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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III)
  • Ⅰ. 배경 및 목적
    □ 지난 2016년 1월 제46회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한 후, ICT, 인공지능기술 등의 발달로 경제.사회구조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기존의 경제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물과 정보통신기술을 상호 연계, 통합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방법은 첨단신소재 개발에서도 강조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그 실현을 위한 ‘핵심 도구’(Key Enabler)로서 신소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반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초소형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소재(AI 반도체=초고집적 반도체 소재), 3D프린팅 소재 등 융.복합 첨단 소재가 필수적임
    - 철강.기계.자동차.항공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능형, 초경량소재 등 핵심 소재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한편, 20세기 후반부터 물질을 나노사이즈로 미세화 하여 새로운 물성을 발현하는 파괴적 혁신기술(disruptive emerging technology)로서 나노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첨단나노신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음
    - 다가오는 IoT/AI 시대에 활약할 디바이스 및 구성소재는 나노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며, 첨단나노기술의 집약으로 개발될 것임
    ○ 나노소재의 응용을 통한 이점과 편익이 기대되는 한편, 나노입자의 인체 흡입 등으로 인한 생산현장 및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성 문제, 물질을 나노사이즈로 미세화 함에 따라 발현하는 새로운 물성으로 인하여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EHS:Environment, Health and Safety)과 윤리적.법적.사회적 측면에 대한 영향(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체계 마련이 글로벌 규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한국의 소재산업은 관련 기업의 영세성, 낮은 생산성과 기술개발력, 수출품목의 편중 등 다수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무엇보다도 2019년 7월 1일 이후 한-일간 신뢰관계의 현저한 손상 등을 이유로 한 일본의 일련의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핵심소재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 증대 등 심각한 타격이 가해짐
    ○ 우리나라의 소재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경쟁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첨단나노신소재의 연구개발, 시장화.상업화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들이 첨단나노신소재 관련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규제법 체계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
    □ 에너지산업에 있어서는 디지털화를 위시하여 탈탄소화, 분산화 등의 논의가 도입되면서 에너지의 발전, 송배전, 유통, 소비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음
    ○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혁명전부터의 온도상승을 2도 미만으로 억제’, ‘21세기 후반에 탄소중립의 달성’과 같은 목표가 제시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BAU대비 37% 감축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국제적 목표와 이에 따른 국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부문에서의 노력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게 됨
    ○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소규모전원의 개발과 이용은 발전이 되는 곳을 분산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송전.배전 계통의 안정화가 확대될 것임
    - 대단위 기저발전단지가 동해안이나 남해안, 서해안의 비수도권 지역에 편재되어 있고, 여기서 발전한 전기가 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소비지까지 공급되는 시스템의 한계 존재
    - 대형발전설비로부터의 전력공급이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소비자간 전력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 디지털화를 통한 스마트미터의 설치 등을 통한 전기사업에 있어서의 업무개선과 같은 효과는 에너지산업의 마이너한 변화에 불과하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소비자가 효용을 느끼는 것은 전기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로 작동하여 움직이는 에어콘과 TV등이 제공하는 시원한 공기나 영화, 드라마인 것임
    - 에너지 산업에 전통적 에너지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기업이 에너지산업에 본격 진입하게 하거나 에너지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변화를 초래할 것임
    ○ 에너지산업에 있어서의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는 종래 에너지 생산방식이나 이용방법은 물론 에너지에 대한 가치관을 근본부터 바꾸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이런 배경에서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은 제시하여 새롭게 등장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 인식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첨단신소재 분야, 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정책.법제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는 총 3개년(2017년-2019년)으로 계획된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산업에 해당하는 ① ICT 융복합 분야, ② 스마트시티 분야·바이오헬스케어 분야, ③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연구의 대상으로 함
    □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의 3년차 연구인 2019년도 연구는 신소재 분야·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삼음

    □ 제1편 “신소재 분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성장분야이자 신산업 창출의 중점인 신소재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나노기술을 응용한 나노(탄소)소재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국내 규제법체계와 국회계류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나노소재.기술 선진국의 관련 최신 규제법령.정책 동향을 비교분석하며, 나노(탄소)소재분야 신기술의 사업화·상용화의 규제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방안을 제언함
    ○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개발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소재산업을 둘러싼 기술경쟁.시장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소재 강국은 각각 「소재 게놈 전략」,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정보통신 통합형물질.재료개발 전략」 등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Big Data), 전산재료과학 등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1년 2월 3일자로 제정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소재산업 발전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오고 있으나, 2019년 7월 1
    일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 시행으로 열악한 신소재 연구개발 기반, 우수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결과의 상용화 어려움 등 여전히 국내소재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한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음
    ○ 한편, 미래신성장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대표적 신소재로 나노소재를 들 수 있음
    - 지난 20여 년 동안 나노기술의 출현과 획기적인 발전을 통하여 조작된 나노물질의 사용을 통한 흡입, 섭취, 피부 및 약물 전달 등을 통하여 나노물질에의 노출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나노물질/재료는 그 화학적 조성의 특이성뿐 아니라 사이즈가 작거나 표면적이 큰 나노스케일이라는 점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나노소재.기술선진국은 나노소재와 그 연관 제품의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고 편익을 널리 향유하기 위해서 각각 「국가나노기술전략」, 「유럽의 나노기술전략을 향해서」, 「나노기술 재료분야 추진전략」 등을 통한 나노소재 연구개발 지원 뿐 아니라 나노물질의 용어 정립, 등록제도 체계화, 안전성 평가 시험방법.리스크 평가기법 마련, 나노물질 포함 제품에 대한 라벨링 제도 도입,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 등 안전성 규제 양자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법제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 있음
    -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나노물질.소재를 포함하거나 나노기술을 응용한 제품의 상용화.시판이 가속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나노물질.소재.기술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정책.법제는 여전히 미흡하고 파편적임
    -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나노소재를 포함한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과 나노물질 정의의 국제조화, 나노 소재.기술의 연구개발, 제조, 사용 및 폐기를 포함한 제품의 전 수명 주기 동안 나노물질.소재.기술의 안전성 평가 체계 등 나노소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법체계를 구축하고 양자의 균형을 모색할 것을 제언함
    □ 제2편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신산업의 현황과 추진동향을 검토하면서, 전력산업 관련 법제의 연혁과 현황을 분석.소개하고, 현행 에너지관련 법제의 현황을 소개함. 일본의 법제 및 관련 산업의 변화를 외국사례로서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신산업의 규제에 관해 제시
    ○ 에너지신산업의 개념과 범위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 현재 단계에서는 주요한 활성화 목표를 설정한 사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나, 향후 에너지신산업을 공급시스템과 서비스제공시스템에서 대별하여 특징과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에너지신산업은 전력산업에서의 정책방향인 전력수급의 안정(Security), 경제성(Economy), 환경(Environment), 안전(Safety)에 더하여 에너지신산업의 정책방향인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가 가미된 산업으로 개념할 수 있음
    ○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전기자동차, 태양광대여 등을 위시한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전력 시장의 규제가 가장 중요한 진입장벽 내지는 규제로 존재
    - 2000년 12월 개정 전기사업법으로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거래에 경쟁을 도입하고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전력산업의 기본제도를 개편” 하였으나, 전기사업에 있어서 발전부문에 있어서는 법적 분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소유권의 분리에는 이르지 못함
    - 2018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며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앞서 살핀 전력시장의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역독점 내지 수직통합 구조를 가지고 있던 일본의 “전력자유화”를 소개
    -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 전력자유화를 통해 2016년 4월부터 저압부문을 포함한 전면자유화 개시
    - 전력자유화를 통해 타업종 대기업의 신규진입 및 에너지시스템 분산화
    ○ 전통적 에너지산업에 관한 규제법제 개선방안과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개선방안 제시
    - 전통적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법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의 정책방향 전환, 기존 정책방향과 새로운 동향의 조화, 전기판매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다층화.다양화된 에너지 수급구조의 구축 제시
    -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법제 개선방안으로서는 융복합산업으로서의 에너지산업 고려, 가격체계의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제시
    □ 2019년도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Ⅲ) 연구는 학제 간 및 산학연 간 융복합 연구를 위하여 신소재/에너지신산업 관련 과학기술·경제이론 및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융복합 연구의 질적 완성도 제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 확산을 도모함

    Ⅲ. 기대효과
    □ 신소재/에너지신산업 분야 혁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상용화 지원을 통한 글로벌 기술선진국 도약의

    규제법적 기반 조성
    □ 신소재/에너지신산업 분야 규제체계 및 규제 거버넌스의 개선 방안 마련에 기여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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