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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8)
  • 책임자 박형민
  • 소속기관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권수진 ,김재현 ,김정연 ,김지선 ,박성훈 ,박준희 ,서주연 ,승재현,유진 ,윤지영 ,윤해성 ,이승현 ,이천현 ,임정호 ,전영실,최영신 ,한민경 ,홍영오 ,황지태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979-11-89908-28-7
  • 출판년도2019
  • 페이지511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범죄현상, 형법범죄자, 지표범죄, 범죄유형, 소년범죄, 성폭력범죄, 여성범죄, 외국인범죄, 마약류범죄, 부패범죄, 교통범죄, 소년보호, 인권보호,
  • 2019년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개원 30년 주년이 되는 해로서 여러 가지 의미있는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특히 지난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정기적인 동향보고서의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은 2006년부터 발간한 연례보고서로서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과 관련한 동향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8) 역시 최근 10년동안 발생한 다양한 범죄의 특성과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주요 입법동향과 정책동향을 정리하여,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알기쉽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범죄동향에 대한 거시적 흐름을 분석하였다.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지선)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추세,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 약 220만건의 범죄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였고, 2011년 이후 190만건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에는 다시 200만 건대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도 2백만 건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다시 180만건대로 낮아졌다. 검거율은 전체범죄와 형법범죄 모두 2008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고, 2014년 이후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형법범죄 중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재산범죄이며, 그 다음은 강력(폭력)범죄이다. 강력(흉악)범죄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08년 이후 재산범죄와 강력(폭력)범죄의 여성범죄자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5년 이후에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제1장에서는 연령별 특성, 전과 특성, 피해자 특성 등을 다루고 있다.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에서는 지표범죄(index crime)로서 살인, 강도, 방화, 절도, 성폭력, 폭행 상해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중심으로 분석한다. 살인범죄는 2009년도 이후로는 완만하지만 뚜렷한 감소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도의 발생건수는 최근 10년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방화범죄 역시 지난 10년간 완만한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는 감소추세가 매우 뚜렷하다. 강도범죄는 2009년도의 상승을 제외할 때 전반적으로 아주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전체 범죄 및 형법 범죄 내 강도범죄의 비중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절도범죄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2012년도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는 최근 6년간 계속 감소하였다.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의 성폭력범죄 적용 범위 확대, 전통적 여성의식 약화 및 여성인권 신장 등의 요인으로 인한 성폭력범죄 신고율의 변화 가능성, 사법기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여러 요인들까지 고려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폭행범죄의 경우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상해범죄의 경우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국가간 비교(승재현)에서는 UNODC 최근 발간자료를 중심으로 살인범죄의 국제 추세를 분석하였으며,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주요 지표범죄인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및 방화범죄를 분석하였다. 중남미 및 카리브해(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지역에서는 2007년 이후부터 고의살인 수치가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감소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Central Asia)에서도 2010년 이후 고의살인(Intentional homicide) 수치가 급속히 감소하였다. 유럽(Europe)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의 범죄 발생률은 최근 10년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다.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은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 특성과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제1장 소년범죄(이승현)에서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인 소년범죄의 동향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범죄의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소년범의 비율이 2012년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소년범죄는 최근 10년간 재산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년강력범죄의 경우 전체 소년범죄 중 비율이 낮긴 하지만 성인범죄와 비교할 때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년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언론에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 저연령화 현상이 크게 심각한 것은 아니며, 소년범의 초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재범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밖에 소년범죄의 처리 현황 및 처우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제2장 성폭력범죄(홍영오)에서는 형법상 성폭력범죄와 특별법상의 성폭력 관련 범죄를 다루었다. 전체범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검거건수 및 검찰 처리인원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형사처벌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제3장 여성범죄(유진)에서는 여성이 저지른 범죄를 다루었다. 지난 10년간 검거된 전체 범죄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남성 범죄발생비의 감소추세에 비하여 여성 범죄발생비의 감소추세는 적은 폭으로 나타났다. 주요형법범죄의 경우, 재산범죄, 폭력 강력범죄, 흉악 강력범죄 순으로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범죄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경제적 요인에 의한 범행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여성범죄자의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중장년층 이상의 여성들에 대한 범죄예방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외국인범죄(최영신)에서는 경찰청 범죄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을 살펴보았다. 외국인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외국인범죄의 증가율은 2011년까지 체류외국인의 증가율을 앞질렀으나 2012년 이후로는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은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이며, 다음으로는 베트남, 태국, 미국 등의 순이다.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을 비교해보면,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외국인보다 현저하게 높다.
    제5장 마약류범죄(전영실)에서는 마약류범죄 및 마약류범죄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약류사범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이후 2016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마약류 유형별로 보면 향정사범의 비율은 2008-2011년의 경우 60-70%대였으며,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80%대를 차지하였고, 201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한 77.3%로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마약류범죄의 범죄유형별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투약의 비율이 52.0%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밀매가 24.6%였으며, 밀경이 7.3%, 소지가 7.1%, 밀수가 3.4% 등이었다. 마약류사범의 범죄원인별 구성비를 보면, 중독의 비율이 24.2%, 유혹과 호기심이 각각 14.8%, 14.5%, 영리가 8.1%, 우연이 2.7% 등이었다. 마약류사범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의 경우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80%대를 차지하였으며(2009년 제외), 2016년부터는 70%대로 나타났다. 마약류사범의 연령별 추세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30대, 50대 등의 순이었다. 최근에 20대, 30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신종마약류 등이 남용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부패범죄(박준희)에서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공무원 범죄 중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를 중심으로 부패범죄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2003년 이후 2017년까지 지난 15년간 공무원범죄는 총 34,036건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에 1,592건이 발생한 이래 2010년에 2,000건이 넘었고 2017년 현재에는 역대 가장 많은 공무원범죄 발생건수인 3,845건을 기록하였다. 공무원 범죄 중 직무유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은 직권남용이었다. 직급별 공무원범죄자의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7급 이상의 경우 공무원범죄자 수가 가장 많으면서 증가 속도도 큰 편인 반면, 3급 이상의 경우에는 범죄자수의 절대치는 가장 작지만, 증가 속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범죄발생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7장 교통범죄(윤해성)에서는 교통사고와 교통범죄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교통사고는 2007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인하여 감소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망자수와 부상자수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교통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감소하였으나 2012년 부터는 대체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고 2017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이중 여성범죄자의 비율은 2008년 10.9%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5.0%로 지난 10년 동안 약 4.1% 증가하였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5%와 9.3% 증가한 반면,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제3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에서는 한국의 형사정책을 교정보호, 소년보호,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별로 정책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 형사입법동향에서는 형사법과 형사절차법에 대한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1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의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권수진)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의 범죄자 처우 및 관리, 범죄예방에 관한 주요 정책 내용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주요 교정정책 동향으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확충,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 수용자 가족관계 회복 지원, 인권존중의 수용자 처우 구현, 교정용어 순화, 대학생 대상 교정시설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수용(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신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소개하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의 범죄자 관리정책으로 고위험사범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 집행현황 및 업무지원 강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 재범률 감소, 예방적 지도감독 체계 구축, 보호관찰 심리상담전문가 자격제도 도입, 부산 서부준법지원센터 개청, 법무부와 SK텔레콤 간 업무협약 체결 등을 소개하였다.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박성훈)에서는 소년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의 소년보호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교육부에서는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제작,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 발표회,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학입시 설명회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청소년범죄 분석 및 대책 발표, 2018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개최, 위기청소년 발굴 및 범죄피해자 관심 제고 등을 시행하였고, 법무부에서는 소년원 인권 처우 및 교육프로그램 개편,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발표, 소년 보호관찰 재범방지 기반 마련 등이 주요 사업이었다. 법원에서는 청소년회복센터 추가 개소, 교사 학생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었다.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서주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법률과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본계획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논의하고,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구축, 형사절차참여 지원, 신변보호, 피해회복 지원 및 연계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구축, 신변보호 및 형사절차참여 지원, 형사조정,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을 소개하고,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 구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 지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영, 스마일공익신탁 설립, 법률구조 제도를 소개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의 운영, 보건복지부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소개하였고, 그 밖에 법원의 배상명령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소개하였다.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의 제1절 경찰(한민경)에서는 경찰의 주요 정책동향을 분석하였다. 2018년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가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의 3개 분과에 걸쳐 제시한 총 24건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2018년 한 해 경찰청이 새롭게 추진한 정책동향을 크게 인권보호와 수사개혁으로 양분한 뒤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인권보호 관련 정책으로는 인권영향평가 시행, 자기변호노트 도입, 송치 전 최종의견 제출 기회 보장, 성폭력피해자 표준조사모델 개발, 여성대상범죄 근절추진단 발족, 집회 시위 신고업무 민원실 이관, 대화경찰관 배치 등을 소개하였으며, 수사개혁 관련 정책으로는 수사관 제척 기피 제도 도입, 서면수사지휘 도입, 영상녹화 확대,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인지 일몰제 도입, 영장심사관 제도 도입,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등을 소개하였다.
    제2절 검찰(김정연)에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2018년도 주요 정책방향을 개관한 후, 중점추진정책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방안, 검찰 조직문화 개선 대책 수립, 범죄수익환수 강화, 서민경제 침해범죄의 근절, 선거사범 근절,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강화, 데이트폭력범죄 엄정 대응, 국제수사 공조체제의 구축, 과학수사 역량 강화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검찰청소속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양성평등담당관 설치 및 운영규정’, ‘대검찰청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등과 관련한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 ‘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 ‘사건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그 밖에 수사 실무 운영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소개하였다.
    제3절 법원(김재현)에서는 6인의 신임 대법관 취임을 소개하였고,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대한 내규 제정,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자체개혁안, 대법원의 사실관계 심리에 대한 현직 판사의 의견 조사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2018년 주요 전원합의체판결로서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등’,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의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개하였고, 2018년 대법원 주요 판례로서 ‘2회 음주운전 처벌규정, 실제단속 기준으로 적용’, ‘타인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한 촬영물이 성폭력특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의료종사자의 주의의무와 과실범에 있어서 인과관계, 소위 신해철 집도의 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 등을 소개하였다.
    제4절 헌법재판소(윤지영)에서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와 제6기 재판부 출범을 소개하였고,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30선 선정, 연수 및 경연대회 개최,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개최,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이전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2018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으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헌법불합치), ‘상해죄 동시범에 관한 형법 제263조’(합헌), ‘체포영장 집행 시 별도의 영장 없는 타인의 주거 수색 조항’(헌법불합치),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조항’(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지국 수사’(헌법불합치) 등을 소개하였다.
    제3장 형사입법동향의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이천현)에서는 2차례의 형법개정과 63건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루었다. 형법은 2018년 10월 16일의 개정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제1항)와 피감호자 간음죄(제303조 제2항)의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으며, 2018년 12월 18일의 개정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되었다. 그 밖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6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4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건 등을 소개하였다.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임정호)에서는 국내 형사절차법 입법동향을 검토하였다. 2018년 한 해 동안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총 31건이었는데, 이를 쟁점별로 구분하면 중 검 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7개), 피의자 인권 관련/수사상 피의자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관련 법률안(9개), 수사 공정성 내지 투명성 및 사법정의 제고 관련 법률안(5개), 수사 및 재판의 절차 개선 관련 법률안(4개), 증거능력과 증거의 사후처리 및 관리 등 증거 관련 법률안(3개), 형사소송법 관련 용어 등의 명확성 제고 관련 법률안(3개)으로 분석되었다. 군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안은 총 1개이며 군사법원법 폐지에 따라 군형사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반영한 개정안이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총 3개였으며 2019년 3월 현재 이 중 발의를 거쳐 실체 통과된 법률안이 1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최근 10여 년간의 범죄동향과 2018의 형사정책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주요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여기에 소개되는 여러 내용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도 적지 않을 것이나, 최근의 추세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해보는 것은 향후 형사사법개혁은 물론 형사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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