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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 한 국가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은 해당 국가 및 민족의 문화적 우수성과 국력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가 공유하는 문화유산의 공동등재의 경우, 지역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기도 하다.
    2018년 씨름의 유네스코 유산 남북 공동등재는 남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의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고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남북 공동등재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최근 김치나 한복 등과 관련해 중국과의 문화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울러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문화재 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 가능한 교류협력 분야가 유네스코 제도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 협력 사업이다.
    이에 본 과제는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유네스코 유산 등재 과정과 의미, 남북 유네스코 유산 등재 관련 협력 사례, 그리고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협력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첫째, 북한은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문화유산’ 혹은 ‘민족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족유산을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그리고 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문화유산이 역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질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유물’과 ‘유적’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보호 및 관리해왔으며, ‘고구려 중심주의’, ‘평양 중심주의’, 그리고 ‘계급적 관점’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을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체계는 김정은 집권 이후 본격화 되는데,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의 채택을 통해 보호 대상을 기존 ‘물질유산’에서 ‘비물질유산’까지 확대하였고 2015년에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유산 등록 관련 조항이 명기되었다.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체계는 문화성 산하 ‘민족유산보존위원회’에서 문화유산 관리 및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문화유산의 수집, 평가, 등록, 관리, 이용 등의 계획 수립, 심사, 허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문화유산 조사, 발굴, 복원 등과 관련한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기능과 편제는 우리의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체계와 유사하다.
    둘째, 유네스코는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주를 크게 ‘세계유산(World Heitage)’,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과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구분 짓고 있다. 유네스코 유산의 등재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접수, 외부자문기관의 평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결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해당 국가에게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이후 관광객 증가로 인해 문화유산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유산 등재가 파생시키는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기도 한다.
    한편 유네스코는 하나의 문화유산을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경우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등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는 등재 참여국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하고 협력의 당위성을 강화시키며, 공동등재 추진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협력의 제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과 함께 국가별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적극적으로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한이 유네스코 등재 과정 속에 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북한이 단독등재한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 사례와 남북한이 공동등재한 ‘씨름’ 등 총 3건이 있다.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에서의 남북 협력 사업은 북한에 위치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발굴과 보존에 있어 남북한 문화재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성과를 이루어낸 사례이고, 씨름의 경우는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와는 달리 남북한이 단독등재를 신청하고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과 유네스코의 협력을 통해 공동등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남북한이 유네스코의 공동등재 제도를 활용하여 문화유산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과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 우선 남북 간에는 문화재에 대한 정의와 인식, 문화재 관련 법률에서 문화재 분류, 문화재의 활용 목적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남북한 문화재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및 체계성 확보와, 남북한 문화재 지정 체계의 통일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별 추진 방안으로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 ‘금강산 역사유적지구’를 한반도 월경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방안과 남북한이 공유하는 DMZ를 월경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의 ‘백제역사유적지구’, ‘경주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과 북한의 ‘고구려역사유적지구’, ‘개성역사유적지구’를 하나로 묶어 ‘(가칭)한반도역사지구’를 유네스코 ‘연속유산’으로 남북한이 공동등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에서 만들어져 남한으로 전승된 무형문화유산을 ‘한반도 전승유산’이라는 의미로 남북한이 함께 공동등재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남북한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추진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 남북한 협력 체계, 국제 협력 체계로 세분화하여 대내외 추진 체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남북 문화유산 협력 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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