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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주요국의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 추진성과와 과제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에너지자원 부존 상황, 에너지 관련 기술 수준, 기후·환경조건, 경제발전 단계, 산업구조 등에 따라 나라별로 다른 에너지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에너지시스템에 적합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5년 12월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 당사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정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축 목표 달성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차기가 있지만,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시스템이 온실가스 발생의 요인이므로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국가들이 화석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에너지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후·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전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들은 대부분 화석에너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세계 각국은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들과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배경, 정책목표, 법제도 구축·운영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2010년 이후의 이들 국가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에너지시스템 변화결과(에너지믹스 및 전원믹스 등)를 점검하고, 이들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책애로 사항을 도출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지향할 방향을 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되었다.

    2.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주요 성과 점검
    2.1. 에너지 전환정책 선도국가의 정책 방향 점검
    세계 주요 에너지 전환정책 선도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정책은 국가마다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발전 부문의 연료 저탄소화, 수송 부문의 Mobility 청정화, 산업 및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고도화, 수요측면에서 에너지수요 감축 등으로 대별된다. 에너지수요 측면의 전환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수요 증가를 억제하여 에너지공급 확대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세부내역
    태동 배경 및
    환경적 요인
    ○ 화석에너지의 과도한 배출 폐해 위기
    (온실가스 배출 증가) 인식 확대(파리협약, 2016)
    ○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2011.3.11.)
    ○ 청정에너지(태양광, 풍력 등)기술 발전
    에너지시스템
    변화기조
    ○ 에너지시스템 전환 추진(2010년대 초~)
    - 화석에너지 에너지시스템에서 청정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
    에너지 전환정책
    기조
    □ 에너지원별 정책 기조
    ○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
    - 脫석탄 및 석탄의존도 감축
    - 석탄의 천연가스 대체 확대
    ○ 재생에너지(태양·풍력·조력 등) 역할 확대
    ○ 원전 의존도 조정
    - 脫원전: 독일
    - 원전 의존 축소: 프랑스, 일본, 한국
    - 원전 의존 확대 및 지속: 영국, 미국
    □ 부문별 전환정책
    ○ 공급: 에너지믹스 개편
    - (발전 부문) 전원구조의 저탄소화
    ○ 수요: 에너지수요 증가 억제 및 감축
    - (수송 부문) Mobility청정화(연료 전력화·수소화)
    -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효율 고도화
    <에너지 전환정책 선도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구성 내역>


    주요 에너지전환 선도국의 핵심 정책기조는 국가·사회가 지향하는 저탄소·청정 에너지시스템 구축이다. 이는 전환정책 목표 하에 화석에너지 중심의 기존 에너지시스템을 장기적(5년, 10년, 30년 등)인 시간적 영역 하에서 계획적으로 전환하여,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저탄소·청정에너지 체제에 부합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전환정책은 에너지시스템의 구조변화를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에 정책내역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독일과 영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정책 표방국가이나, 원전 정책방향은 정반대로 설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목표는 국가별로 사회적 합의 과정의 상이성,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에 대한 인식 차이,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수용성 등으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에너지수요의 절대적 수준의 감축,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 재생에너지 역할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2.2. 에너지소비 구조 변화
    주요 에너지 전환정책 선도국가의 에너지소비 감축은 에너지·GDP 원단위 변화와 에너지·GDP의 비동조성으로 확인되었다. 에너지믹스의 脫화석화 진전은 특히, 발전부문의 脫석탄화 심화로 확인되었다. 화석에너지소비의 구조 변화는 석탄의 역할 퇴조와 천연가스의 역할 강화로 대표되고 있다.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것은 화석에너지인 천연가스가 석탄의 역할을 크게 대체하는 결과에 기인한다.
    청정에너지(非화석에너지)의 역할 증대는 주요 에너지 전환정책 선도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나나내고 있는 성과이다. 이는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목표이자 핵심정책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소비의 전력화는 최종에너지 소비구조가 전력에너지 형태로 사용되는 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가정·상업, 산업 및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에서 전력 비중의 심화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목표와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
    2.3. 주요 국가의 에너지전환 당면과제
    (독일) 독일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은 2022년까지 현존하는 모든 원전설비를 폐쇄하여 脫원전을 실현하는 한편,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脫석탄을 실현, 에너지효율 증진을 통한 에너지수요 감축으로 구성되어있다.


    전환정책 목표
    정책성과 점검
    □온실가스
    감축목표
    ○ 독일 경제·에너지부 평가(에너지전환 6차
    모니터링 보고서(2018.6.27.)
    -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30년 목표 달성
    불가
    · 2016년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수준이
    27.3%로 2015년 감축수준인 27.6%보다 퇴보

    ○ 환경부 평가(기후보호보고서, CPR 2018(2019.2.6.)
    - 2020년 감축수준은 32% 수준(목표수준: 40%)으로
    전망
    - 2017년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7.5% 감축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에너지수요 감축 성과 크게 미진
    - 2020/2022년 에너지효율 향상(에너지소비 감축) 및
    전력망 확충 목표 달성 불가
    - 2016년 최종에너지 소비: 2015년 대비 2.8% 오히려
    증가
    · 특히, 수송부문의 에너지수요가 2016년에 감축
    에서 증가 반전된 상황 전개

    ○ 재생에너지 공급 속도 당초 목표 대비 저조
    - 재생에너지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가
    他화석에너지원을 크게 대체할 만큼 확대되지 못함.
    - 재생에너지의 최종에너지 분담률: 2014년(13.8%) →
    2016년(14.8%) 1.0%p 증가에 불과

    <독일 에너지정책 성과 점검>

    그러나 독일 정부가 2016년 연말을 기준으로 평가한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성과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개선 성과가 당초에 목표한 바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재생에너지 역할 강화도 전력망 확충 애로로 2020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였다.
    독일이 당초 계획한 에너지수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강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가격 인상 압력 완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 등의 당면과제를 해소해야 한다.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해 2018년 수송부문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일명 노란조끼시위(Yellow Vest Protest)에 직면하여 자동차 연료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포기하였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및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 발전 부문의 원전 의존도 축소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 달성이 현재의 정책 환경 하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제2차 장기에너지계획(2차 MEP)을 수립, 2019년 의회에 상정하였다.
    프랑스는 2차 장기에너지계획(안)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감축 목표를 1차 계획에서 2018년(7%)에서 2023년(7%)으로 연기하였으며, 전원의 원전 의존도 감축목표(50%) 달성시점을 당초 2025년에서 2035년으로 대폭 조정하였다.
    프랑스는 당초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에너지 전환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제1차 장기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정부의 전환정책 수단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기에너지계획을 수정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1차 MEP
    (2016.10.28.)
    2차 MEP
    (2019.1.25. 초안)
    세부 정책목표
    2018년
    2023년
    2023년
    2028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2년 대비, %)
    -
    -
    -14.0
    -30.0
    □ 1차에너지 소비 감축




    ○ 천연가스
    -8.4
    -15.8
    -6.0
    -19.0
    ○ 석유
    -15.6
    -23.4
    -19.0
    -35.0
    ○ 석탄
    -27.6
    -37.0
    -64.0
    -80.0
    □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7.0
    -12.6
    -7.0
    -14.0
    □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GW)
    52
    71~78
    74
    102~113
    □ 전원의 원자력의존도 50% 축소 시기
    2025년
    2035년

    <프랑스 제2차 장기에너지계획(초안: 의회 상정)>

    (영국)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은 영국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브렉시트(Brexit)를 예정하고 있기에 향후 정책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EU의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에너지 전환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을 모색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노선 설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 과제는 과도하게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와 크게 위축된 에너지자립도로 판단된다. 일본의 당면과제는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보유중인 원전 발전설비를 전면 가동 중단한 것에 기인한다.
    일본은 2013년 이후, 원전의 안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건하에 단계적으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여 왔다. 가동 중단중인 원전을 조속히 재가동하여 원전의 1차에너지 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10~11%까지, 원전의 전원 비중을 20~22%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원전 재가동 추진 상황은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가동 중단된 총 54기 원전 중, 2019년 8월말 현재 가동 재개를 위해 적합성 심사를 신청한 원전은 25기에 불과하며, 이중 재가동이 승인된 원전이 13기이며, 가동 재개된 원전은 9기에 불과하였다. 재가동이 승인된 원전이 실재 가동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원전 보유 형태
    (2011년 기준)
    후쿠시마 사태 이후
    폐로 및 적합성심사
    추진 현황
    재가동 추진 상황
    (2019.8.30 현재)
    상업용
    가동원전
    (총 54기)
    가동 중단
    (54기)
    폐로 결정 (17기)
    재가동 적합성심사 추진 없이 폐로 결정
    적합성심사 신청 (25기)
    재가동 결정
    (13기)
    - 가동 재개(9기)
    - 가동기간 연장(4기)
    · 도카이 제2원전의 경우,
    입지·지자체의 재가동
    동의가 필요
    현재 적합성심사 중(12기)
    적합성심사 신청
    미결정(12기)
    - 가동 중단 후 처리 방침 미결정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2원전 1~4호기에
    · 대한 폐로 방침을 표명(2018.6.14.)
    건설 중 원전
    (총 3기)
    건설 중단
    (3기)
    적합성심사 신청 (2기)
    적합성심사 중
    적합성심사 신청
    미결정(1기)
    적합성심사 신청계획 없음

    < 일본 원전 폐로 및 재가동 적합성심사 추진 현황 >

    2.4. 에너지 전환정책 선도국가의 성과 점검
    (독일) 독일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서 2010년 이후 에너지수요 감축 및 脫원전 추진, 청정에너지 보급·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믹스 변화를 시현하고 있다. 독일 에너지소비의 절대적 수준 감축은 에너지 전환정책의 우선적인 성과로 분석된다.
    독일의 脫원전 추진 성과는 원전의 에너지믹스 비중 하락으로 시현되었다. 원전 비중은 2010년 11.2%에서 2018년 6.6%로 축소되어, 3.6%p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1년 이후 2022년까지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脫원전 추진의 에너지믹스 변화효과로 해석된다.
    (영국) 영국의 에너지소비(1차에너지 소비 기준)는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연평균 1.7% 속도로 감소추세를 시현하였으며, 이는 1990~ 2010년 기간의 0.1% 감축속도와 크게 대비되는 결과로 분석된다. 영국의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2010년 88.1%에 달한 바 있으나, 2018년 77.2%로 10.9%p 하락하는 구조변화를 기록하였다.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원비중은 2010년 2.1%에서 2017년 18.2%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주목되고 있는 영국의 재생에너지 전원은 풍력발전으로 2017년 총 전원규모(발전량)에서 14.8%를 점하고 있다. 풍력발전 전원비중은 2010년 2.7%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영국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을 풍력발전에 주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에 따른 에너지믹스 변화는 에너지수요 감축 및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 재생에너지의 1차에너지 비중 제고 측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프랑스의 에너지소비(1차에너지 소비 기준)는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연평균 0.9% 속도로 감소추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0~2010년 기간의 0.8% 증가속도에서 추세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8년 에너지소비 수준이 2010년 대비 감축된 것은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정책 성과로 해석된다.
    한편, 프랑스의 전원믹스 변화를 발전량 기준으로 볼 때, 화석에너지 전원구조의 변화에서 석탄과 천연가스의 역할 대체가 현격하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발전량 규모는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연평균 0.2% 속도로 감소되었다. 화석발전 비중은 2010년 10.9%에서 2017년 13.0%로 증가하였으나, 석탄화력 비중은 2010년 4.6%에서 2017년 2.7%로 하락하였다.
    (일본) 일본의 에너지소비(1차에너지 소비 기준)는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연평균 2.0% 속도로 감소추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0~2010년 기간의 0.7% 증가속도에서 추세변화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에너지소비의 절대적 수준 감축 실현은 일본 에너지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일본의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2010년 80.6%로 OECD국가(80.7%)에 상응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여파로 화석에너지 의존도는 2016년 92.5%에 달한 바 있으며, 이후 원전의 부문적인 가동을 통해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하락하여 2018년 88.9%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화석에너지 의존도 심화는 에너지소비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믹스의 석탄 비중이 2010년 23.0%에서 2018년 27.0%로 증가한 결과에 기인한다. 또한 일본이 원전의 대체 전원으로 천연가스 화력발전을 크게 확대한 것이 화석에너지 의존도 심화를 야기한 원인으로 규명되고 있다.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3.1. 주요국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의 시사점
    (에너지 전환정책 의미의 재점검) 에너지 전환정책의 의미가 脫원전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개념을 왜곡하거나, 편파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해당한다. 에너지 전환정책은 목표에 따라 에너지시스템의 원전 의존도를 심화시킬 수도 있고, 脫원전 도모일 수도 있다.
    에너지 전환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동일시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정책은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정책체계이기에 에너지 전환정책을 親재생에너지 정책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에너지전환 선도국가의 에너지시스템 발전방향) 에너지시스템 발전방향은 에너지수요 감축을 통한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脫동조화 실현, 청정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소비 구조 개편, 발전부문의 脫석탄 실현, 수송부문의 Mobility 청정화(전력화 및 수소화 등) 심화,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심화 등으로 대표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에너지전환은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여와 기존 산업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이해상충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내용 설계에 따라 여러 단계의 사회적 합의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환정책 목표의 구체성 및 체계성) 에너지 전환정책의 목표는 분야별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책정해야 하며,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수요 감축, 화석에너지 의존도 감축, 원전 의존도 조정 또는 脫원전 목표, 에너지소비의 청정화 목표(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등), 최종에너지 구조 개편목표, 전력화 목표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정책의 법제도 구축 필요성) 에너지 전환정책은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장기에 걸쳐 발생토록 하는 과정이기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에 에너지전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환정책 추진체계의 기능과 역할 및 의무 등을 법·제도화하여, 정책추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환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환류시스템의 중요성) 정책 추진성과의 환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내외 제반 여건 변화를 점검하고, 전환정책 추진성과의 목표대비 미진분야를 확인하여, 환류토록 해야 에너지시스템의 이상적인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에너지 전환정책 속도 조정 가능성) 에너지시스템이 중장기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무역 환경, 에너지시장 환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에너지기술의 혁신, 산업구조 변화 등 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들은 지속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이에 국가·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국내외 정책 및 시장 환경변화로 에너지 전환정책의 당초 목표 및 추진속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정책제안
    (정책제안 1: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 촉진 필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시스템이 유발하는 환경적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심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제안 2: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의 명료성 및 체계성 제고)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은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국가·사회가 목표로 설정하는 수준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에 전환정책의 목표는 분야별 정량지표로 명료하게 제시하되, 정책지표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책 수단과 정책성과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로 정량화하는 것이 정책목표 설정의 기본 요건에 해당한다.
    정책성과의 정량화에 필요한 정책체계 수립은 에너지 전환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데 선결조건이기도 하지만, 발전된 국가의 정책시스템 요건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점검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 점검을 위한 에너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정부 및 경제 주체가 에너지시스템 전환과정에서 국가·사회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에너지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요구된다. 에너지정보시스템은 에너지전환의 총체성(comprehensiveness)을 고려하여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에너지수급, 국토개발·기후환경, 수송 및 해양개발 등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전환정책 목표 조정 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에너지시스템 전환과정은 장기에 걸친 국내외의 에너지시장 환경 변화와 동행한다. 전환정책 및 시장변화 요인은 세계 경제·무역 질서 개편, 온실가스 감축 활동 관련 국제협약 변화,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기술, 수소화 기술,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의 혁신, 청정에너지 가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변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제기준 및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포괄한다.
    이에 국가의 에너지시스템 발전 구상은 새로운 변화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정책추진 체계로 구축·운영될 필요가 있다. 정책목표 조정 시스템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관장하는 주무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조정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국가·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구를 의미한다.
    기후·환경 변화대응과 미래 에너지시스템의 발전방향 조정은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이 요구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국회, 주무 행정부처, 에너지 정책·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 대표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기구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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