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Ⅲ -스마트농업 관련 법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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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스마트농업의 확대 및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
○스마트농업의 확대필요성
-각국 정부는 현재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확산 관련 정책 추진 중에 있음
-정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정 및 ‘스마트팜 확산방안 추진계획’ 수립 등 진행
-스마트농업은 농업생산성 향상 등 우리 농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스마트농업 관련 제도화의 필요성
-스마트농업 관련 현재 법률로 직접 규율되지는 않고, 일부 사항에만 법률이 적용
-기존 연구에서도 법제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스마트농업의 배경과 개념정의
○스마트농업과 미래세대
-스마트농업은 농업경쟁력의 확보, 농촌일자리 창출 등 농촌활성화에 기여가능
-스마트농업은 청년 및 장애인의 고용,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측면에서 미래세대 생활에 기여할 것
○스마트농업의 정의와 분류
-현행 법령 및 각 논의에서도 스마트농업에 관한 분명한 정의는 부재
-이는 스마트농업이 현재 개발되는 영역에 있다는 점 등의 특성에 따른 것
-유럽의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Landbouw Precisie)은 농약, 비료 등의 투입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진행
-스마트농업은 ‘정밀농업’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유통·소비를 포함 ‘디지털농업’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정밀농업-스마트농업-디지털농업 간의 구분은 엄격하지 않고 상대적이며, 이를 구분하지 않는 논의도 다수임
-종래의 ‘스마트농업’ 기술개발은 시설원예가 중심이었으나, 현재에는 노지재배, 스마트축사, 아쿠아포닉스, 수직형 농장(식물공장) 등 다양한 형태로 스마트농업이 구현되고 있음
▶ 스마트농업 관련 해외 사례
○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에서 스마트농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지원 등 적극적 추진 중
-중국의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축사 관련 정책
-중국은 ‘전국농업현대화계획’ 이래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을 ‘문건’, ‘규정’ 등의 행정규칙 및 행정계획화하고 있음
-일본의 인구노령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 추진 중
-일본은 농업데이터 플랫폼 WAGRI를 운영하며,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하여 「농업 분야의 AI․데이터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등 근거 마련
▶ 스마트농업 관련 국내 법령
○스마트농업 관련 국내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규정」 등 법령이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의 근거로 활용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근거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등을 원용함
○스마트농업 확산관련 법령의 필요성
-다수의 연구에서 스마트농업의 활성화 내지 확산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족 지적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농업 농산물 유통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 지적
-(가칭)「스마트농업육성법」제정 필요성 제시하는 연구보고서 등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검토
-스마트농업육성법(안)은 기존 실행하고 있는 사업을 뒷받침하는 진흥법 성격
-장비표준화 등 상당 부분의 규율은 하고 있음
-기존 스마트농업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율주행농기계, 무인항공기 등에 대한 규율, 스마트농업시설의 입지 등에 대한 규정은 두지 못함
-스마트농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규정도 부재함
-스마트농업 관련 향후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스마트농업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
○스마트농업 관련 기존 법령의 단계적 정비
-1단계로 「스마트농업육성법」(안)의 제정
-2단계에서 동 법률안에서 규율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한 제도 정비: 자율주행농기계, 농업용 무인기 등에 관한 규율 마련
-3단계에서 수직형 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농업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 등 전면적 법제 개편의 필요성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장비․데이터처리 등의 표준화
-스마트농업 관련 데이터 등의 처리를 위해 규격화된 시설의 필요성
-「스마트농업육성법」(안)에서 표준화에 관한 일부 규정 있으나,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의 필요성
○스마트농업 관련 데이터처리
-스마트농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가공의 근거
-스마트농업 데이터 관련 플랫폼의 문제
-통합된 데이터플랫폼을 통한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필요성
○스마트농업 관련 에너지․환경상의 문제
-스마트농업에서 농업용 전기 사용여부에 대한 명확화
-스마트농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공해 등의 예방
-사용후 배지 및 지하수 활용 후 처리에 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의 법제화
-스마트농업 전환시 막대한 투자비용문제로, 전환 과정에서의 보조금 필요성
-스마트농업 시설 설치 후 수용시 이에 관한 보상 문제 등
○스마트농업 입지 문제
-수직형 농장, 스마트축사 등의 설치에 관한 입지 제한 문제 등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적 등 현행법령에 따른 현실적 제약 문제
-관련하여 적절한 규제개편을 위해 타국 사례 등의 검토 필요성
Ⅲ. 기대효과
▶ 실무상 기대효과
○스마트농업 관련 입법정책에 기여
-주무부처의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이후 법령 정비필요성 제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이후의 단계적 정비방안 제시
▶ 이론상 기대효과
○스마트농업 관련 법적인 문제에 대한 환기
-스마트농업 관련 각종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필요성 제기
-스마트농업 관련 규제법제 및 진흥법제 상의 각 수단에 대한 적절성 등에 관한 후속 연구수행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