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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복지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Employment, Welfare and Training Service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본 연구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립지원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제1항 제4호).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생계비·직업훈련비·자립지원금 등의 보호비용 지원(제7조의5), 자립자활교육 및 취업정보 등 시설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제8조).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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