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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구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2018년도에 발생한 구급활동 중 폭행당한 후 사망한 故 강연희 소방경 폭행치사 사건을 비롯하여,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사 및 구급활동 방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 외 국민의 공분을 야기한 택시기사에 의한 사설구급차량 운행 방해 사건 등에서 나타난 민간구급차량에 대한 운행방해에 대한 처벌근거 명확화 필요성 및 사설구급차량의 응급구조사 미탑승 등 규정 불이행 문제 역시 장기간 지적되어왔음. 이와 같은 구급서비스 관련 현안들에 따라 「119구조・구급법」 및 「응급의료법」 등 구급서비스 관련 법령정비를 비롯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2020년 전세계적인 판데믹을 불러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사태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의 직접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소방청 119구급대가 감염환자의 이송・검체의 운송 등에 동원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에 따른 법적 문제 등을 감안하여 조문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구급서비스와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인 현안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구급서비스 관련 법제에서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는 이른바 ‘이슈파인딩’을 연구의 주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구급서비스 관련 법령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구급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제를 통하여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Ⅱ. 주요 내용
    ▶ 구급서비스의 개념과 관련 법제체계
    ○ ‘구급서비스’의 개념은 「119구조・구급법」상의 구급활동 및 「응급의료법」상의 일부 사항과 결부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역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음.
    ○ 119구급대의 구급서비스와 관련해서는 「119구조・구급법」이 주된 근거법률이기는 하지만, 그 규율이 상세하지 아니하고, 일부 사항은 규율이 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볼 수 있어서 「응급의료법」도 119구급대가 구급서비스 제공함에 있어서 근거법률이 됨.
    ▶ 구급대원 관련 법적 쟁점 사항
    ○최근의 「119구조・구급법」 개정 과정에서 ‘119항공대원’의 정의는 추가되었으나, ‘119구급대원’의 정의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음. ‘119구급대원’의 법적 지위 문제는 구급활동 등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등의 판단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개정시 판단의 필요성 있음.
    ○주취자 등에 의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구급대원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구급활동 관련 법적 쟁점 사항
    ○ 구급대원의 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의료와 관련한 판단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직접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신망 등을 통하여 담당의사와 연결, 연명치료를 거부한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음.
    ○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에 출동요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응급환자 아닌 자에 의한 구급출동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권한이 법률에서 명문화 되어 있으나,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는 해당 환자에 대한 이송 등 구급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에서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법률에서 명문으로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성이 있음. 또한 허위로 출동요청한 자 등에 대해서는 독일의 ‘경찰비용상환청구제도’를 모델로 한 제도 도입을 통하여 허위요청에 따른 출동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 있음.
    ○ 소방청 소속 119구급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라 다수의 감염환자 및 검체를 이송・수송하는 데 기여하였음. 그런데 해당 조치에 대하여 「감염병예방법」, 「119구조・구급법」 및 각 하위법령 상에서 근거조문이 없이, 실무매뉴얼 형식으로만 반영되었음. 따라서 이를 해당 법령에서 조문화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 구급차량 관련 법적 쟁점
    ○ 민간의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량의 경우 「응급의료법」 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 미탑승 상태로의 운행, 응급환자이송 등 법령에서 규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운행하는 사례 등이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음. 사설구급차량의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있었으나, 사설구급차량을 통한 응급환자이송업체의 구급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량 운행비용에 대한 현실화 논의와 함께 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구급서비스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 ‘구급대원’ 정의 규정, 출동 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권한 명기, 감염병환자 이송 및 검체 수송 등 현행 법률에서 규율하지 못한 사항 등을 포괄하여, 「119구조・구급법」의 장・절 편성 및 조문구체화를 통하여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방안.
    ○ 장기적으로는 (가칭)「구급서비스법」 등을 통하여 「응급의료법」 등에 분산된 구급서비스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단일 법률화하거나, 구급서비스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 있음.

    Ⅲ. 기대효과
    ▶ 실무적인 기대효과
    ○ 「119구조・구급법」 및 「응급의료법」 관련 개정에 기여
    - 최근 「119구조・구급법」은 항공구조대의 창설 등에 따른 개정이 있었으며,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구급차’ 등도 추가하여 구급차량 운행방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최근의 법률 개정작업은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개정으로 제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의 정의, 응급환자가 아닌 자의 이송요청에 대한 거절 등도 법률에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바, 향후의 개정작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제기・방향을 제시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사태와 관련하여 감염병확진자 이송 및 검체 수송에 119구급대원 및 구급차량이 동원된 바,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데 기여함.
    ○ 구급서비스 관련 개선 및 체계의 개편
    - 민간의 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량과 관련하여, 응급구조사 미탑승, 응급환자이송 목적 외 운행,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때의 경광등 사용 등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온 바,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규율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구급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인 바,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기여함.
    ▶ 학술적인 기대효과
    ○ 이론적인 연구의 범위 확대
    - 종래 「119구조・구급법」 및 구급서비스 관련 사안은 법학에서 연구되기 보다는 의료분야 내지는 정책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었으나, 행정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사안들이 존재함.
    - 민간의 응급환자이송업체에 대하여 의존하는 체계는 일종의 ‘민영화’ 내지는 ‘사화’(私化)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보장국가 이론’에 따라서 이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감독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제 등을 재검토하도록 함.
    ○ 이론 연구를 통한 실무에의 기여
    - 향후 「119구조・구급법」 및 「응급의료법」 등이 전면적으로 개정될 경우에 법이론적인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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