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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 책임자 서보혁
  • 소속기관통일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홍석훈,나용우,김주리
  • 외부연구참여자이찬수,최규빈,주드 랄 페르난도,기타지마 기신
  •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 ISBN978-89-8479-975-2
  • 출판년도2019
  • 페이지277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화해협력, 장기분쟁, 비핵평화 프로세스, 통일의식, 북아일랜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스리랑카, 일본, 남북관계, 남북군사 합의
  • 북한 통일연구에서 화해는 당위적 · 선언적 수준으로 계속 언급되어 왔으나, 그 개념과 목적에서부터 방향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한반도 현실과 유사
    한 장기분쟁을 겪은 사회에서 진행된 다양한 화해협력의 사례를 비교연구 함으로써 한반도에 주는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화해에 관한 이
    론화 작업(제Ⅱ장)과 ‘장기분쟁 후 사회’에서의 화해협력에 관한 비교사례연구(제Ⅲ장)를 전개한 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개시한 한반도 상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제Ⅳ장). 그리고 그 결과를 종합해 화해
    협력의 길을 닦는 데 주는 이론적 ·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 목적과 주제 상 경험연구와 학제 간 융복합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화해는 다퉜던 친구가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더 나은 친구 사이로 거듭나는 과정 혹은 그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화해는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집단, 국가 혹은 민족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화해는 어느 차원이든 ① 필요조건으로서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의 종식, ② 충분조건으로서 분쟁집단들 사이에 공동의 미래에 대한 비전 공유와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협력을
    요구한다.

    이 연구에서 ‘화해협력’은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그 하나는 화해를 이루어나는 과정에서 전개하는 제반 노력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의 정의는 그런 화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되거나 병행하는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경제협력, 인도협력 등)까지도 포괄한다.

    화해의 형태는 ① 국제적 화해와 국내적 화해, ② 절차적, 물질적, 관념적 화해, ③ 절충적 화해, ④ 내면적 화해와 사회적 화해, ⑤ 일방적 및 쌍방적 화해 등 여러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다양한 형태의 화해는 구성요소들의 포함 범위와 상대적 크기, 분쟁의 성격, 그리고 분쟁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의 맥락 등에 의존할 것이다. 다만, 현실에서 화해는 절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띤 ‘정치적 화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통일독일, 남북전쟁 이후 미국사회, 그리고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 등의 사례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때 화해의 정향(定向)과 방식에 대한 합의 형성을 위한 충분한 소통과 일관성 있는 노력, 그리고 비상상황에 대처하며 화해 프로세스를 지속할 복원력 등 세 측면이 화해의 성공 변수들이다.

    그러나 “화해가 항상 필요하고 선한가?”라는 질문은 화해의 목적과 효과를 재확인하는 데 있어 중대한 논제이다. 분쟁 집단 사이에 화해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실이 대중의 삶과 괴리될 경우에는
    비판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제Ⅲ장에서 다루는 사례연구를 긍정적, 부정적 양 측면에서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화해가 정의, 민주주의 등 타 보편가치들과 맺는 관계의 맥락도 화해의 달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바이다.

    화해는 논의 목적과 논자의 시각에 따라 목적, 수단, 절차로 간주될 수 있다. 한반도 화해협력은 그동안 대북정책의 수단 혹은 그 하위개념으로 다뤄진 경우가 많았다. 화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에서도 보다 높은 우선순위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화해를 과정으로 본다면 역시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국내외적 지지가 중요하다.

    제Ⅲ장에서는 분쟁 후 사회의 화해협력 사례를 비교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전과 국제전, 성공과 실패 사례,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 등을 감안해 사례선정에 균형을 두었다.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사례는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면서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가능할 때 화해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평화협정이라는 절차적 화해만으로는 화해가 힘들다는 교훈을 말해준다. 평화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대조적인 두 사례는 화해가 평화의 기반 위에 평화를 향해 가는 방향성이자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 내전을 다수집단의 힘으로 종식시킨 스리랑카에서의 화해는 ‘승자의 화해’에 가깝다. 이런 왜곡된 형태의 화해는 스리랑카 사회 내 비대칭적인 역학관계와 내전을 둘러싼 정치적 · 역사적 맥락까지 다룰 때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이 사례는 비판적 화해 연구의 필요성과 지정학등 거시적 맥락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일본의 전통사상은 한국의 동학(東學), 중국의 대동(大同), 나아가 남아프리카의 우분투(Ubuntu) 사상 등과 상통한다. 일본에서 전개되는 반(反)야스쿠니운동은 평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일본의 전통사상과 묶어 고려할 때 시민들의 초국적 연대에 의한 아시아 차원의 화해가 가능할 것이다.

    제Ⅳ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맥락에서 화해협력의 가능성과 과제를 남북관계, 지역사회, 국민의식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먼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 화해협력에 주는 함의이다. 남북 군사합의는 평화와 함께 화해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어 그에 대한 군사적 논의에 머물지 말고 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 되어야 화해협력도 활발해질 것은명약관화하다. 다만, 그때를 대비해 화해협력 프로그램을 일정한 로드맵 하에서 전개할 준비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특히 접경지역사회가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제로서 ①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역량 강화, ②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지지에 기초한 남북교류협력 모색, ③ 지자체들간 ‘규모의 협력’, ④ 북한의 수요에 기초한 교류협력 준비 등이다. 동서독 도시교류의 경험처럼 유사한 특성과 조건을 가진 남북 지역 간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국민들의 통일 여론에서 통일에 앞서 평화, 적대보다는 공존, 대결보다는 협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일의 이유와 대북정책에서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지원, 경제협력, 북한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화해협력이 평화정착과 함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일 이전의 과정에서 남과 북의 공동 이익을 모색하고, 적대의식과 이질감을 넘어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성숙된 시민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화해 이론과 경험연구의 결과가 한반도 화해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크게 화해의 목표, 조건, 원칙, 정책방향, 정책방안 등 다섯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화해는 인간사회 일반, 특히 다원화가 극대화 된 탈현대사회에서 목표로 삼을 만하다. 그동안 남북관계 및 통일 논의에서 화해가 소홀히 다뤄져왔고 그것도 대부분 선언적으로 다뤄져온 점을 되돌아볼 때 화해를 목표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물론 화해는 정의, 평화, 발전 등 인접 보편가치들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상호의존하기 때문에 화해만 최고목표로 고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둘째, 화해의 조건, 특히 추진 시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화해를 정의할 때 분쟁 종식을 언급하고 있어 화해가 분쟁 종식 이후에 실천 가능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 사례는 평화 프로세스가 화해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평화협정만으로 화해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는 의문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분쟁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화해의 유형 중 절차적 화해만으로는 분쟁종식 이후에 나타날 정치적 차별, 경제적 불평등, 정신적 고통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물질적, 정신적 화해가 동반해야 함을 웅변해준다. 또 화해는 평화종식 이후가 아니라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서 추진할 과제로 파악할 수도 있다. 평화체제가 정착되지 않은 한반도에서 수십 년 전부터 화해협력을 제창해온 것은 평화협정 체결 이전의 화해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말해준다.

    셋째, 화해의 추진원칙은 적대도 연민도 아닌 공감이다. 공감을 위해, 혹은 공감을 확대하며 공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영을 함께 그려나가는 것이다. 화해 프로세스 중 성공 사례로 간주되는 경우는 소통과 공감
    을 화해의 원칙으로 삼은 경우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과 비정부 차원에서 남북 화해를 위한 소통은 어떤 경우에라도 지속함이 마땅하다. 정치 군사적 문제로 정부 간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민간 혹은 반관반민
    (1.5 트랙)의 대화는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동포조직과 국제 인도주의 기구와의 협력망을 평소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

    넷째, 화해를 추진할 기본방향으로 ① 관련 이슈를 묶어 몇 개의 순서로 진행하는 단계적 포괄 접근, ② 지정학과 역사적 배경, 타 보편가치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맥락적 접근, ③ 남북 화해를 기본으로 하고국내화해와 국제화해의 병행이다. 분단과 전쟁의 직접적 희생자는 물론 분단체제의 장기화로 상호 적대와 불신이 깊어진 만큼 3공(공감 · 공존 · 공영)의 접근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인정, 사과, 용서, 협력의 길을 밟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해정책 방안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을 제도, 물질, 정신적 측면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화해와 직접 관련 있는 인도적 사안들에 대한 해결 노력도 그 동안 남북, 북미 간에 수차례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미흡하다. 제도적 화해는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물질적, 정신적 화해도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질적 측면에서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적대 완화와 상호 신뢰를 높여 화해를 증진할 수 있다.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이란 일시 중단된 분쟁의 완전 종식과 구 분쟁세력 간의 신뢰와 사회통합의 자양분으로 그 의미가 있다. 특히, 분쟁세력 간에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차별이 잠재적으로 크고 정치적 차이가 온존하는 경우 평화배당금은 실질적인 화해 기능을 한다.

    정신적 측면에서 화해는 무엇보다 진실규명을 통해 억울함과 원한을 푸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빨갱이’와 ‘반동’으로 낙인찍힌 채 세대를 거쳐 억압과 배제를 당한 분쟁의 희생자들이 화해의 주체, 화해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일이 단지 정신적 차원의 해원만은 아니다. 진실규명을 시작으로 한 책임인정, 사과, 용서, 기억, 치유 등 일련의 정신적 화해과정은 이제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과제로 다가와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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