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여성·가족 관련 법제의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Ⅸ):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보고서명(영문)A Study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 related Laws (Ⅸ):Ways to Streamline Laws for Strengthening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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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성평등 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여부임. 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유무는 그 나라가 성평등을 국가적 의제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2001년 ‘여성부’의 설치는 이전의 정무장관(제2)실과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강화에 대한 여성계의 요구와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졌음. 여성부로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보육, 가족 등 기능에 대한 부침을 반복하였음. 이런 부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성 주류화 도구의 제도화 및 정책적 실행, 젠더 이슈의 공론화 및 법・제도 정비를 통한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 마련, 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은 대상 중심으로 기능중심의 타 부처 정책과의 통합과 조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적 추진이 가능함에도 여성가족부가 후발조직이고 미니 부처로서 타 부처와 정책통합과 조정에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최근 들어 청년세대 및 사회 전반에 성평등 의식은 향상되었지만 청년세대 간의 성별 갈등, 세대별 성평등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존폐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지만, 최근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아닌 ‘젠더 이슈’가 되어버렸음. 여성가족부는 미약한 권한과 적은 예산이라는 조건을 극복하면서 이른바 “젠더 갈등” 속에서 성평등 목표를 실현해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고, 국가 차원의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고, 성평등 정책 수요자의 요구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함.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 20년을 맞아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성평등 정책 추진과 정책의 성주류화 강화를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발전방안 및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함.
<이하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