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가축분뇨관리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sustainable livestock manur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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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가축분뇨의 관리정책은 초기에는 가축분뇨를 폐수로 인식하여 수질오염 방지 중심의 정화처리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해양배출 금지, 축산업 대규모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가축분뇨가 자원화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퇴·액비처리 위주로 추진됨.
· 그러나 경작지 감소 및 과다영양으로 인해 가축분뇨의 퇴·액비 중심의 자원화 처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는 농·축산업 분야 오염원 중점관리대책으로 2021년 양분관리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양분관리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의 양분 초과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퇴·액비 위주의 가축분뇨 자원화정책에서 환경규제 및 에너지전환 정책과 양립할 수 있는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가축분뇨 관리정책을 고찰하고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따른 환경·에너지,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가축분뇨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국내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
· 2012년 이후 한미 FTA 발효, 소규모 농가 폐쇄 등으로 축산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사육두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축산업이 규모화·기업화되고 있음
ㅇ 2017년 기준 축산농가수는 20만 2,000호로 2012년 대비 13.3% 감소하였으나 사육두수는 2012년 224,208천 두에서 2017년 258,492천 두로 15.3% 증가함.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0,178천두로 전체 사육두수의 19.4%로 가장 높고, 전라북도 14.9%, 전라남도 14.8%, 경상북도 13.7%, 충청남도 13.3% 순으로 나타남.
규모별로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사육두수가 68.4%(약 176,758천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허가대상 21.8%(약 56,238천두), 신고미만 9.9%(약 25,496천두) 순으로 조사됨.
·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7년 기준 17만 6천 톤이며, 돼지농가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전체 발생량의 53.7%를 차지함.
ㅇ 축종별로 돼지 가축분뇨가 9만 5천 톤으로 53.7%, 한육우가 4만 2천 톤으로 23.8%, 닭·오리와 젖소가 각각 10.7%(1만 9천 톤), 10.7%(1만 9천 톤)를 차지함.
- 규모별로는 허가대상 농가가 가축분뇨 총 발생량의 58.5%로 가장 많았고, 신고대상 34.1%, 신고미만 7.4% 순으로 조사됨.
· 가축분뇨 처리방법은 2012~2017년 가축분뇨 발생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퇴·액비 자원화처리되고 있으며, 정화 및 위탁 처리 비중은 30% 내외임.
ㅇ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퇴·액비처리 72.0%, 위탁처리(공공, 재활용, 처리업자 포함) 23.0%, 정화처리가 4.9%로 조사됨.
Ⅲ. 국내 가축분뇨 관리 현황
· 국내 가축분뇨 관리는 가축분뇨가 자원화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2004년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을 수립하고, 2006년 가축분뇨의 자원화 개념을 도입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자원화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ㅇ ‘가축분뇨관리 이용대책’, ‘가축분뇨 해양배출감축대책’ 등을 추진하여 퇴·액비 자원화 촉진 및 유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축산업과 경종농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정책 추진
ㅇ 가축분뇨 및 퇴·액비로 인한 오염이 지속되고 축산업은 대규모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대책’ 등을 통해 가축분뇨 발생 사전 예방대책 강화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 강화,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을 추진함.
· 가축분뇨 관리체계는 축산업허가등록제, 가축사육 제한지역, 배출시설허가/신고제 등 가축분뇨 발생 전 관리체계와 가축분뇨 처리 및 모니터링 등의 가축분뇨 발생 후의 관리로 이루어져 있음.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