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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 책임자 구자현
  • 소속기관한국개발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최승필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 ISBN979-11-5932-637-0
  • 출판년도2020
  • 페이지178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경제 > 금융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산업
  • 금융규제샌드박스가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은 2016년 영국에서이지만 오늘날 여러 나라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혁신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과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면을 모두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위험은 최소화하는 가운데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금융혁진지원 특별법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핀테크 스타트업 및 기존 금융기관의 고용,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 시도 등 금융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투자금액 유치 현황 파악이 가능한 핀테크 스타트업(36개)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이후 선정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투자금액을 유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IT 인력을 중심으로 고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이 유일한 원인인 아니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IT 인력을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신기술 활용, 이종산업과의 융합, 비대면 금융거래 등 종전에는 시도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출시에 소극적이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은 혁신금융 서비스의 편리성과 사용자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서비스와 같이 금융접근성 확대 및 낮은 서비스 가격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핀테크 스타트업 및 기존 금융기관의 고용,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 시도 등 금융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혁신 금융서비스 이용자도 편리성과 사용자 경험 등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혁신금융 서비스가 금융시장의 판도를 흔들 정도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으나 상당수 핀테크 스타트업은 혁신 금융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스케일 업에 애로를 겪고 있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이후 서비스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직면하고 있다.

    금융혁신 촉매제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지속적으로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정 이후 사후지원 강화, 부가조건 부여 및 변경절차 개선, 핀테크 스타트업과 기존 금융기관의 협업 인센티브 강화,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 영위 불활실성 해소, 혁신금융 서비스 심사 예측성 제고 등의 개선이 긴요하다.

    한편, 그동안 국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제도적 연구는 도입과 관련하여 다수 시도되었으나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은 금융당국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융규제샌드박스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대부분 각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외로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금융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중간에 있으나 실증특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실증특례는 순수한 테스트베드라는 점에서 본허가를 대기하기 위한 가행정행위로서 임시허가와 구분된다.

    규제샌드박스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19조 경제조항이다. 헌법적 원칙으로서는 평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혁신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처분을 할 경우 기존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기본권 중에서는 직업영위의 자유와 관련을 갖는다. 한편, 행정규제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은 제19조의3에 규제특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실증특례 심사기준으로 8개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의 편익, 규제특례적용의 불가피성, 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서비스 범위 및 업무방법과 사업계획,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금융관련법령의 목적달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혁신성으로 특례의 정당화 근거이기도 하다.

    규제샌드박스 지정행위의 법적성격은 재량행위로 특허적 행위에 해당한다. 혁신성의 존부, 소비자편익의 증가여부, 금융시장안정에의 영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은 금융당국, 특히 혁신심사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지정행위는 대인적 처분으로 합병, 전환 등이 있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신청과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지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한편, 특례기간 동안 충분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특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때 해당 조건의 법적성질은 강학상 부관이다. 해당 부관의 종류는 강학상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 다양한 형태로 발령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도 일반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서비스에는 금융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와 융합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특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타 관할 행정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처분은 지정에 수반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하에 취소의 대상이 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심사기구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신청된 서비스가 심사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혁신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지정처분을 하게 된다. 혁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청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소비자보호도 혁신금융서비스지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소비자 보호조치로 거래금액, 횟수, 이용자수, 위험고지, 분쟁조정, 책임보험가입을 통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개인정보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자력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보험 및 기금제도의 확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에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지정처분이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부작위인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타적 운영권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간 경쟁자 소송의 가능성도 있다.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처분과 관련하여 이 역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나,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보공개여부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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