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Raising the Age Ceiling for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Pension
  • 이 연구는 국민연금의 가입상한연령을 그대로 두기로 했던 제1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의 판단기준이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에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60~64세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이미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고령자들의 50세 이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고령자 규모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미 의무가입과 수급개시 공백기를 거쳐 온 고령자 집단에서도 가입여력이 있던 유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는 소득파악의 용이성, 가입자 소득수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수용성을 높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집단에 대한 더욱 정교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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