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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Promoting Data Economy by Expanding Open Data Policy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Data
  • 책임자 김영현
  • 소속기관건축공간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조상규,김신성,송유미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건축공간연구원
  • ISBN979-11-5659-317-1
  • 출판년도2020
  • 페이지183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초
  • 표준분류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데이터 경제, 데이터 가치사슬, 건축행정정보, 건축물 도면정보, 건축정보개방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는 모든 국가와 기업의 경쟁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신자본(New Capital)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 투자분야로 ‘인공지능’, ‘수소경제’와 함께, ‘데이터경제’를 선정(관계부처 합동 2018a)하였으며, `18년 6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국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데이터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중 건축행정정보는 주거복지, 재난 및 방재, 도시계획, 지역 에너지 등 도시환경과 직결되고 국민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정업무의 60%이상이 모두 건축행정정보와 연관(김상욱 2013, p.24)되어 있다. 이제는 행정업무 처리 관점에서의 ‘자료’로 관리되는 것이 아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움터, 민간개방시스템 등에서 다양한 건축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나,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의해 미공개 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며, 특히, 건축도면의 경우, 창업을 기획 준비하는 많은 민간부문에서의 요청이 있어 왔지만 사생활 및 저작권 침해 우려 등으로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개방해야 할 데이터를 발굴하여 구축 개방 확대를 할 계획이며, 각 정부부처 및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관되어 개방이 확대되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정부의 건축행정정보 개방 확대 기조를 고려하여 현재 미개방 된 정보의 개방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며, 그간 정보 개방에 첨예한 이슈가 되어 왔던 건축물 도면정보에 대한 개방 유통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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