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Ⅲ)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Ⅰ. 배경 및 목적
    ○ 헌법 제34조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약자 입법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2020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사회적 약자 입법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많은 문제 지적을 받고 있는 급여요건 중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과 조건부급여의 근로능력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 1944년 조선구호령 ? 1961년 생활보호법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내용을 분석
    ▶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입법평가
    ○ 민법상의 부양의무와의 관계 고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분석과 변화검토
    ▶ 조건부급여에 대한 입법평가
    ○ 운용 실태 및 근로능력평가의 문제 분석
    ○ 헌법 및 노동법의 규범적 검토

    Ⅲ. 기대효과
    ▶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및 구직자취업촉진법의 취지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될지 귀추가 주목
    ○ 최근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였는데, 해당계획에서는 생계급여에 관하여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의료급여에 관해서도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고령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완화책을 발표함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보완, 실업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급여가 가지는 한계 극복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법제화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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