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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혁신금융 법제 개선방안 연구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 투자 또한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당사자 간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P2P 금융(Pee-to-Peer Finance) 활성화
    - P2P금융은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창작물 등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자나 사업가 등이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 이는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재원 마련을 하는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금융투자 수단임.
    ○ 특히, 전 세계 P2P 금융을 통해 조달된 금액은 2017년도에는 약 114억파운드(약 17조원)로 이는 2013년도 모집금액 24억파운드(약 4.4조원) 대비 381% 증가한 수치임. 아울러 자금 모집에 성공한 크라우드펀딩 모집 광고 수도 2013년 40만 건에서 2017년 100만 건으로 151% 증가
    - 국내에서의 이러한 P2P 금융은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점에서 관리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소규모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 국내에서의 P2P 금융시장에 관한 제도에 관한 논의없이 대출회사를 통한 P2P 금융이 운영됨으로써 돌려막기 또는 회사의 자금 부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사례 급증
    - 이에 우리 금융당국은 「대출형 P2P 금융 가이드라인」 제정 하여 자율적 수단을 활용한 P2P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 제고를 유도
    ○ P2P 플랫폼을 통하여 모집된 다수의 투자자가 중소기업 등의 어음 및 매출채권의 유동화 자금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운전자금의 확보의 어려움과 현실적 한계에 관한 개선 방안인 혁신금융 사례로 공급망 금융의 제도화의 필요성 제기
    - 2019년 11월 26일 오랜 논의 끝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
    - 공급망 금융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망 금융의 활성화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동 연구가 필요
    ▶ 연구범위와 방법
    ○ 동 연구는 관련 국내ㆍ외 문헌을 바탕으로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ㆍ검토 및 외국의 관련자료 비교ㆍ분석하여 공급망 금융 및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분석 사례 등에 관한 연구를 제도 개선안 마련 시 근거로 활용
    - P2P 업계와 P2P 관련 금융전문가와의 자문,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이론 및 제도적 문제점 외의 실무적인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 등 보다 실용적인 개선안 도출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아울러 관련 P2P 업체 담당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하여 이로부터 도출된 쟁점을 개선방향의 근거로 활용

    Ⅱ. 주요 내용
    ▶ 공급망 금융 개념 및 관련 쟁점
    ○ 공급망 금융은 2012년 영국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Supply Chain Finance Initiative를 통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미국에서는 2014년 7월 Supplier Pay Initiative를 통하여 논의가 시작
    ○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쇼핑을 바탕으로 그 거래량의 증가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때 판매자가 운전자금이 풍부한 기업일 경우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으나, 운전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
    ○ 소상공인의 경우 불안정한 소득과 재무정보 및 담보의 부족으로 신용을 인정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대상의 유동화 상품이나 신용대출은 할인율과 대출금리가 높아 큰 비용을 요구하며, 까다로운 대출절차 역시 소상공인이 직면한 금융애로(金融隘路) 중 하나임.
    -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소득과 재무정보 및 담보의 부족으로 대출 금리가 높거나,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동 연구에서 다루는 공급망 금융은 유통업 등에 있어 선정산 서비스와 같은 역할로 신속하게 운전자금의 제공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 선정산 서비스는 플랫폼과 금융사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채권을 현금화해주기 때문에 운전자금이 부족한 영세 소매업자의 자본제약을 완화하는 효과
    ○ 대출형 P2P 금융 제도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 규제를 통한 운영으로 다양한 업체가 시장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6월말 기준 시장 내 누적 대출액은 약 6.2조원이고, 연체율은 12.5%로 나타남.
    - 현재에는 온투법 제정을 통하여 운영상의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금융시스템 내 정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정의와 역할, 운영 범위 및 투자금 등의 범위,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
    ○ 이에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한 금융제도인 P2P 금융의 대출형을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유형을 정의하고, P2P 시장 내 활동하는 업체 등을 통하여 공급망 금융의 개념과 유형, 관련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입장과 관계 등 고려가 필요한 복잡한 금융 거래 간의 제도와 실무상 쟁점 등을 도출 및 분석
    - 이를 위하여 온투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쟁점 사항 분석을 통하여 현재 국내 P2P 시장 내 문제점과 업계의 애로사항, 그리고 주요 국가의 유사 입법례 및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국내 시장 활성화 방안 분석
    ▶ 공급망 금융의 개념 및 활성화 필요성
    ○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혁신자산을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혁신기업에 중점을 두고 금융을 지원하는 혁신금융제도 강화 필요
    - 혁신금융은 혁신적인 기술과 이를 이용하는 기업 즉,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제대로 지원하자는 것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전통적인 활동, 방식, 관행, 조직 등 금융부문 전반에 걸쳐 제도적 틀과 수행방식 및 대상수단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함.
    - 이에 금융위원회 또한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발표
    -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금융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 이러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존 금융회사로부터 소외된 분야에 있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포용금융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
    ○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 SCF)은 생산자가 물품을 생산하여 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을 말함.
    - 중소기업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본력이 취약하고 경영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융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투자는 자금회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금융 접근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임.
    -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신용력이 약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이 취급할 유인이 부족하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는 대기업에 비하여 비용 부담이 상당하고 또한 대손처분 가능성과 불안정이 높기 때문에 금융조건ㆍ절차ㆍ거래기간 등을 까다롭게 부과하게 되어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접근성, 금융비용, 대출절차 등에서 어려움이 따르게 됨.
    ○ 대출형 P2P 플랫폼을 활용한 공급망 금융(이하 “P2P형 공급망 금융”이라 한다)은 금융회사가 아닌 P2P 플랫폼에서 모집된 자들이 투자자가 되어 어음할인, 매출채권의 유동화 자금을 제공하는 것
    - 위와 같은 P2P 플랫폼 기반의 공급망 금융은 은행 대비 투자자와 차입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 절차가 간편하며, 자금조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장점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안금융으로 각광
    - 종전에는 신용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등의 어음이나 매출채권의 경우에 은행에서 할인이나 매입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나, P2P 플랫폼은 은행이 외면한 중소기업 등의 저신용 기업에 대해서도 매출채권 등의 유동화를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
    ▶ P2P형 공급망 금융
    ○ 기존 공급망 금융은 물품 거래 당사자(주로 구매자)의 신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용도 높은 대기업 등에 접근할 수 없는 중소 창업 기업 자금 지원에는 한계
    -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일정 자금 예치를 통하여 은행이 협력업체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을 추진하였으나, 활성화는 되지 못함
    ○ 온투법상 원리금수취권매입형 거래 구조는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3자간의 계약을 통한 대출구조로, 투자자는 중개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차입자와는 직접적인 권리관계가 없으며, 차입자로부터 상환받는 금액 한도에서 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수익금 지급
    - 온투법은 그 제정 당시 대부업상의 규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온투법 상의 특징 상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입자의 신용 관련 필수정보에 관한 정확한 중개업자의 확인 및 정보 공시라 할 것임.
    - 중개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면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신용정보업에 해당하고 그 대상에 따라서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이러한 신용정보는 대부업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등록 및 운영되어 왓으나, 온투법 제정 이후에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중개업자가 신용정보집중관리기관에 차입자의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따라서 온투법 상 관련 중개업자 간의 업무 관련 정확한 신용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신용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영국의 경우에는 금융 전반의 소비자신용에 관한 정책 지침인 「Policy Statement PS 14/3, Detailed rules for the FCA regime for consumer credit」(이하 ‘PS 14/3’이라 한다)과 대출형 및 증권형 P2P 금융에 관한 지침인 「Policy Statement 14/4, “The FCA’s regulatory approach to crowdfunding over the internet,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s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이하 ‘PS 14/4’라고 한다)을 통해 대출형과 증권형 P2P 금융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을 시행
    - 영국은 동 지침을 통하여 대출형 P2P의 경우에는 중개업자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하고자 한 것임.
    - 최근에는 「Policy Statement PS19/14, Loan-based(‘peer-to-peer’) and investment- based crowdfunding platforms: Feedback to CP18/20 and final rules」(2019.6)를 통하여 대출계약의 수익률 계산과 투자광고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평가, 리스크 관리 체계 등의 내용을 발표
    ○ 미국의 경우에는 간접대출형 거래 구조가 직접대출형 거래 구조 보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 양 유형이 융합된 형태로 발전되어 다양한 금융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
    - 미국의 대출형 P2P 금융은 2008년부터 급격히 성장하여 왔으며, 미국 SEC는 대출형 P2P 금융 중개업자가 발행한 증서를 1933년 증권법 상의 유가증권으로 보고 동법에서 일반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미국의 대출형 P2P 금융은 증권법 상의 규제를 받게 됨과 동시에 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된 규정도 적용됨.
    ○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금융청에서 2014년에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을 통하여 신성장기업에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
    - 대출형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차입자와 대출계약을 체결 후 중개업자가 이를 투자자와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구조
    - 「대금업법」 제2조제1항에서 대금업은 “금전의 대부 또는 금전대차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행위는 대금업법에 해당
    - 따라서 대출을 중개사이트에서 직접 연결하는 등 차입자에 대한 대출 행위 및 중개사이트의 운영 주체에 의한 그 중개행위는 모두 대금업에 해당
    ○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대출형 P2P 금융은 2007년 ‘파이파이따이(拍拍贷)’가 첫 중개업자로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2년에 급격히 성장함.
    - 2015년 7월에는 P2P 금융에 관하여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이하 '인터넷금융지도의견'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P2P 금융에 관한 제도 마련
    ▶ 빅데이터 기반 공급망 금융 모델
    ○ 공급망 금융에 있어 하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재무 제표 위주의 정태적 평가, 과거 정보 위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업력이 짧고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 등은 금융접근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 중소기업 등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기존 신용평가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신용평가가 주목
    - 이와 같이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이유는 그 간의 재무정보 등의 금융정보만으로는 기업의 신용상태를 제한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비금융정보와 재무정보와 같은 금융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용평가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
    ○ 빅데이터 활용 공급망 금융에서도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구매기업인 대기업의 신용에 기대지 않고, 판매기업인 중소기업 등의 자체 신용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여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급망 금융 모델은 그 간 신용평가가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를 가능케 하여 그 동안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금융제도로서 P2P 대출은 소상공인의 사업 실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무제표 분석 및 차입자의 신용평가에 의존하는 기존 대출의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P2P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차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소비 수준에 대한 고유한 평가가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구매자금의 대출을 결정하게 되며, 유사업종의 업황, 고객 추이, 미래 캐시플로 예측 등이 자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것
    - 또한 입지 및 상권 분석을 통해 사업자의 상가 매입자금이나 임차자금 수요에 대출자금을 공급
    - 현행 금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평가 기준에 따를 경우 P2P 플랫폼 하에서도 소상공인 등의 영세한 기업들은 적절한 신용평가등급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원활한 재원의 조달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일반적인 신용평가 정보 외 대안금융으로서 기존의 금융정보 대신 핀테크 등을 활용한 인구통계, 거래정보, 매출현황 등 기존의 신용평가 기준과는 다른 차별성있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
    ○ 21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자금은 총 5.4조원으로 이 중 혁신 분야의 창업 지원이 2.3조원인데, 과거 시설자금 지원에 해당하는 성장기반 조성이 2.4조원, 재도약 및 긴급경영안정 지원이 0.8조원임.
    - 정책자금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은 창업 기반 조성과 기업 성장 촉진에 주력
    - 이 같이 중소기업 분야의 금융지원 정책은 시장 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 확대에서 출발하여 창업과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과 같이 정책 기획형 수요에 대응하는 자금공급에 주력
    - 특히, 코로나 19 이후의 대응으로서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BIG3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및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 분야의 자금 지원이 강조
    -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그린산업 육성과 비대면 분야 육성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임.
    ○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금융은 “낮은 거래 비용”, “광범위한 지원”, “높은 부가성”, “재정적 자립”이라는 4가지 목표를 추구
    - 낮은 거래 비용은 광범위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높은 부가성과 재정적 자립을 위협할 수 있다. 반면, 높은 부가성을 강조할 경우 재정적 자립은 충족
    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지원은 달성하기 어려움
    - 이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우며, 한도가 작고, 위기 시 자금지원의 즉시성이 미흡하다는 것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에서 비롯됨.
    ○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간 거래에서의 자금조달과, 기업 회생,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자금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서 이 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이를 위한 금융지원은 충분하지 않음.
    - 2020년말 현재 중소기업이 신규 조달한 자금 중 67.5%가 은행에서 공급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정책자금 확충과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근본적인 애로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을 방증
    - 즉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기업 본인의 신용평가에 따라 새로운 대출 대상을 발굴하지 않고는 정책금융이 제공하는 보증과 담보에 주로 의존하는 한 중소기업 금융의 획기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금 수요자의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들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정량화함으로써 다양한 위험성향의 자금공급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의 출현을 장려하고, 보급을 확산 필요
    -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프로세스가 간단하고, 실패하더라도 여러 번 시도할 수 있고, 다양한 자금 공급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 및 정책금융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시급
    ▶ 법제 개선방안
    ○ (P2P형 공급망 금융 제도) 자동분산제도의 허용
    - P2P 금융의 특성 상 투자자가 플랫폼에 접속 하였을 때 자신의 투자 취향에 맞는 적절한 투자상품이 공시되어 있다는 보장도 없어 상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적절
    한 투자상품이 없어 다시 자금을 예치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이용한 공금망 금융의 활성화에는 사실상 자동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나, 온투법 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정의규정에 대한 현재 해석에 따르면 자동분산투자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 (P2P형 공급망 금융 제도)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참여 활성화 방안
    - 원본손실 가능성이 높은 P2P 금융 투자의 특성상 투자자보호를 위해 온투법은 법상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음.
    - 온투법에서는 일반투자자는 동일인에 한하여 500만원, 총 3,000만원(다만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은 1,000만원으로 한다)이고, 적격투자자의 경우에는 동 일인 기준 2,000만원(총 한도액은 1억원 이내)으로 제한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와 같은 동일 투자자 한도제한 및 총 투자액 한도 제한의 경우 그 제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굳이 총 투자 한도액을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인 기준 투자금액 한도로도 분산투자를 통한 투자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앞서 살펴 본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각 입법례상 투자금액의 한도에 관한 제한은 없으며, 향후 시장의 활성화 후 과열 등 제한이 필요한 경우 투자 한도의 축소 나 업체별 자율적인 한도 기준 마련을 통한 운영방안 마련이 바람직할 것임.
    ○ (P2P형 공급망 금융 제도) 온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투자자 보호
    - 온투법 제31조는 중개업자의 계약 위반이나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으며, 귀책사유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됨.
    - 아울러 이러한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중개업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
    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온투법 제31조), 차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차입자의 규제 위반으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 보다 중개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차입자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에 의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준용하는 등 차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청구 절차도 적절하게 보완 필요
    ○ (빅데이터형 공급망 금융 제도) 담보대상채권(B2B매출채권)의 양수절차 간소화 방안
    - 비활성화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상 채권 양수도 절차를 간소화 방안 필요
    - 이는 팩토링 등 채권매입업의 활성화 및 이러한 채권을 주요 담보로 운용될 공급망 금융에 있어서도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봄
    ○ (빅데이터형 공급망 금융 제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절차 및 기준 마련
    - 매출채권 유동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대출, 카드매출선지급 외에 신용이 약하거나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운전자금 조달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
    - 이에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기존의 신용평가 기준 외 비재무정보의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빅데이터형 공급망 금융 제도) 신용정보업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업무 중 신용정보와 관련된 업무가 고유업무로서 신용정보업과 겸영업무로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허용
    - 온투법상 고유업무인 신용정보업은 투자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업의 업무 범위에 비하여 제한적이지만 업무성격은 동일
    - 중개업자가 고유업무로서 허용된 신용정보업(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관한 규제를 신용정보법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령에 반영할 필요
    ○ 공급망 금융 제도와 정책금융과의 연계
    - 공급망 금융을 영세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조달을 위한 재원마련 금융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정책금융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 및 육성하는 방안에 관한 고려 필요
    - 현행 중소기업 등에 관한 자금조달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다수의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은행과 같은 역할로 융자나 대출을 위한 보증 제공 등으로 그 역할이 한정
    - 따라서 정책금융이 기존의 역할을 벗어나 공급망 금융으로써 재원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대안적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 필요
    - 따라서 정책금융기관이 공급망 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안 금융의 직접적 제공으로의 역할 제고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 방안 모색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에 관한 국가 목표 달성 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 운영 중이며, 관련 국가개발 사업 등에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 이익공유란 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편익의 일부를 배당, 현물편익, 일자리창출, 지역복지 확대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주체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것
    - 특히, 재생에너지 단지 내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또는 개발이익공유)가 논의되고 있으며, 그 해당 지역주민은 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금전적으로 참여를 통하여 사업의 이윤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온투법을 활용한 P2P형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통한 주민 참여 및 투자 등은 다수의 참여자를 통한 관련 시장 활성화 및 국가 개발 사업에 대다수 국민의 참여를 통한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 현행 온투법 상에는 그 투자 금액의 제한 및 단기간 투자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점차 마련되어야 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점과 같은 제한은 관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의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그 활성화 및 활용이 기대

    Ⅲ. 기대효과
    ○ 이러한 P2P형 공급망 금융 및 빅데이터형 공급망 금융은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신용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자금조달을 위한 대안 금융으로 관련 시장의 생산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 특히, 빅데이터형 공급망 금융은 비재무적 신용평가 기준 활용을 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필수 재원 마련의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수익률 확보를 위한 대안투자수단으로 새로운 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업체의 등록 및 건전하면서 적극적인 시장 운영을 통한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최소한의 규제를 바탕으로 한 수익 창출과 이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통한 투자자의 선택권 확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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