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 책임자 나용우
- 소속기관통일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홍석훈
- 외부연구참여자박은주
-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 ISBN978-89-8479-956-1
- 출판년도2019
- 페이지101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평가지표, 사업 타당성, 북한의 수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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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2018년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에만 판문점과 평양에서 3차례 만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출발점으로써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롭게 열리고 있는 평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특히 고강도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추진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Ⅱ장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경과를 살펴본다. 향후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전개할 때, 과거의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지자체가 수행해왔던 교류협력사업을 검토하여, 교류협력사업의 성격 변화를 비롯한 주요 실적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체계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보고자 한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평가는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와 실제 수행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한다. 먼저, 지자체의 교류협력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1) 법·제도적 차원, 2) 인력 등 조직적 차원, 3) 재정 안정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해본다. 지자체들이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조례 등 법적 토대를 갖추고 있는지, 전담 부서나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사업에 필요한 교류협력기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있는지 등을 통해 지자체들을 적극적/보통 수준의/소극적
자치단체로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실제 지자체들이 과거 수행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시도한다. 이때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1) 적합성, 2) 독창성, 3) 지속가능성, 4) 개별성, 5) 확산가능성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평가지표를 구성한다.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과거 많은 지자체가 수행했던 사업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향후 본격화될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지자체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구상을 정리하고, 이러한 사업들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발굴하도록 한다. 현재 민선 7기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류협력사업들은 과거 중단된 사업들을 재활용하거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중복 사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들이 구상하는 사업들 중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 타당성 판단 기준은 과거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3가지 기준을 추출할 수 있다. 1) 지속가능성, 2) 실현가능성, 3) 연계성이다. 교류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북한의 수용가능성, 소위 수요(needs)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에서 강화되고 있는 분권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현 상황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다.
결론에서는 현재 민선 7기 지자체들이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업들 이 제시된 평가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시론적 차원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분석한다.
또한, 한정적인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 사업이 무엇인지 유용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