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남북법률용어 통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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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비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입법협력과 상호 법제도 통용을 모색하고자 함
○ 남북은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상대방의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여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여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음
○ 현실적 배경에서 볼 때 남북한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현재의 상태를 일정기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현실 속에서 적극적인 교류협력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법제는 상호 통용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인 '법제공동체’를 형성할 이유가 있음
○ 한반도 법제공동체는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상호 법제도가 통용되는 질서를 잠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분단국가라는 특성에 기하여 볼 때 상대방의 체제나 제도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게 됨으로써 상호간 제도가 통용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임
○ 남북간에 통용될 수 있는 법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장래 남북통일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심화 정착되는 과정에서 남북합의서를 비롯 상호간의 법제도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임
○ 내용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는 남북이 상호 통용되는 법문언(법률용어)을 작성함으로써 합의서와 법률의 해석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한반도에 법제도가 통용되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남북법률용어 통합에 관한 연구는 실천적 사업이며 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님
Ⅱ.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남북법률용어의 통합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남북이 공동으로 비교법률용어사전을 편찬하는 사업을 일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남북비교법률용어사전은 이미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의 활동을 통해 노하우를 학습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법률용어 역시 언어의 일종이라는 측면에서 겨레말사업회의 사업과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음
○ 남북은 상호 법령공개와 이를 외부에 공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으로 남북법령정보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이 사이트를 통한 남북간 법률용어정비 대상목록 설정과 합의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남북법령정보사이트를 구축하여 남북간 법령정보와 법학논문, 입법정보까지도 공유한다면 실제로 남북의 입법현황과 실제사용례 등을 보다 정확히 공유하면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대외에 개방함으로써 남북간의 경제공동체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법률용어통합을 추진하기 조직으로서 구성이 필요한 '남북법률용어통합사업회’는 이미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상 '법률실무협의회’에 근본을 둔 합의사항이었으므로 남북이 문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괄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북한의 법률용어에 대한 정비기준도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법제처가 수행해온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이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을 중심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일맥상통한 원칙을 갖고 있으며 법률용어는 일반언어에 비해 그 대상숫자가 많지 않은 점도 통합사업의 현실성과 가능성을 보여줌
Ⅲ. 기대효과
○ 북한에서도 법제정비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률용어에 관한 학문적 해석을 통하여 법규범의 정확성, 보편성 및 통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간 법률용어에 대한 통합연구는 실천적 측면에서도 가치를 가짐
○ 남북간 법률용어통합 뿐만 아니라 비교사전과 공동법령정보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 법제에 대한 관심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법제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남북간 법률용어통합을 추진하는 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이 연구를 기초로 여타분야의 시급히 통합이 필요한 전문용어의 통합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남북법률용어통합사업은 향후 추진될 모든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북한경제의 대외정책 등에 있어서 법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법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남북간 법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법이 정치의 종속 변수에서 벗어나 실질적 법치주의에 근접하게 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와 법적 안정성을 구축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이 동아시아와 세계에 평화의 제도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