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규제샌드박스 체계 발전방향
  • 제1장 서론

    현 정부에서는 지능정보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있어서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은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있어 불합리한 이유로 해당 서비스나 제품이 금지되거나 적용할 규제가 미비하는 경우 등 경직된 규제로 인해 나타나는 한계에 대해 심의 기간을 거쳐 규제를 유예한 뒤, 일정 기간동안 해당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및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도입 초기부터 금융혁신분야 뿐만 아니라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분야, 지역특구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게 되면서 각 분야별 중앙행정기관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개선점이 제기될 때마다 현행 운영체계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 이하 본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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