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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제주도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Improvement Usage District System for Offshore Wind Power in Jeju
  •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된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의 전국적 확대 움직임에 따라 제도적 관리 수단으로 대두하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의 효용성을 해역관리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풍력발전과 관계된 전기 관련 법률 및 이와 관계된 제주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도 조례, 고시 등을 분석하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제도 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된 도청 담당자, 도의회 의원 및 전문위원, 해상풍력 사업자, 지구 지정 관련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을 파악함
    · 해상풍력발전 관리정책의 개선안 발굴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이미 해상풍력발전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유럽과 미국, 중국 등의 관리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해상풍력발전 도입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2) 연구의 특징
    · 이 연구는 제주도에 한정되어 운영 중인 제도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목적과 활용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과 효용성을 갖고 있음
    - 첫째, 최근 풍력발전지구가 민원과 토지이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 등으로 육상에서 해상으로 대상이 바뀌고 있으나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해상풍력발전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 둘째, 풍력발전에 필요한 입지를 사전에 계획한다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향후 전국 확대가 예상되나, 이에 앞서 제도의 완결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완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셋째, 육상풍력과 달리 해상풍력은 소유권을 설정할 수 없는 해상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해역이용행위와의 조정과 조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의 기존 체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함.
    - 넷째,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충돌의 제도적 해소 방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향후 해상풍력의 확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재생에너지의 확보를 위해서도 해상의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에 있어 해상풍력 분야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현재 지구 지정 제도에서는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며, 해양경관에 대한 고려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임.
    - 해상풍력발전이 공유수면의 점사용을 수반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유수면 이용현황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풍력발전지구 지정 중 해상풍력 관련한 평가기준 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 풍력기 설치에 따른 부유사 발생이나 소음, 진동 등 환경 저해요소에 대한 사전 고려를 포함하며,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로 인한 경관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안의 주요 조망점에서 변화된 경관을 평가하며, 특히 해양문화재의 부존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기존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은 물론 수산업 활동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장기 개선) 제주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전기사업 허가 절차의 통합
    -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지구는 이양사무의 일환으로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사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통해 지구 지정이라는 추가적인 제도로 풍력발전지구를 신설한 것에서 시작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지구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중앙정부에게서 권한을 이양 받은 전기사업 허가라는 기존 절차를 함께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절차를 중복하여 거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 지구 지정 안에 사업하가를 포함하여 지구 지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사업계획도 허가된 것으로 보는 통합적 제도 운영이 필요함.
    · (단기 개선) 지구 지정 및 발전사업 허가 관련 기준의 통합 운영
    - 양 제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제도적 근거를 수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 등 근본적인 조치에 앞서 양 제도에서 요구하는 허가 기준과 입지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거나 조정하여 통합적 운영이 필요함.
    · (운영 개선)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부터 협의 자료 구체화
    - 공유수면 점용·사용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 등을 확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이를 협의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권자와 의제처리 협의 대상기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제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협의 자료를 의견수렴 과정에 공개하거나, 도의회의 지구 지정 동의 과정에서 의제처리의 타당성이 함께 검토되도록 하여야 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제주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상풍력의 상업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는 발전지구 지정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발전지구 제도 운영에 있어 고려할 사안을 보여주고 있음.
    -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환경적 영향, 경관침해의 우려, 공유수면 이용의 상충, 조업면적 축소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을 먼저 시도한 유럽 및 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해상풍력의 전국적 확대에 앞서 해양공간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해상풍력의 도입에 앞서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의 차원에서 해상풍력발전 등 신규 수요의 관리를 포함한 해역관리 제도의 개선이 기대됨.
    - 해상풍력발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별 풍력 사업자가 아닌 국가 내지 공공기관 주도의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함. 특히 이미 운영에 들어간 해상풍력단지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물론, 향후 신설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영향 예측까지 가능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함.
    - 풍력기의 대형화와 단지의 규모화에 따른 해양경관의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의 진행은 물론 제도적인 검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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