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보고서명(영문)Study on Promotion of Civilian Maritime Rescue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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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어선의 노후화, 선원 고령화, 레저객 증가 등 해양사고 유발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사고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구조역량은 구조자원의 한계로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완벽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민간선박 등 민간자원의 구조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민간구조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해양에서의 구조작업이 가지는 특성에 비추어볼 때 위험성이 커서 구조작업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선박등이 동원됨에 따른 비용 보상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현행 「수상구조법」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음
○ 현행 「수상구조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에 관한 미약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운영과 해상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해양구조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본 연구는 수상구조법에 따른 민간해양 구조에 관한 법적 규율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입법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와 민관협력의 필요성) 선박침몰사고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 보장의무에 기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제거하고 구조해야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함
○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와 「수상구조법」의 한계) 민간해양구조대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수상구조법」 제2조제11호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규정과 제30조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규정이 존재
○ (민경협력의 이론적 근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라는 전통적인 국가임무이론은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제외한 권한과 책임을 민간영역과의 협력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함
○ (민경협력의 제도화 사례 검토)
○ (해외입법례와 시사점) 해양선진국인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해양경비 업무 이외에 해양에서의 사고 예방 및 수색․구조 업무에 민간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법제도를 갖추고 있음
○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향)
Ⅲ. 기대효과
○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함
○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해양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