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보고서명최신 행정심판 주요 동향 및 입법개선수요 분석
  •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심판제도의 취지 제고
    ○ 행정심판제도는 국민권익보장을 위한 행정불복절차로서, 재결례의 쟁점 분석은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음
    ○ 행정심판 결과의 입법개선 환류노력을 보다 과학적․전문적으로 지원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제고시키며, 입법정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행정심판 재결례 연구의 필요성
    ○ 행정심판제도는 1985년 시행 이후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용이한 권리구제의 장점을 토대로 국민권익구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행정심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행정심판 재결례를 정리하는 수준의 자료집은 발간되고 있으나, 주요 재결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실정임
    ○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를 주요 분야별로 분류하여, 핵심적인 법리 등에 대한 법제전문가의 심도있는 분석을 기반으로 한 행정심판의 최신 동향 파악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행정․교육 분야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청구
    - (쟁점) 요양기관 명단공표의 처분성
    ㆍ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에 대해 취소재결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명단공표의 처분성을 인정한 재결례
    ○ 연구비 회수처분 등 취소청구
    - (쟁점) 연구비 반납통지의 위법판단
    ㆍ연구결과물의 제출기한을 도과하더라도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학술지나 전공 등의 특수성으로 인한 게재 및 등록이 지연된 경우에도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판단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쟁점)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의 해석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ㆍ“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하였으나,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공공적 성격 등과의 관련을 살펴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ㆍ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대상 근거조항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바, 재결에서도 이를 따랐으나 기본적 사실관계 여부를 판단함에서 있어서 다소 유연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쟁점)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불합격처분의 위법심사
    ㆍ불합격처분에 대한 위법심사를 취급한 재결례이나, 핵심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의 문제로서, 재결례에서는 수업능력평가의 전문적 판단이 중요한 데, 전공교과가 동일하지 아니한 심사위원에 의해 불합격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인정함
    ㆍ재결례에서는 판단여지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재량하자론에 의해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음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쟁점)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의 취소
    ㆍ재결례에서는 개발행위의 제한에 대한 공익적 측면의 우월,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의 존중 등을 논거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함
    ㆍ재결례에서는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거부처분의 위법을 판단하고 있으나, 판단 이전에 “허가”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분석됨
    ▶ 재정․경제 분야
    ○ 화장품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 (쟁점) 송달의 효력발생, 제재적 행정처분과 비례원칙
    ㆍ송달의 효력발생을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실제로 해당 처분문서가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ㆍ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하여 비례원칙의 의미를 환기시킨 의미가 있음
    ㆍ화장품 전품목 판매정지처분이라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 사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리하고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였음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면책
    ㆍ청구인이 공익신고자라는 점과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ㆍ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되고 보육교사 자격정치처분을 받았으므로 사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국유재산 운영위탁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청구
    - (쟁점)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형식과 실질 및 처분성
    ㆍ국유재산의 운영위탁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고, 운영위탁계약의 해지 역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쟁점) 정책의 방향성과 현행법의 충돌이 있는 경우 처분의 기준과 요건
    ㆍ신뢰보호원칙이 판단의 주된 근거는 아니지만 청구인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여 추진한 사업의 허가신청을 현행법상의 제약사유를 근거로 반려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ㆍ법리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나 대통령 규제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을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는 할 수 없음
    ▶ 노동 분야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쟁점) 근로계약 상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실질적 의미
    ㆍ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단지 근로계약서 양식에 맞추고자 시작일과 만료일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장려촉진제도의 실질에 비추어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인정함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쟁점)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범위
    ㆍ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개념에는, 사업주 외에도 사업경영담당자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비록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 (쟁점) 동거친족 1인 사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ㆍ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근로관계를 맺었다하더라도 그 친족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그 근로관계에 유상(有償)성이 인정된다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쟁점) 원직복직 명령과 직위해제 처분을 동시에 한 경우 구제명령 이행 여부
    ㆍ근로계약관계를 회복하되, 잠정적으로 직무 수행을 배제하는 직위해제조치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항상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원직복직과 복직 이후 인사처분으로서 직위해제는 상호 차원을 달리 하는 문제로 판단함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쟁점) 피재자의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
    ㆍ이삿짐 운반 업무에 종사하던 피재자가 비록 개인 사업자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따져서 피재자가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산업 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환경․문화 분야
    ○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 (쟁점) 지하수 수질불량의 예외사유로서‘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
    ㆍ‘목욕탕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더라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목욕탕이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농림식품기술인증제 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쟁점) 위탁받은 권한범위를 벗어난 미선정 통지의 처분성
    ㆍ인증신청 접수 및 심사․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평가원 소속의 직원은 그 심사결과를 피청구인이나 기관장의 직인없이 전자메일로 통지하였는데, 이러한 통지는 행정청이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 (쟁점) 사전통지의무의 면제사유
    ㆍ행정절차법 제21조 4항 및 5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관련하여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이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농약품목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쟁점) 위험평가영역에서의 재량(판단여지)의 한계
    ㆍ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가 신규 등록신청된 농약제품에 대하여 사람에게 특히 유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급성독성 등급을 고독성으로 상향 결정하여 등록신청을 반려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절차에 심의결과를 번복할만한 결정적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보건․의료 분야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쟁점) 법령 개정과 적용 법령
    ㆍ수익적 행정행위의 발급을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쟁송 도중 적용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재결에서는 신청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쟁점) 행정심판과 직권심리
    ㆍ청구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공문서에 의해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함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미지급결정 취소청구
    - (쟁점)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ㆍ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에 있어어 의학적 전문지식을 보다 더 중시하고 비교적 덜 전문적인 심의위원회의 미지급 의견을 배척함
    ○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 (쟁점) 6․25전쟁 참전명예수당 환수처분의 상대방과 면제사유
    ㆍ재결이 환수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을 하였는바, 아직 이와 관련된 직접적 판례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ㆍ동명이인의 기록에 근거한 경우 환수사유가 되는지, 환수사유가 된다면 더 나아가 면제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 등의 사유가 없으면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Ⅲ. 기대효과
    ○ 주요 분야별로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의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 및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의 기초연구자료로 활용 가능
    ○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법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유관분야의 법령 개선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서 입법정책 발전에 기여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