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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안
  • Ⅰ. 배경 및 목적
    ▶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더불어 재정분권을 추진중이며, 현재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조정을 목적으로 주로 지방교부세가 논의되지만, 지방의 재정구조를 보면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단계 재정분권 논의에서 보조금 제도의 개편에 대하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제도와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조금 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단계적으로 기능함
    ○ 광의의 지방재정조정에는 1차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이 해당됨
    ○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는데, 이는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정조정장치임
    ○ 보조금은 재정력 격차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과는 달리 가치재의 효율적 공급과 행정서비스의 최저수준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정조정장치이며, 원칙적으로 사업별 정률보조방식으로 교부됨
    ▶ 국고보조금은 대상사업별 국고보조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기준보조율) 원칙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따라 교부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기도 함
    ▶ 실제로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을 살펴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확인됨
    ○ 전체 대상사업 중 기준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은 전체 사업수의 20% 내외에 불과하여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상황임
    ○ 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신청으로 편성됨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우 편성되고 있고, 이 경우 자치단체는 대응 지방비를 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하므로 재정적 자율권을 제약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사업 수행에 영향을 끼침
    ○ 위임사무 수행에 대한 국가 부담분의 교부가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차등보조율 적용 비율이 기준보조율 보다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매년 국가부담분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음
    ○ 보조금은 단계적 재정조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재정조정장치이고 또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재정자주도가 반영되고 있음
    ○ 보조금 제도의 운용이 지방의 재정력을 변화시키거나 재정지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징표는 찾아보기 어려움
    ○ 국고보조금 제도 운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거나 재정력 격차의 조정에 주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다만, 보조금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비부담율이 감소하면 대응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여 지방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준보조율의 준수가 요구됨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보조금 제도가 현재의 사업별 정률보조방식으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그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각 지방의 재정력 격차 조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없어 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재정형평화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가능하다면 2단계 재정분권에서 개별 재정조정장치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운용중인지를 검토하여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총량을 개별 재정조정장치의 기능에 맞추어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 이후에 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개편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며, 대상사업별 정률보조방식의 현재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방의 재정적 자율권의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차등보조율의 남용과 신청없는 보조금의 무분별한 편성을 막기 위하여 재정준칙으로서 총량규제 방식의 도입을 제안함
    ○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신청없는 보조금 편성의 총량을 법률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국가에 그 준수 책무를 부담시킴으로서 재정통제기능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권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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