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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보고서명(영문)Policy Directions and Challeng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Korean Women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UN 34차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에는 결혼과 가족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내용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가 포함되었고, 1994년에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채택된 카이로 행동강령(Programme of Action)에 재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s)의 개념이 처음 등장함으로써 이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함.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북경 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에서 어떠한 강제와 차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 이하 SRHR)의 이슈가 포함됨.
    ○그러나 모든 국가(정부)가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인권으로서 수용한 것은 아니며, 특별히 성 권리에 대한 국가(정부) 간의 이견 차이는 큼. 이에 CEDAW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서의 여성에게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우리나라의 재생산 정책은 여성의 몸을 인구조절의 도구로 대상화하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결혼한 모성의 건강 문제로만 협소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성 관련 정책은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UN 등 국제사회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과는 거리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살펴보고, 근거하여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여 제시함.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의 법령과 정책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경험에서의 성별 및 생애별 특성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이상의 연구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함.
    ○연구 방법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UN, UNFPA, WHO 및 EU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활용함.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월경건강 및 위생관리, 피임과 안전한 성, 인공임신중절(낙태), 그리고 난임으로 최종 선정하여, 관련 국내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쟁점을 살펴봄.
    -성과 재생산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계획과 전략을 갖고 아일랜드와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살펴봄.
    -성 건강과 성 권리, 그리고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경험에서의 성별 및 생애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들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인권으로서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현 실태를 통해 정책적 수요 지점을 확인함 .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연구의 의의
    -기존 관련 연구들은 임신과 출산과 같은 재생산 영역으로 그 주제가 국한되었고, 무엇보다도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측면에서의 성 차별적 및 성 불평등한 문제들을 법률적 및 제도적 영역에서 파악하고 이를 논의의 장으로 가져온 연구들도 매우 부족하였음.
    -특히, 피임, 임신중절(낙태) 등과 같이 특정 이슈에 대한 조사 외에 전 영역으로 이슈를 넓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였음.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부족한 내용들을 확대·보완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의 방향을 검토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한 것에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있음.
    ○연구의 한계
    -피임과 성관계, 임신과 임신중절, 출산과 난임 등 성과 재생산의 영역을 최대한 포함하고자 했지만,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주요 이슈들로 정리됨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과 재생산 영역에서 중요한 출산과 양육 등은 포괄하지 못하였음.
    -또한 성과 재생산의 건강은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노숙자), 성병환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연구 기간과 예산의 한계로 이들 대상을 포괄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향후 관련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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