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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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연구의 필요성
정부는 택배업과 이륜차 기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1.1.26) 을 제정․공포하였다. 택배업은 기존 인정제를 등록제로 변경 시행하는 것이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세한 도입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와 제17조에 기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 시행을 위한 심사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정책 제언
다양한 사업유형이 존재하는 시장 특성을 반영하고 인증심사의 난이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심사항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정성적인 평가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자칫 심사위원별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가능성이 큰 단점이 있다. 향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인증심사대행기관이 지정되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상세한 평가방법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산업의 법적 테두리가 생기긴 했지만, 인증제는 명확한 업역을 규정한다기보다 산업 내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정책목적에 맞게 산업이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정책지표 개발, 표준계약서 확대, 보험체계 개편 등의 추가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