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규제비용관리제 개선방안 보고서명(영문)Improving the Cost-in, Cost-out System of Korean Regulatory Management
  • 책임자 이민호
  • 소속기관한국행정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514-4
  • 출판년도2021
  • 페이지292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규제비용관리제, 규제관리, 규제영향분석 Cost-in, Cost-out system, Regulatory Managem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 제1장 서론
    지난 2016년에 규제비용관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제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도운영 및 성과수준도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영국의 OIXO 잠정중단과 재도입 동향, 미국 바이든 정부의 TFOR 철회, EU 집행부의 OIXO 강화 등 규제비용관리에 대한 일관된 제도 발전방향이 부재한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차별적인 규제비용관리제 운영방향에 대한 적극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16년 규제비용관리제의 전면 도입 이후 나타난 제도운영의 성과와 한계점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 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단계는 규제비용관리제의 추진경과 및 현황 분석이 포함되며, 현재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적 정합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요국 사례 분석 및 제도운영 성과분석, 제도운영 실무분석의 영역이 포함되며,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적 활동을 수행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제도개선방향 및 추진과제의 영역이 포함되며,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비용관리제의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규제비용관리제 추진경과 및 현황 분석
    제도설계의 정합성 분석과 관련해, 현행 규제비용관리제의 제도설계를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따른 구성요소별로 살펴볼 때, 결론적으로 제도설계의 내용이 현실적 상황과 상당히 괴리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 제도운영 환경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제도운영을 위한 투입요소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관리대상 규제를 고려하면 충분한 투입요소의 확보에도 한계가 지적된다. 각 단계별 활동요소와 관련해서도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도설계의 내용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이다. 산출 및 성과요소와의 연계 역시 충분한 실적수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설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운영 환경요소들 역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유연한 제도설계 마련을 위한 추가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실 규제비용관리에 대한 부분은 오랫동안 규제개혁의 주된 내용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원칙적인 차원에서 규제비용관리의 강조는 실무적으로 다양한 한계의 발생 및 왜곡된 결과로 이어진 바 있다. 현행 규제비용관리제 역시 규제비용 상쇄의무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원칙 차원에서 제도가 규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지침도 충분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있지는 못한 편이다.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자체의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인 규제비용관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설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의 규제정책 환경의 변화는 규제비용관리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제3장 주요국의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경과 및 성과분석
    주요국의 규제비용관리제 사례 분석에서는 영국과 미국, EU, 그리고 호주의 규제비용관리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첫째,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성과는 실질적인 평가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영국의 OIXO의 실적보고와 평가는 의회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각 부처의 OIXO 운영성과를 장관이 의회에 보고한다. 이는 제도운영 결과발표가 단순 공표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의회 보고 절차까지 둠으로써 제도운영성과에 대한 장관의 책임과 부처의 제도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부처별로 동 제도운영을 담당 하는 조직의 권한이 정비・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규제비용관리제 하에서 정비대상 규제를 발굴하는 업무는 부처 법무담당관실 업무로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어 비용관리라는 기제가 규제의 품질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미국의 경우 TFOR을 추진하면서 규제신설과 개혁과제 발굴이 유기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부처별 규제개혁담당관을 차관급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부처의 규제 정책 전반을 총괄토록 했다. 비용관리제의 성패는 결국 규제품질의 개선여부에 있으므로 기존규제 정비가 규제품질 개선을 견인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실의 역할과 권한을 점검,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비대상 규제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TFOR 성과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정량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문화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규제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졌기에 실질적인 규제개선 효과는 미미했다는 점이다. 규제비용관리제는 제도운영성과가 화폐단위의 정량지표로 발표되기에 정부부처는 정량 성과를 산출하기에 유리한 정비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해 규제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려는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폐지완화 규제의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규제개선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제도는 대체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효용가치를 다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선행 입법례를 따라 규제를 설계 하는 경로의존적인 정부의 규제도입 관성을 바꾸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규제비용관리제는 정부 개혁 프로그램이며 장기적인 과제다. 따라서 단기적 성과에 견주어 개혁 프로그램의 존폐를 논하기 보다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4장 규제비용관리제 성과 분석 및 진단
    제도 집행과정과 제도 운영성과 및 한계점, 제도 개선방향의 세 가지 단계별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에 대한 정량적 성과자료의 분석과 함께, 규제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성적 성과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도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 및 진단 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본다. 규제비용관리제에 대한 수용 도와 관련해, 개별 부처 차원의 자율적 규제비용관리의 강조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신설・강화 규제에 상응하는 기존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해 가장 동의 정도가 낮게 확인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 도입에 따른 업무영향과 관련해, 규제비용분석의 수행과 규제비용 분석의 검증 및 보완에 대해 업무영향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 및 검증에 한정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업무방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기존규제와 연계한 폐지완화 규제의 적극적 발굴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 나고 있으며,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실질적이며 심층적 수행에 대한 업무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이후 가장 명시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규제비용편익분석의 강화와 신규규제 도입에 대응하는 기존규제의 정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규제비용관리제의 업무영향과 관련해, 규제비용 관리 측면에서의 업무영향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규제도입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 요구를 받거나 기존규제 폐지완화 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 된다. 부처별 규제비용분석 수행 실적과 관련해, 규제비용관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제비용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요구되며, 60%에 달하는 정량분석 실적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정량적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던 부분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개선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규제비용검증을 통한 규제비용 추정결과의 수정・보완이 최종 규제비용 추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 나,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이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절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 되며, 규제비용분석 및 검증 과정에서 규제비용 절감 성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운영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분석 및 진단 결과이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규제비용 관리 실적과 관련해, 제도 도입이 이루어진 첫 해인 2016년에 총 170.5억 원의 규제비용이 추가되었 으나, 이를 훨씬 넘어서는 5,757.2억 원의 규제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확인된다. 추가된 비용에 비해 33.8배에 달하는 규제비용의 감소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후 비용절감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추가된 비용 이상의 비용상쇄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2020년에는 누적 순비용 절감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규제비용부담의 감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범정 부적 차원의 규제비용 감축 실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비용부담의 절감이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처별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규제비용관리제 도입에 따른 규제관리 성과수준에 대한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공무원의 인식개선 효과에 대해 중립적인 수준에서의 응답 비율이 높아 큰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규제도입 시 규제비용 수준을 고려하는 경향 성이 증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동의 정도가 높게 확인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도입과 연계된 기존규제의 폐지・완화의 필요성이나, 동일부서 혹은 동일부처 소관의 타 규제 현황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규제비용 수준의 변화와 관련해, 규제비용관리제 이후에 규제도입에 따른 규제비용의 증가와 규제정비에 따른 규제비용의 감축 수준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규제비용관리제 도입에 따른 전반적 성과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 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으로 규제비용관리제 도입에 따른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규제비용관리제의 긍정적 성과요인과 관련해, 전문연구기관의 규제비용검증의 타당성을 중요한 성과요 인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규제비용관리에 대한 공무원 인식 제고 등이 공통적인 성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규제심사 경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통한 내부관리 노력에 대해 다소 낮은 동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규제비용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한 내부 인센티브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의 한계점과 관련해,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단계에서는 규제비용이 미미한 소규모 규제까지 불필요하게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하는 문제점 지적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다. 규제비용분석 및 검증 단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비용분석을 위한 전문성 및 시간, 자원의 부족에 대한 한계점을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규제심사 경험자들이 규제심사 과정에서 규제비용분석 및 검증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에 동의 정도가 높은 반면, 일반정책 담당자들은 규제 비용분석의 원칙적 측면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규제비용 상쇄 및 적립 단계에서 는, 신설강화에 대응하는 폐지완화 규제 발굴의 한계와 비용적립 및 관리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 점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게 확인된다. 규제비용관리제 결과 공표 및 환류 단계에서는, 부처별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비교의 문제점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다음으로 결과에 따른 평가보상 및 직접적 인센티브의 부족 문제와 다른 규제관리제도와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낮은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동의정도가 높게 파악된다. 한편, 규제비용관리제의 한계점을 발생시키는 장애 요인과 관련해, 응답자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운영과정에서의 시간 및 인력, 예산 등의 제약을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불합리성/불명확성을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 및 진단 결과이다. 향후 규제비용관리제 개선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 제도적용 범위의 확대 및 적정화에 대해 가장 높은 평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제도운영 방식의 내용적 개선 및 합리화에 대한 평점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 으로 제도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및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규제비용관리제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의 구체화/명확화 및규제비용분석 및 검증 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화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확인되고 있으며, 현행 규제비용관리제에 대한 구체적 운영규정 미흡의 한계점이 작용된 결과로 이해된다.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파악되나, 부처별 운영성과 평가의 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앞서고 있으며, 부서별 성과평가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면서도 자율적으로 규제비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무 분석 및 진단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무 분석 및 진단에서는 규제비용관리제를 일선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도운영 과정상의 실태와 개선 필요영역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정리되었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비용관리제는 정부규제의 폐지・완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이기보다는 결과적 산물로 인식되고 있다. 즉,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을 최초 검토하는 시점은 규제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사전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담당 개별부처에서 규제대안들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규제비용관리제 검토 여부는 고려대 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대안들을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으로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을 위한 폐지・완화 규제실적은 규제개선 건의과제, 규제샌드박스, 규제차등화 등 각종 규제개선 활동으로 인해 해당 규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의 결과적 산물이며, 규제비용관리제를 위한 규제비용 감축을 위해 정부 규제의 폐지・완화가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제외 사례도 다수 인데 특히, 국가질서유지 및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인 경우가 적용제외 사유로 가장 많았고, 금융・외환시스템 위험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기타 제도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규제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규제들이 규제비용관리제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비용관리제와 관련되어 연간균등순비 용, 직접비용, 간접비용 등 용어의 개념이 생소하고 긴급히, 불가피한, 직접적인 등 객관적 해석이 제약적인 단어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을 위한 비용분석 및 검증에 있어서 부처별로 업무처리 방식이 다양하여 경제부처는 주로 외부 연구기관이나 산하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반면, 사회부처는 담당부서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내 규제비용관리제 담당자 직접 수행 등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상의 어려움으로는 자료의 부재, 특히 피규제자를 비롯한 영향집단의 규모 파악이 어려운 사안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기타 직간접의 구분, 비용편익분석 기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비용편익분석과 관련하여 주요 매뉴얼 및 작성양식의 부재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이 2017년 이후 업데이트 및 공지가 되지 않고 있어서 부처 담당자들이 제도운영 기본내용의 파악이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폐지완화 규제개선실적으로서 비용절감이나 편익산정을 위한 양식이 규제샌드박스나 규제차등화의 경우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특별한 양식없이 임의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규제비용의 상쇄 및 적립관련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다수의 부처가 규제로 인한 비용을 적립 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서 관리는 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아니라 개별 업무 담당자가 엑셀을 통해 관리하고 개별적으로 해당 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취합되 고나 공유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된 규제정보화시스템상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규제의 폐지・완화 실적발굴을 위한 업무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기존 공지된 규제의 폐지・완화 실적 발굴 기준에 추가하여 해당규제의 직접편익으로 인정될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미비하여 부처담당자들이 어렵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작성한 규제비 용분석서의 실적이 폐지・완화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이 문제점으로 제기되 었다.
    넷째, 결과 공표 및 환류관련 업무수행에 있어서 조사대상 12개 부처 중 다수인 11개부처가 해당 부처의 규제비용관리 운영실적을 인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 심사시 규제비용을 점검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처도 상당수 존재하여 이들 부처에 있어서는 규제비용관리를 위한 업무절차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제비용관 리제 운영 실적 공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부처가 국무조정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전부처 취합자료를 공지받음으로써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도운영이 잘되고 있는 부처에서는 신설강화 규제목록과 함께 폐지완화 규제, 규제차등화 규제내역까지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관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다수 부처가 현재의 부처 업무평가 가산점 부여 등을 유지하되 규제건수에 따른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 었다.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정량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건수를 기준으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도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다만, 실제 규제비용관리제 담당자가 폐지완화 규제를 발굴하여 정량분석함에 있어서는 규제담당 부서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기제가 부재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심사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제6장 규제비용관리제의 향후 개선 방향 및 추진과제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및 새로운 규제비용관리제 2.0 추진을 위한 제도설계 방안 및 관련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다섯 가지 제도운영의 원칙을 상정하였다. 첫째, 총량적 규제 관리의 원칙이다. 둘째, 규제비용 수준을 고려한 규제관리의 원칙이다. 셋째, 규제비용의 완화 또는 증가 억제의 원칙이다. 넷째, 수요자가 체감하는 규제비용부담 경감의 원칙이다. 다섯째, 규제기관의 차별성과 상호경쟁에 기반한 자율적 규제관리의 원칙이다. 이와 같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원칙을 바탕 으로 향후 제도개선방향을 모색하였으며, 규제비용관리제 제도설계의 기본적 특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서 비용관리의 대상범위와 관리방식, 관리수준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유형별 대안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현행 규제비용관리제의 제도설계와 제도운영이 상당히 괴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IN규제와 OUT규제 간의 연계를 긴밀하게 하고, 규제비용의 최소증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제도개선 방향으로서 규제비용관리제 2.0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규제비용관리제 2.0의 설계방안과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제도운영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확정 단계에서는, 첫째, 규제입법계획을 통한 비용관리대상의 사전검토 및사전컨설팅 지원을 제안하였다. 규제비용관리 대상에 대한 사전검토와 정보제공, 사전컨설팅을 통해 규제비용분석 및 비용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매년 각 부처별로 수립되는 자체규제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대략적인 규제입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비검토 및 사전컨 설팅을 통해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에 대비한 규제입법의 적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제비용 관리제 적용제외 대상을 포함한 이원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광의의 규제비용관리는 실질적 비용이 발생되고 추정 가능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총량관리이며, 연간 순비용의 절대적 규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계열적 관리 차원에서 접근한다. 협의의 규제비용관리는 현재 비용상쇄 방식으로 진행되는 규제비용관리이며, 현재의 적용제외 기준에 더해 일정 수준 이하의 비용수준을 보이는 규제에 대해서는 비용관리제 적용제외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원발의 규제입법에 대한 광의의 규제비용관리를 적용한다. 의원발의 법률을 통해 규정된 규제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로 이관되어 등록되는 시점에서 일정 기간 내에 비용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비용상쇄가 필요한 관리대상에서는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상쇄부담을 완화하며, 원칙적으로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소관부처의 규제담당자가 비용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규제비용분석 및 검증 단계에서는, 첫째, 규제비용 수준에 따른 비례적 규제비용분석 및 검증이 필요하다. 비례적 비용분석 및 검증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비용 검증 과정에서의 비례적 수행방식을 강조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비용 분석 과정에서의 비례적 수행방식에 대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부전문성 활용 확대를 통한 규제비용분석 활성화가 요구된다. 기존규제 정비에 대한 비용분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하여 규제비용분석서의 제출방식이나 시스템 접근권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비용추정 방식의 유연성 제고 및 비용등급별 정성분석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사전적인 규제비용 추정의 필요성에도 불구 하고, 규제비용 추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 필요하다. 정량적 비용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비용규모를 등급화하여 일대일 상쇄 방식을 적용하거나 비용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한 총량관리를 통해 비용분석 회피 유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규제 정비활동과 연계한 규제비용분석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각 부처의 규제개선 실적 가운데 일정 비율에 대해 규제 비용 절감효과를 분석할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한다. 부처별로 자체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규제비용분석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존규제 정비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비용절감 효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은 물론 자체규제정비 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실질적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규제비용 개념의 유연한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비용 발생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인 및 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연관된 포괄적 규제비용을 분석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직접비용에 대한 부분도 개념적용을 완화하여, 이차적 효과 라도 일차적 효과에 따른 인과성이 충분히 확인된다면 규제비용으로 고려함으로써 비용분석의 현실적 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전비용 등 규제비용분석 관련 체계적・실무적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전비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제비용분석의 쟁점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규제비용 상쇄 및 적립 단계에서는, 첫째,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상쇄비율의 차등화를 적용한다. 부처별 상쇄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기준설정이 필요하며, 일차적으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구분하여 상쇄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추가적으로 최근의 신설・ 강화 규제심사 규모 추이 등을 반영하여 규제비용 상쇄비율의 차등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규제비용관리제의 차별적 성과제고를 위한 상쇄비율의 목표관리를 적용한다. 개별 부처의 규제 비용 상쇄비율에 대한 목표관리를 통해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규제비용절감 정도의 개선효과를 구체 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별 자체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별 규제정비에 대한 정량적 비용 분석 계획 수립 외에 규제비용 상쇄관리에 대한 목표 계획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해당부처의 규제비용 관리 계획을 강화한다. 셋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비용 상쇄계획을 포함한다. 현재도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및 연간균등순비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관리 계획은 부족한 상황이며, 규제담 당자가 직접 상쇄하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서 부처의 규제비용관리 담당자와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규제비용 상쇄실적을 고려한 규제심사 운영방안을 마련 한다. 규제비용 상쇄의무가 달성되지 못한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과정에서 규제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한 특별한 검토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규제비용 상쇄가 미흡한 부처 소관의 규제심사 건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비용관리 계획에 대한 부대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 째, 당해연도 상쇄원칙 강화 및 적립방식의 예외적 활용을 제도화한다. 당해연도 실적에 따른 상쇄를 기본으로 하여 규제 도입과 정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개별 부처의 규제정비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규제 도입에 대응하는 기존규제의 정비 역시, 가급적 동일시점이나 인접시점에서 이루 어진 기존규제의 정비로 한정함으로써 규제도입과 규제정비의 시간적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규제비용관리 결과 공개 및 환류 단계에서는, 첫째, 규제비용관리 실적보고서 작성 강화 및 공개를 활성화한다. 비용상쇄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과 이에 대한 차후의 상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사후적 공개로서 부처별 혹은 종합적 비용관리제 실적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이 필요하 다. 둘째, 규제정보포털 등을 통한 대국민 정보공개방식의 개선을 추진한다. 규제정보포털의 규제등록 현황에서 규제비용관리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과거 규제건수에 따른 총량관리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대국민 접근 가능성의 개선으로 개별 규제기관에 대한 피드백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 셋째,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한 공무원 대상 정보공개를 활성화한다.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들에 대해 규제비용관리 실적이나 현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규제의 신설강화 및폐지완화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개별 공무원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요구된다. 넷째,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차등화이다.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에 따른 부처별 직접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평가에 포함된 규제비용관리제 평가 가중치를 확대하고, 절감 실적에 따른 편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기준의 개선을 통해 평가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비용 증분에 따른 가중치나, 당해연도 규제정비를 통한 상쇄실적 비율의 추가적 고려, 규제비용관리를 위한 내부협의체 운영실적 등 정성적 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규제비용관리제의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 및 운영규정 개선과 관련해, 첫째, 규제비용관리제에 대한 기본법 상의 근거규정 마련이 요구 되며, 둘째,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비용관리제 내용 구체화 및 기존 훈령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매뉴얼 개선과 관련해, 2017년 이후 이루어지지 못한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현행화 및 개선작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규제비용관리 거버넌스의 개선과 관련해, 첫째, 규제조정실 내 규제비용관리 전담조직 강화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둘째, 관리자 수준에서의 규제조 정실과 개별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각 부처별로 자율적인 규제비용관리 업무 수행을 책임질수 있는 상위 관리자 수준에서 부처 간 수평적 업무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처 규제담당부서와 정책담당부서 간의 내부 협의체계 구성을 통해, 부처별 규제비용관리를 포함한 규제 개혁 전담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규제비용관리 지원체계 개선과 관련해, 첫째, 규제비용 관리 정보시스템 개선 및 RegTech 도입을 통해 규제담당자의 규제비용분석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 시키면서도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비용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규제비용관리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비용관리 결과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 확인 및피드백을 제공할 필요가 제기되며, 셋째, 규제비용관리 실적에 대한 개별 포상제도 마련을 통해, 규제 비용관리제 활용에 따른 규제비용 절감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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