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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에너지 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이후 가정용 에너지 데이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필요
    - 에너지 빅데이터화와 에너지 디지털화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안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이후 부문별 에너지 빅데이터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예측과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데이터 3법 개정안과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
    ○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개요
    - 한국형 뉴딜(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활성화, 데이터 댐, D.N.A(Data, Network, AI) 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됨
    -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에서 신규 도입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통해 통계·연구·기록보존 목적의 데이터 사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체계(중복법안 일원화, 개인정보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화 등) 구축함

    ○ EU GDPR의 징벌사례 검토
    - EU GDPR의 징벌사례 검토를 통해 데이터 3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주로 개인정보 데이터의 수집, 보관, 활용상의 적법성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부문의 EU GDPR 위반사례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사례(Eni Gas e Luce)임
    - 빅데이터의 활용처로 기대되는 데이터의 결합 활용 등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됨

    ○ 에너지 빅데이터 동향
    - 에너지 빅데이터는 AMI, ARM, 송배전 설비 데이터, 유틸리티 데이터, 에너지 제조공정상의 데이터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3법 개정안과 관련된 데이터는 전력 수요관리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통해 수요관리 부문에서 여러 가지 신사업(전력사용관리, 전력 사용제안, 소비자 행동 변화, 투자의사결정, 헬스케어, 분산형 전원 관리, 에너지 프로슈머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 부문에서는 에너지 전환, 상업·공공·가정 부문의 에너지 효율 정책, 스마트 그리드 정책 수립 등에 에너지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에너지 사용 패턴 도출을 통한 가정부문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 방안
    - 가정 및 소규모 상업시설 등에서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과 같은 행정자료, 기후자료 등을 활용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TV 시청 정보 등 가정활동의 척도가 되는 비에너지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예상됨
    - 전체 가구의 평균에서 드러나지 않는 패턴은 가구의 세분화(segmentation)와 가구내 기기의 세분화를 통해 식별 가능함
    - 정책, 신사업 등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3.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에너지 부문 데이터 활용 활성화 필요
    - 에너지 빅데이터는 향후 네트워크 에너지의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데이터 3법 개정안의 대상(개인)을 넘어 법인으로 에너지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적절한 조치 필요함

    ○ 에너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필요
    - 에너지 빅데이터 가치사슬 내 이해관계자(에너지 공급자(데이터 유통자)-서비스 제공자(데이터 활용자)-에너지 소비자(데이터 생산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유인책이 필요함

    ○ 조사통계와의 연계활용방안 모색
    - 빅데이터만으로 도출하기 힘든 특성(인적 특성, 설비 특성)을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조사통계와 빅데이터의 연계가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균형점
    -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를 생성한 개인에 데이터 권리 보장이 핵심인 법안으로 주기적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점 탐색이 필요함

    ○ 양질의 데이터 생산·활용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에너지데이터는 타 분야 데이터보다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므로 정확한 데이터 제공과 데이터 활용 컨설팅이 양질의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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