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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Home detention
  • 이 연구는 교정시설 구금으로 인한 피고인의 무죄추정, 방어권 및 인권을 보장하고, 미결구금 및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수용자의 사회 및 가족관계 단절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그리고 고령자, 환자, 임산부, 유아 양육자 등 구금생활이 곤란한 수용자에 대한 구금의 대안으로서 재택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재택구금의 개념, 유형, 도입배경, 발전 등을 이론적 검토를 하고, 외국에서의 재택구금 도입배경, 관련 법규 및 운영현황, 한계 및 문제점, 평가 자료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재택구금 유사제도의 활용 예도 살펴보았다. 재택구금 운영에는 재택구금을 결정하는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교정, 보호관찰 등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므로 이들 관계자의 의견이 중요하다. 또한, 재택구금은 사회내 구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일반 국민의 이해와 관심,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역사회 일반인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법조인을 대상으로 재택구금제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택구금제도의 도입방향과 구체적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택구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피고인의 무죄추정, 방어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 등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재판의 출석이 담보되는 것을 전제로, 불구속 수사 재판을 원칙으로 미결구금을 축소하는 형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교정시설 구금처우, 특히 단기자유형의 구금기간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사회복귀라는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짧은 기간인 반면, 교정시설 구금 중 범죄를 학습하기 충분한 기간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구금처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자유형의 교정시설 구금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행형의 목적은 수형자의 사회복귀이다. 그러나 사회와 격리된 교정시설 구금처우는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수형자의 낙인효과 최소화, 수형자의 구직 및 취업 지원,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 및 회복 도모,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교정시설 구금처우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신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그마저도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최근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과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의한 국가배상판결(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 2017가소7111942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이하 “코로나 19”라 함) 감염이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다시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고령자, 환자, 임산부, 유아 양육자 등 교정시설 구금생활이 곤란한 수용자, 취약계층 수용자 등의 교정시설 구금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택구금제도의 도입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재택구금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일부 권력자나 재력가에게 유리하게 활용된다면, 이는 국민의 사법 불신으로 이어져 재택구금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
    재택구금제도는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구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일반 국민의 이해와 관심,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사회 일반 국민은 재택구금 대상자들의 재범위험성, 재택구금 준수사항 위반, 지역사회 치안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안전이 담보되도록 재택구금 대상자 선정, 준수사항 부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재택구금제도 자체의 존폐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관계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재택구금은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구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택구금 운영에는 재택구금을 결정하는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교정, 보호관찰 등 다수의 기관이 관여한다. 따라서 재택구금의 결정, 운영, 감독, 취소 등 각 절차에서 이들 관계기관 간의 연락, 협의, 협조가 필요하다.

    위의 재택구금제도의 도입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재택구금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범죄자 등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재택구금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형 집행단계에서는 유죄확정을 받은 사람이 형기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상대적으로 형기가 짧거나 전자감시의 집행 예상기간이 짧은 경우에 일정 조건의 대상자에게 재택구금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형 집행단계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를 대상으로도 재택구금이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재택구금 대상자는 우선 경범죄자, 과실범죄자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들 모두 초범자에 한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형량 또는 잔여형기는 12개월 이하인 경우로 그 대상 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폭력범죄자, 학대 및 유기 범죄자는 재택구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택구금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범죄 유형에 더하여 연령,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 대상자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입법례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자의 더 많은 특성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우선 임산부, 유아 양육자, 환자, 고령자, 장애인을 재택구금 대상으로 할 수 있겠다.
    넷째, 재택구금은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 법원의 직권으로 부과하되, 대상자와 동거 가족 등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택구금은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재택구금 장소는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면 집 이외에 병원, 용양시설, 기숙사 등도 가능하다. 다만, 대상자가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중간처우의 집의 설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재택구금 기간은 형기 또는 잔여형기의 10~20%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여덟째, 재택구금에는 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다. 재택구금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제한, 통금시간 부과, 외부출입 일부 허용(예를 들면, 근무, 학업, 진료, 종료, 취미 등 일정 목적 활동 가능), 외부인의 출입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 특정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등에 접근금지, 사행행위 금지, 음주 또는 마약 금지, 마약검사, 치료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보호관찰에서와 같은 준수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재택구금 또는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재택구금 취소 및 교정시설 재구금이 바람직하다.
    아홉째, 재택구금 대상자에 대한 감독은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 경험을 갖춘 보호관찰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방법으로는 손목시계형 전자발찌 부착에 더하여 CCTV, 감독자 직접 방문 또는 전화가 활용될 수 있다.
    열째, 재택구금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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