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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보고서명(영문)An Institutional Study for Systematization of Building Life Cycle Management
  •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8년 전국 건축물 통계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율은 전체 건축물의 약 37.1%에 해당하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1990년대에 이루어진 대량 주택공급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급증이 예상된다. 그러나 건축물 재고 중 단 1.7%만이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해체 철거 리모델링 공사의 증가에도 공사현장에서의 미흡한 안전조치로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체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건축물의 안전성 평가 미실시, 해체공사계획서 미작성, 설계도서 및 시방서 미준수, 해체공법 부적합 및 보강조치 미실시, 출입금지조치 미실시를 주요 사고발생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심의 등 전문가의 사전검증 절차가 부재하고,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로 사고의 개연성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서의 잇따른 대형화재사고로 화재안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화재사고는 기준 강화 이전에 허가된 기존 건축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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