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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 Ⅰ. 필요성 및 목적
    ▶ COVID19는 대면·접촉·집회 등 기존의 생활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온라인·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급속한 사회변화를 불러 왔음
    ○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국민 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모든 대인접촉 감소, 개인 간 접촉 단절로 이어짐
    ○ 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결합하여 일상생활이 E-커머스 확대, 콜드체인, 홈코노미 등과 같이 편리함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함
    ▶ COVID19에 따른 주요 분야별 변화에 따른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E-커머스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촉진이 일어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비대면 배송,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모습이 나타나며, 이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에 따른 이슈가 발생함
    ○ 교육분야에서는 대면 수업에서 ‘온라인 개학’ 실시 등을 통해 감염·전파 위험성을 줄였음. 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일수, 수료기준의 문제, 교육격차 심화 등에 따른 교육의 사회적 책무 강화 이슈가 부각됨
    ○ 노동분야에서는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필요성 확대, 관련 정보보안 문제, 재택근무자 일·가정양립 지원 등을 위한 노동법제 개편 문제가 발생함
    ○ 이 외에도 배송·택배 증가에 따른 1회용품 등 환경 문제, 정보화 취약계층의 비대면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함
    ▶ 한편 With-COVID19, COVIDing과 같이 현재 상황은 일상이 되어 변화된 사회 모습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적 방법 논의 및 행정 절차적 보완·신설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주요 분야의 변화 양상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적 수요 파악 및 이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음
    ○ 이를 통해 Post COVID19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입법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사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아 별 전문가 패널 대상 포럼 운영을 통해 주요 이슈 및 대응 전략을 도출함
    ○ 이와 함께 문헌연구를 통해 COVID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생활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핵심인 포럼 운영을 필요성을 확인함
    ○ 또한, 포럼의 세부 내용 분석에 앞서, 전반적인 사안 확인을 위해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음

    Ⅱ. 주요 내용
    ▶ COVID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비대면으로의 전환임
    ○ COVID19와 같이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 대처를 위한 큰 정부로의 변화 필요성 대두, 교육·의료 등 사회 전반의 양극화 심화, 비대면 플랫폼에 따른 사회변화 등 사회적 변화가 나타남
    ○ 일례로 복지분야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제공되던 서비스를 받지 못함에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이 어려움
    ○ 또한, 교육분야에서는 원격수업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지 않은 경우, 물적·정서적 인프라 부족에 따른 학습 격차가 심화되었음
    ▶ 이처럼 COVID19는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었고,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부분별 전문가 대상 포럼을 운영하였음
    ○ 포럼에는 법학, 교육학, 행정학, 노동학 등 다양한 분야의 총 86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대학, 교육 실무, 기업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실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음
    ○ 교육 분과, 노동 분과, 사회복지 분과, ICT·비대면·전자행정 분과, 가족·인구 분과, 보건·의료 분과의 총 6개 분과로 구분하여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18회(분과 공통 포럼 1회 포함)를 개최하였음
    ▶ 분과별 포럼 내용의 구체적 분석에 앞서, 포럼 발표 및 토론문을 토대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교육 분과’의 경우 ‘지역, 사회, 운영’ 등의 단어 빈도가 높았으며 ‘학교, 교육, 학생’을 중심으로 단어가 연결되어 있었음.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지역, 사회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여전히 학생과 학교,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노동 분과’의 경우 ‘고용, 정부, 임금, 제도, 문제’ 등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함을 드러냄. 또한, 노동,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 노동과 산업 변화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셋째, ‘ICT·비대면·전자행정 분과’의 경우 ‘변화, 관리, 근무, 재택, 사회’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대응, 행정’ 등이 그 뒤를 이름. 이는 변화된 근무 방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넷째, ‘가족·인구 분과’의 경우, ‘불안감’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 COVID19가 가족에게 큰 불안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경제, 위기’ 등의 단어를 통해 COVID19는 경제적 위기 원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음. 한편 네트워크 분석 결과도 ‘가족, 불안감’을 중심으로 단어 연결이 나타나 가족 관계에 따른 불안감이 본 분과의 주요 논제임을 알 수 있음
    ○ 다섯째,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문제, 면책, 국가, 상황’ 등 단어와 함께 ‘피해, 계약, 규정, 국민’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이를 통해 COVID19 시대 보건 위기 대응에서의 책임, 면책 등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분과별 포럼의 주요 논제 및 이를 토대로 도출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행정분야 포럼 주요 이슈 및 법제도적 쟁점은 다음과 같음
    <표>원문참고
    ○ 둘째, 교육분야 포럼 주요 이슈 및 법제도적 쟁점은 다음과 같음
    <표>원문참고
    ○ 셋째, 가족·보건·의료분야 포럼 주요 이슈 및 법제도적 쟁점은 다음과 같음
    <표>원문참고
    ○ 넷째, 노동·산업분야 포럼 주요 이슈 및 법제도적 쟁점은 다음과 같음
    <표>원문참고

    Ⅲ. 분야별 사회변화 대응 전망
    ▶ (행정)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및 공무원 재택근무 증가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기술 발전의 행정서비스 활용,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한 탄력 체제로의 전환 필요 등 정부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예측됨. 또한, 전자행정의 강화는 공무원 재택근무 증가로 이어짐
    ○ 이에 공무원 직무 특성에 따른 재택근무 여부 구분, 재택근무에 따른 성과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 있음
    ○ 또한, 탄력 행정, 전자행정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처 간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고려한 법적 대응 방향 설정 필요함
    ▶ (교육) 심각해진 교육격차 문제 해결과 변화된 교육 방법에의 적극적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학생의 특성(가정 배경, 인지 특성 등)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복지적 관점에서 취약계층 학습 결손 지원 방안에 접근할 필요 있음. 이에 「기초학력보장법」, 「교육복지법」 등 법제화를 통한 교육격차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노력이 진행 중임
    ○ 원격수업 즉, 비대면 학습으로의 교육 방법이 전환되었으나, 현재 「초·중등교육법」상에는 원격수업이 매체 활용 중심으로 정의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향후 원격수업 절차, 방식, 출석 인정 등 구체적인 원격수업의 양상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함
    ▶ (보건·의료) 원격의료, 공공의료 정상화 등 의료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원격의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제34조에서의 ‘원격의료’의 정의를 ‘비대면 의료’로 변경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격의료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 이용 문제, 의료 사고 책임성 문제 등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함
    ○ 이외에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노동·산업) 새로운 근로 형태에 대한 대응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일상생활에서의 비대면으로의 전환은 ‘플랫폼 노동자’라는 기존 노동자 유형과 다른 노동 유형을 탄생시킴.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취급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적 신분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함. 이는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귀결되므로 이들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직업인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함. 즉, 기술 발전에 따른 단순노동직 감소, 디지털화된 직무환경에 적응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변화된 디지털 노동에 적응하기 위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직업훈련, 평생교육 관련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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