선정, 전문가 집단은 (1) 학계(7명), (2) 연구기관(6명), (3) 법률/교정기관(9명)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총 인원은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교정 관련 학과의 국내외 대학교수, 관련 분야의 연구원, 법률 전문가, 교정기관 종사자로 구성하였다. 학계의 경우 한국교정학회 및 교정학·경찰학·범죄학 전공의 대학 교수들을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법조인 및 교정기관 집단의 전문가는 연구원내 파견된 교정관의 도움을 받아 가석방 및 보호관찰 등 관련 연구와 연계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교정공무원들을 추천받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개시와 함께 수차례 진행된 자문회의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델파이 방법의 1차 조사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집단 구성원을 패널로 선정하여 서로 접촉하지 않는 한도에서 연구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는 1차의 개방형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응답들을 편집하여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들을 만들고, 이를 다시 패널들로 하여금 설문의 각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는 강도를 평정하는 기법이다. 필요할 경우, 패널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이 과정을 반복하였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1차 델파이 조사의 경우 선행보상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선행보상제도의 적용기준, 선행보상제도의 운영방식, 선행보상제도의 효과 등을 조사하였고, 2차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선행보상제도의 도입 인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무자 면담 결과, 모범수 형기단축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실무가들의 의견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가석방위원회와 같은 가석방결정기관의 재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가석방과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교정교화처우프로그램이 출소 후에 올바른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훈련과 정신교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수형자가 사회복귀 및 취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훈련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직업훈련이 내실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형자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나아가 석방 후에는 취업 및 재사회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재범방지에도 효과적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오늘날의 교정정책은 과거 응보형에서 비롯한 구금과 격리가 아닌 수형자 자신의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기관은 직업훈련, 기술교육, 종교활동 등 취업을 위한 노력과 정신적 내면적인 수양을 통한 치료수단 역시 필요하다. 한편, 효과적인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립과 보호관찰과의 연계 등 개선할 부분 역시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한국의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특징은 교도소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국제이송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고 교도소 내의 수용질서를 유지하면서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고, 제품의 생산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지 않은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에 대하여 한국의 긍정적 도입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구심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모범수 형기단축제도의 형기 계산을 어떻게 산정하고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 관건으로 이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다음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대상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본인이 선행을 자발적으로 하여 시설로부터 조기에 석방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만큼 우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또는 국가보상제도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재산범죄에 한하거나 보복위험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니면 교통범죄와 같이 과실범의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를 시범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아무리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선고한 형을 교정당국이 단축하는 것은 현 우리나라의 실정상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대상의 검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정형과 관련해서는 법정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대상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재범 고위험군인 마약, 성범죄자, 조직폭력과 같은 흉악범죄 등에게도 형기단축제도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민 정서와 법감정상 맞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형기자기단축제도를 시행할 경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혹여나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대상을 모든 범죄로 한다면 중독 범죄자의 경우는 프랑스와 미국 몇몇 주와 같이 범죄 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의사의 진단과 판정하에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심리치료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제도를 살펴본 결과, 그동안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지적 가운데 하나로 형기를 단축하기 위한 외형적 선행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면적인 개선 및 사회적응 능력의 고양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과거의 교정프로그램과 현재의 교정프로그램은 많은 개선과 변화가 이루어진 만큼 외형적 선행뿐만 아니라 교정프로그램에서 내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심적 수련을 고취시키면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각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하여 사회에 적응하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활한 수형자의 경우 재범을 할 경우 형기단축의 제한을 두게 하거나 보호관찰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에 있어서 ‘가석방 적격심사’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는 행정법적 시각에서 도입시 제기되는 문제점과 한계를 통한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보호관찰제도와의 연계방안. 피해자 보호방안과 누진처우제도와의 관계 설정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가석방 제도와의 병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많은 학자와 실무가들이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현행 부정기형 내지 가석방제도의 대안으로 모범수 형기단축제도와 가석방제도와의 병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밀수용 해소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가석방의 완화 등의 개방처우의 논의의 중심에는 교정시설 과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에 대한 도입과 시행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물론 가석방 제도의 심사 완화와 의무적 심사 도입을 통하여 출소율을 높인다는 의견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를 통한 물리적 원인을 제거하기 보다는 차라리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그 해결의 중심에는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나아가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활성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화 및 교육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수용자가 석방 후에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출소자 집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재소자들 사이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여금 출소전 사회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출소 후에도 재범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가 지향하는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모범수 형기단축제도의 방향성과 매뉴얼을 제시하였고, 그 매뉴얼을 중심으로 먼저 주요국의 입법을 참고로 한국적 실정에 맞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의 불모지였던 선시제도, 즉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를 범죄학, 형사정책, 교정학, 행정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선시제도는 속어로 선행보상제도, 형기자기단축제도 등 많은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정작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된 적은 없었다. 미군정 시대에서 잠깐 시행되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을 뿐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와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대신 한국에서는 형법제정과 함께 가석방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제도가 현재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처우개선과 함께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가령, 가석방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소년 선도조건부 제도와 같이 가석방과 병행하거나 가석방에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현행 교정과 행형의 단점을 극복해 왔던 것이다.
    UN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우, 수용자의 경우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관점에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슬로건 하에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주말구금, 야간구금, 귀휴 등 다양한 개방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양한 개방처우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석방 활성화 방안을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인권적 가치 존중을 기대한다면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한데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취지가 바로 수용자의 인권존중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선진국의 다양한 교정개방처우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다. 가석방제도의 공정화와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을 달리한다면 다양한 교정개방처우의 하나로 아니 수용자의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가석방제도와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병행을 통한 Win-Win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가석방제도의 원트랙에서의 접근과 해결이 아닌 가석방제도와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이 투트랙으로 장점을 존중하되 상호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가석방 제도는 재범의 위험성 관련하여 장래의 적법한 생활가능성에 의하여 허용되고 이를 위해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처우방법을 변경하는데 반해,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는 재범의 위험성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노력과 선행으로 형기를 단축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재적응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를 살펴본 결과, 미국, 프랑스 등은 직접적으로 선행점수를 통한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독창적인 선행점수와 유사한 형기자기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조사연구 결과,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수형자와 교정시설 담당자, 그리고 전문가 역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모범수형자에 대한 형기자기단축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주요 국가의 비교법적 고찰, 그리고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직시해야 한다. 첫째, 기존 점수제의 비판과 함께 모범수형자에 대한 형기자기단축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형기산정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래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는 공정하고 형평성을 중시한 만큼 그 대상은 제한이 없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시행할 경우 흉악범과 성범죄자 등에까지 확대를 한다면 국민정서상 반감을 살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한국적 정서에 맞는 대상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셋째,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한계로 교활한 수형자의 경우 조기석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즉 수형자의 내면적인 개선이나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각종 교정프로그램의 수료나 보호관찰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모범수형자에 대한 형기단축제도의 권한은 교정당국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재량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또 하나의 과제이다. 이에 대하여 시민 등 외부위원의 다양화를 통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모범수형자에 대한 형기자기단축제도의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도입과 시행을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커다란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범수형자에 대한 형기자기단축제도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수형자에 대한 형기자기단축제도의 도입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이다. 왜냐하면 본 제도로 인하여 그동안 고질적인 한국사회의 교정과 행형제도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형사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가령, 보호관찰제도와의 연계로 인하여 재사회화 및 피해자보호, 가석방제도와의 병행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한 재사회화에 기여할 수 있고, 재외 한국인 수감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모범수형자에 대한 형기자기단축제도 그 자체의 시행과 운영으로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억제하고 교도소를 유지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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