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Ⅷ): 정치관계법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
보고서명(영문)Study on Enhancing Effectiveness of Laws concerning Women and Family: Suggestions for Gender-Sensitive Reform of Politic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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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서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8차년도 연구로,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제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여성공천할당제, 여성공직자추천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거대양당의 자발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본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움. 나아가 현행 선거 및 공천제도가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를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2018년 이후 등장한 여성정치주체의 정치참여에 어려움이 존재함.
○따라서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 전략은 두 개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하나는 의회 구성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유효한 전략인 여성공천할당제를 강화하는 것임. 다른 하나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거대 정당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등을 성인지적으로 변화시켜 여성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임.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정치관계법제 중 의회에서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여성공천할당제, 여성정치발전비, 여성추천보조금 등의 제도가 여성정치대표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에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정치 주체로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남성과 거대정당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 등이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어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