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제21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보고서명(영문)Legislative Agendas on Women and Families for the 21th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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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020년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는 해로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및 노동과 가족 영역 등 성평등 사회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요구받고 있음.
○ 또한, 다양한 방식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법익의 전환과 함께 체계 정비가 필요한 국면에 놓여있음.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제도는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며 성주류화 제도의 내실화 및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의 입법환경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제21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성 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