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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협력방안
  •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형사정책적인 협력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취약한 인권보호의 상황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각 국가가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서로 지켜주고 상호 존중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상호교류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마련되었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가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이 국가 마다 상이하고 경제적・사회적 조건과 환경의 차이는 물론이고 문화, 종교, 언어, 이념, 법체계, 정부와 국가구성 방식 등의 상이함이 크고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제시되곤 한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적인 인권보호나 인권침해 방지에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의견이나 주장과 결부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국제연합(United State, UN)이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은 세계 1・2차 대전을 겪으며 국제사회에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기본적 기준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권이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불편한 관계의 문제점과 국제사회의 국가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나 입장차이로 인한 문제점과 한계가 논의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인권보호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관점을 견지하거나 어려움과 한계에 천착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한계상황들을 인식하고 포용하며 소통하고자 한다. 또한 어려울 수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함께 논의하고 구상하며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는 단지 하나의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복합적이고 중첩적이며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의 경우에도 국가 법제도에서부터 시작하여 관련 국가기관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비영리 기관,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요청되며 가능한 부분과 영역에서부터 상호협력과 교류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의 과제는 개인적인 과제일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가적인 과제이며 또한 국가와 시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국가구성방식은 물론이고 정부구성방식의 민주성과 관련성을 가진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의 정치체제나 국가체제 및 이념체제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민주성에 대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민주성과 관련된 제도와 경험을 나누고 상호교류의 기회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 어느 국가나 정부가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정책을 만드는 경우는 바람직하고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국가와 정부가 있고 또한 있을 수 있다. 이에 국가와 정부 간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과 상호교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또한 건강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과 전달 및 참여가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기관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다양한 국가기관이 인권보호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우선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요하고 또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가 항상 최상의 또는 최고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정부가 범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법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 중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홍콩 등이 있는데 각 국의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폐지시도가 있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독립적인 의견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이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없는 국가에는 이의 설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일본정부는 자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으로 법무성 내에 인권옹호국을 두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없기에 정부의 목소리와 다른 차원의 인권보호 의견을 제시하는데 취약하다. 이는 과거 일본정부의 위안부 인권침해와 - 1930~1940년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범죄는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즉 50~60년 이후에 드러나고 논의되었고 현재에도 지속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35면.
    일제 강점기의 강제노동과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차원의 입장을 넘어서 국제적인 인권보호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국가적인 한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둔 국가들은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가지지 못한 국가가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며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상호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협력하여 자국 정부가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과 노력 및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가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한 사항이다. 다양한 정부기관 모두 넓은 의미에서 해당될 수 있지만 특히 법무부와 검찰 및 경찰은 시민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 자체 내에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과 부서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법무부와 검찰 및 경찰은 – 물론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이 아주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 자체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과 부서를 두고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관련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 검찰과 경찰이 범한 인권침해의 과오사례는 물론이고 현재 검찰과 경찰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검찰과 경찰 내에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직과 부서를 두지 않은 국가가 다수 있다. 한국 정부 기관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경험과 체계가 부족하더라도 인권보호의 취약점과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인권보호 법령과 관련하여서도 공유할 가치가 있다. 검찰의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사건 인권보호관 점검지침, 경찰 인권보호규칙,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 부록에서 관련규정 제시
    이는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미・중 인권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인권을 정치화・수단화하는 것에 경계를 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되지 못한 국가들의 경제적 예속화의 문제를 포함하여 인권보호와 관련한 이론적인 논거와 관점은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할 가치가 있다.
    중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유라시아의 일대일로와 인접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위한 접경지역 경제협력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며 관련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인접국가와의 경제협력과 관련하여서도 인권보호문제는 공동논의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중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초기에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관련 방역 및 안전과 관련한 조치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국제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국제적 인권보호 협력을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 인권보호 상호협력은 우선 인권보호에서 이론적 논의와 대화참여, 중국과의 접경지역 경제협력, 코로나-19 방역과 안전, 국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적 협력교류 등과 관련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거나 상호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몽골이 국내적으로 사형제도 부활이나 존치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같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폐지하지 못한 국가나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몽골의 경험과 성과는 공유할 가치가 있고 공유가 필요한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국가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국가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 형벌인 사형제도로서 나타나는데 국가가 생명침해를 정당화하고 제도화하는 경우 국가나 정부에 의해 범해지는 대량학살이나 강제실종 등의 대규모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취약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을 정의의 가치를 인질로 삼아 복수를 실현하고 가르치는 모순이 생기기도 한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는 대부분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방식과 형태의 인권침해에 취약하거나 둔감할 수 있으며 정부나 국가차원에서의 인권보호의 노력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상호협력은 요청되며 지속적인 사형폐지를 위한 상호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몽골은 사형 제도를 국가적으로 이미 폐지하였으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몽골 국가나 몽골정부는 사형제도 폐지관련 협력을 한국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사형제도 폐지 법안에 찬성한 다수의 국회의원이나 정당 및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변호사 단체, 학술단체와 학자 등과도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역시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변호사 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 단체나 학자 등이 의견을 수렴하고 사형제도 폐지 및 인권보호 협력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연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나 정부차원의 인권보호협력이나 연대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과 연대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광주지역과 제주지역, 거창, 한인섭, “1951년 거창사건 형사재판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79면.
    산청・함양, 노근리, 여순 지역 등 그 외에도 현재까지 규명이나 공론화가 되지 않은 대규모 학살사건에 대해서도 지역 시민과 더불어 일정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역사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할 필요가 있다.
    은 국가적인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아픈 경험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도시의 인권침해 사건과 이후 한국 정부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과 노력, 피해배상과 보상,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령정비와 관련조직 개선 및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포함한 교육정책 등이 내실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과 내용들은 동아시아 전체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상호협력 기반마련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으며, 인권협력에서 정부차원의 협력이외에 지방도시 간의 협력에도 일정한 역할과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역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군인이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며 조사와 검토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국가에 의해 범해지는 다양한 방식의 인권침해는 직접적으로 해당 국가나 정부와의 인권보호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상호협력은 어려울 수 있다. 해당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나 해당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상호협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에서 발굴하고 조사하여 마련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국가적으로 인권보호 역량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구성된 내용은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역시 활용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는 마약범죄, 보이스 피싱범죄, 부패범죄, (강제)실종, 범죄수익 은닉범죄, 인신매매, 성매매, 테러범죄 등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와 범죄들을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와 과제에서 세부 주제와 영역별로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마약범죄와 실종 및 재외국민 범죄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유로는 마약범죄는 가장 오래되며 근절되지 않는 범죄로서 국제적 조직범죄의 성격을 가지며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이 용이하여 국가적인 공동대응과 상호협력이 가장 수용적이고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다는 점에서 중점적 주제로 하였다, 또한 실종과 재외국민 범죄피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이유로 인구의 이동과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들이 대부분 자국의 국민들이 실종과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와 시민의 상호협력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과 관련하여 최근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안전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 안전은 인권보호에 가장 기초가 되며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감염은 지역적으로나 국제적 협력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짜뉴스나 혐오범죄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며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인권침해 방지협력이 요청된다.
    동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는 현실적으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기구나 정부기관에 인권보호나 인권침해 감독 부서를 적절히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취약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시민사회 단체의 다양한 의견표출과 수렴 및 전달도 용이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부 시민사회 단체 사이에서 상호연대가 진행되어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사이의 상호교류와 상호협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며 역시 어려움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이나 발전이 되지 않은 국가들을 지원하는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프로그램에 동아시아 각 지역 국가 또는 정부에 인권관련 부서 설치나 인권보호 교육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물자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현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면서 지원과 교육이 현지의 상황에 적합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각국의 제도적 상황을 검토 반영하고 한국과의 기존 협력적 상황은 매우 상이하고 다를 수 있기에 이들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개별화함으로써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상호협력의 용이성을 높이고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할 수 있다.
    국가나 정부의 인권보호 기관이나 부서설치, 인권보호 교육, 인권보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각 국가의 정부기관 관련 업무담당자나 시민사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 존재하는 유엔협력기구,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을 포함한 관련 연구기관, 정부 각 기관의 인권보호 관련 부서가 일정부분 협력지원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인권보호 협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언어, 종교, 문화, 인종, 이념, 법제도의 차이와 경제, 정치, 안보, 군사의 목적이나 이해관계의 상이함은 장애로 인식된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의 어려움과 불가능성,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논의하기도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권보호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거시적인 차원의 상호협력이나 상호연대가 어떠한 한 번의 노력이나 사업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과 영역에서 우선 필요하고 긴급하며 공감이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논의와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오프라인 상의 상호협력과 상호연대는 물론이고 온라인 상의 –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메타버스를 일정부분 활용 인공지능기술과 메타버스의 활용이 기술력이 낮은 동아시아 각 국의 상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현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나 기업의 사업에만 집중에 되어 있는지 등도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지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함께 참여하며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 상호협력과 상호연대도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온라인에서의 상호협력과 상호연대는 상호 직접적인 접촉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충분한 친밀감이나 정보교류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인권교육이나 인권보호활동이 형식적으로 치우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나 문제 제기가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들 중 아직 많은 국가들이 인터넷이나 온라인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온라인을 활용한 상호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한 장소와 지역 및 대상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이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외된 장소와 지역 및 대상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인권보호활동과 인권보호 협력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즉 온・오프라인의 장점과 단점, 한계를 함께 검토하고 병행하며 문제점을 살피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인권기구,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구, 유엔협력기관, 시민단체 이외에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회에는 다양한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인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인권위원회가 적절히 구성이 될 수 있다면 각 국가 의회의 해당 위원회 의원들은 동아시아 지역적 이슈와 사안들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보다 민주적으로 수렴하는데 유익하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인권규범의 상호협력 체재나 조직, 협약이나 규범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동아시아 각 국의 정부기관이 인권관련 부서를 포함하여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 관련 법률이나 규칙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면 이는 역시 인권보호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무적으로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 국의 정부기관이 인권관련 부서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기관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부록에서 첨부한 한국의 검찰과 경찰의 인권보호 관련규정에 대한 내용도 동아시아 각 국의 정부기관이 소통하면서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며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정책에서 다소 앞서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국회의 인권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의 국회 인권위원회는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 상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체계와 거버넌스 조직 마련 및 지역성 규범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며 또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인권선언의 경우도 기존 시민단체 차원의 인권선언에서 더 나아가 – 한 번에 어떠한 완결 본을 제시하기 보다는 - 참여가 가능한 국가, 의회,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변호사 단체, 개인 등 참여가 가능한 주체의 참여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는 결의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선언과 헌장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역사적 주요사례와 특수한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안되며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 인권체제 역시 한 번에 어떠한 완성된 형태의 인권체제를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회, 정부의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단체, 개인 등이 기존 조약이나 업무협약 등 상호협력관계를 발전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인권교육, 인권연수, 인권협력관련 프로그램과 인권논의를 위한 포럼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형태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대다수의 국가나 정부기관,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기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와 내용 및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국내적으로 인권보호나 인권정책이 아주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 중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또 많은 논의를 통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와 검찰 및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국회 (인권위원회의 설치 필요), 광주지역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지역인권협력 체계 정비필요), 인권평화 관련 시민사회 단체 (국가와 정부 및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에 적극 참여) 등이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교육)프로그램과 연수 및 형사・법무포럼 등을 함께 참여하며 내실 있는 내용으로 상호협력하며 구성해 볼 수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은 유엔협력기구(UNPNI, UN Program Network Institute)로서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에 소재한 유엔협력기구 태국 TIJ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Colleage for Criminal Law Science of Beijing Normal University, CCLS), 일본 유나페이 (United Nations Asia and Far East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UNAFEI)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호주 AIC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미국 NI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스웨덴 라울발렌베리 인권․인권법 연구소 (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핀란드 HEUNI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ffiliated with the United Nations) 등과 상호협력하고,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와 검찰 및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대학의 아시아연구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 연구원, 지방자치단체와 인권・평화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 등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즉 동아시아 지역 각 국의 정부기관과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대학과 다양한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업무협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육에 힘을 쓰며 노력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지역 인권․형사․법무 프로그램과 동아시아 인권교육원은 동아시아 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중심적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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