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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 책임자 신윤정
  • 소속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동책임자 이창원, 이규용, Li Hua
  • 내부연구참여자최혜리
  • 외부연구참여자양미선,최서리,김철효,이탁건,권영실,박미화,이상지,강동우,김이선,최윤정,주수인,Nguyen Thi Tham,Maruja M.B. Asis,Sachi Takahata,Hong-Zen Wang,장은숙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261-7
  • 출판년도2018
  • 페이지650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인구변화, 포용, 다문화, 정책, 아동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인구 이동 유형이 다양해지고 가족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주 배경 아동의 유형도 달라지고 있어, 결혼이민자의 국내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자녀, 미등록 외국 국적 아동,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 등 외국에서 출생·성장하고 아동·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함.
    ○ 귀환이주와 순환이주 등 국제이주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해외 거주 중인 ‘한국 이주 배경 아동’도 증가하고 있어 한국 관련 이주 배경 아동의 지형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청됨.
    □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해 인종, 피부색, 언어, 국적·민족적 출신 등과 무관하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님.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주 배경 아동은 법적 신분 보장이 미흡하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해외 거주 한국 이주 배경 아동의 방치는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에 반한 감정을 일으켜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본 연구는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의 유형을 정의하고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주 배경 아동의 법적인 신분을 보장하고 건강한 발달과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
    ○ 가족 구조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이주 배경 아동의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함.
    ○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주 배경 아동들이 직면한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인구 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

    2.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이주 배경 아동의 정의와 유형, 국내 거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 추정,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를 정리함.
    □ 2장에서는 이주 배경 아동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이주 배경 아동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국제기준을 살펴보고 국내 법제도와 비교하여 국제기준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분석함.
    · 이주 배경 아동의 주요 권리별로 국내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이주민 당사자들을 면접조사 하여 국제이주의 다변화, 가족 구성의 변화와 이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화, 초국적 돌봄 행위 등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봄.
    □ 3장에서는 이주 배경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강구함.
    ○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주 배경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요인들을 이주 특성과 가족 특성으로 정리하고 아동의 인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이주 배경 아동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하여 이주 배경 아동이 성장과 발달 단계에서 이주와 가족관계의 다양화로 인하여 직면하는 과업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함.
    □ 4장에서는 이주 배경 청소년이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취업 실태를 분석하고 취업을 통해 자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함.
    ○ 이주 배경 청소년의 경제활동 실태를 내국인 청소년과 비교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니트(NEET) 및 경제활동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함.
    ○ 이주 배경 청소년의 자립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심층 사례를 연구하여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함.
    □ 5장에서는 중국 연변, 베트남,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이주 배경 아동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함.
    ○ 각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이주 배경 아동의 정의와 유형을 정리하고 국가별 한국 이주 배경 아동의 특징적인 사항을 기술함.
    ○ 한국 관련 이주 배경 아동을 심층 인터뷰 하여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함.
    □ 6장에서는 일본, 대만, 독일의 이주 배경 아동 지원 정책의 사례를 기술함.
    ○ 일본 정부 및 지자체의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정책을 정리하고 향후에 증가할 외국인에 대한 정책 과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고찰함.
    ○ 대만의 이주 배경 아동의 정의, 출생 등록 및 법적인 지위, 이주 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 이주 배경 청소년의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정리함.
    ○ 독일의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사회 통합 정책의 실행과 정책 지원의 법적 근거를 소개하고 공공 육아 제도, 학교교육 및 직업양성교육 제도를 통해 사회 통합 정책과 실행 내용을 제시함.
    □ 7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며 정책적인 시사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

    3. 주요 분석 결과
    1) 한국의 이주 배경 아동 유형
    □ 국제기준에 따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개념 정의는 ‘모든 아동’의 ‘최우선적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권리의 주체 또는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주 배경 아동을 포괄적인 권리의 주체 또는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국제사회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유형을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로 분류함.
    ○ 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② ‘결혼이민자 등’의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중도입국 아동·청소년), ③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④ 재외국민 아동·청소년, ⑤ 외국 국적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⑥ 재한외국인 아동·청소년, ⑦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 ⑧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⑨ 난민 지위 인정자 또는 난민 지위 인정 신청자 아동·청소년
    ○ 유형별 아동·청소년은 다시 ① 국적(국민, 외국인), ② 체류 자격(합법, 비합법), ③ 현재 체류국(출신국, 도착국, 경유국), ④ 부모 동반 여부 등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포용적’ 다문화 정책을 지향하는 이 보고서의 취지에 따라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범주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을 파악하기 위함임.
    ○ 본 절에서 제시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유형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포괄적’인 정의에 따른 것으로 본 연구의 경험적 연구를 위한 연구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2) 국내 거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 추정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0~24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함.
    ○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출생 시 국적 또는 현재 국적이 한국이 아닌 가구를 이주 배경 가구로 정의하고, 이러한 이주 배경 가구의 구성원 중에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며 24세 이하인 구성원을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함.
    ○ 이 정의에 따라 추정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적 규모는 197,777명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가구 및 외국인 가구를 제외하였다는 한계를 고려하면 207,985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유형은 국내에 거주하는 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② ‘결혼이민자 등’의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중도입국 아동·청소년)에 한정됨.

    3)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태도
    □ 2015년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4,000명의 다문화수용성지수는 100점 만점에 53.97점으로 2011년 다문화수용성지수(51.17점)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주민을 사회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지하는 정도도 증가함.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2009년 36.4%, 2012년 41.3%, 2015년 40.7%로 나타남.
    □ OECD(2015)의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거주지가 이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 2007년보다 2012년에 긍정적 답변이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긍정 답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의 평균에 미치지 못함.
    ○ 따라서 한국이 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4) 이주 배경 아동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
    □ 우리나라가 가입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규정한 국제인권법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이주 배경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 ‘국제이주 맥락에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 의무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국제기준과 국내 법 조항을 비교한 결과, 아직도 국내 법제도는 이주민을 구분하고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적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
    ○ 자유권: 출입국관리법에는 아동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부모와 함께 구금 및 강제퇴거의 대상이 됨.
    ○ 성명, 신분 보존, 국적에 대한 권리: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대한민국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없고 출신국 정부나 대사관에서 가능한데, 출신국 정부나 대사관을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은 출생 등록을 할 방법이 없음.
    ○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주노동자의 경우 가족 동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폭력·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두 아동, 영유아, 청소년을 규정하면서 비국민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음.
    ○ 건강권: 「국민건강보험법」은 일부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특례 조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됨.
    ○ 교육권: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권을 국민에 한해 인정하고 있어 외국인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해야 할 의무는 없음.

    5) 이주 배경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 아동의 이주 경험은 ① 한국 공교육 체계로부터의 배제, ② 한국 또래들과의 단절, ③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한 학습, ④ 이중적 정체성 등을 통해 이주 배경 아동의 인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공교육 체계로부터의 배제는 아동의 언어 능력과 학습 능력이 한국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 어렵거나 부모가 아동의 노동력이 필요하여 학교에 보내지 않는 자발적인 배제, 출신 국가 혹은 한국 교육 행정 체계의 경직성에 따른 비자발적인 배제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남.
    ○ 공교육 체계로 편입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인 또래를 사귈 수 없게 하고,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해 귀화 시험 혹은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은 공교육 체계로 다시 진입하기 어렵게 함.
    □ 부모의 이주 경험은 ①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보내는 영유아기, ② 부모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 ③ 익숙하지 못한 한국 생활, ④ 친인척 부재 등을 통해 아동의 인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애착 불안 등 심리적인 장애, 재회한 부모와의 소원한 관계, 자녀의 복지 서비스 접근 제한, 부족한 양육 기술, 교육에 대한 정보 접근 제약, 자녀에게 투영되는 이주로 인한 정신적 상흔, 출신 국가의 친인척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함, 한국 친인척과 소원한 관계와 같은 문제가 나타남.
    □ 가족관계는 ① 입국 초기 불안정한 가족생활, ② 부모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③ 자녀의 가정 내 방치, ④ 부족한 부성의 역할 등을 통하여 아동의 인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새롭게 재구성된 가족 관계의 서먹함, 경제적 취약성, 열악한 주거 환경, 가정불화와 아동 학대, 전형적이지 못한 근로 시간과 근로 조건으로 인한 자녀 학업 및 식사 챙기기의 어려움, 부모의 과도한 노동에 따른 자녀의 가정 내 방치, 아버지와의 언어 소통 및 애착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6) 이주 배경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
    □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구 외국인력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주 배경 청소년의 교육 및 직업훈련, 노동시장 성과, 고용 및 임금구조를 파악하고 내국인 청소년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 이주 배경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으며, 15~29세 청년층 전체의 고용률은 내국인에 비해 낮지 않으나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내국인 청년층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고용구조를 보면 이주 배경 청소년은 내국인에 비해 제조업 종사자,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관리자·전문가 직종 종사자 비율은 낮은 특징을 가짐.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니트(NEET) 및 경제활동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 한국 국적 유무가 정규 교육 서비스의 이용, 취업 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국적 취득이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 자격을 국적으로 구분하기보다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만 13~18세 시기에 입국한 다문화가족 청소년은 한국 사회 및 정규교육과정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도입국 청소년들, 특히 사춘기에 입국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이 니트 상태 및 근로 조건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국외 거주 한국 이주 배경 아동 현황 및 이슈

    가. 중국 연변
    □ 연변 거주 결혼이주자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유아기에 어머니의 고향으로 보내지며 초·중·고, 심지어 대학까지 중국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음.
    ○ 어머니와의 분리, 이혼·사망으로 인한 아버지와의 이별의 아픔을 안고 중국으로 오는 아동들이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심리적·정서적 갈등과 어려움을 겪음.
    ○ 외가 식구들이 유일한 버팀목이자 보호자이며 어머니와 친정 식구 등 가족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문제가 적고,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와 갈등은 반대의 결과 를 초래함.
    □ 연변 거주 한국 관련 이주 배경 아동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한국과의 연결 고리를 잃고 한국과 한국 문화를 모르는 한국 국민이 되어 감.
    ○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중국에서 한국 아동으로 성장하고 있음.
    ○ 한국 국적이지만 한국 정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음.

    □ 자녀의 학교교육과 대학 진학에 관심이 높아 부모 나름대로 교육 전략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부모가 자신의 신변에 없는 자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함.
    ○ 중국에서는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 본 적이 없지만 조선족 어머니를 둔 자신이 언젠가 한국에 가서 정착할 때 닥쳐올 차별과 편견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 지금까지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국내 거주 결혼이주자 및 그 자녀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앞으로는 그와 병행하여 연변 거주 결혼이민자 자녀를 비롯한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실정과 이슈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임.

    나. 베트남
    □ 부모의 자유연애와 자발적인 결혼으로 형성된 가정에서 태어난 베트남 거주 한국 이주 배경 아동은 아버지의 직업 문제, 베트남 어머니의 한국 시댁과의 불편한 관계, 자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과 상처를 피하기 위함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베트남에 장기 거주 하고 있음.
    ○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에 바쁜 어머니 때문에 자녀들은 외가 식구에 의해 돌봄을 받고, 그 때문에 더 많이 베트남의 방식에 따라 가정교육 및 양육을 받음.
    □ 한국어보다 베트남어를 먼저 배워 한국 학교에 진학했을 때 언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것이 베트남 학교에 입학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임.
    ○ 한국어 학습을 위한 학습 여건이 좋지 않아 무료 한국어 수업에 의지하거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방문 과외 학습을 해야 함.
    ○ 한국어 능력이 취약하여 한국 또래들과 어울리기 힘들며 언어 능력이 요구되는 사회, 과학 과목에서 부진함을 보임.
    ○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 힘들어 한국국제학교에서 베트남 학교로 전학하는 경향을 보임.
    □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더라도 교육비가 많이 들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에게 교육비는 부담이 크지만 교육을 위해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베트남에 있는 한인 공동체 및 한국에 있는 친가 식구, 친척들과 자녀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됨.
    □ 다문화 정책 지원 대상을 한국 거주 다문화가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해외 거주 다문화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기관, 단체, 기업의 지원을 통한 유치원 건립 및 학비 지원, 매년 정기적인 무료 혹은 유료 고국 방문 프로그램 및 여름 방학 캠프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필리핀
    □ 코피노 아동과 가정이 어머니 혼자 양육을 맡아야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인해 가중되고 있음.
    ○ 이러한 취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성년 코피노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강구해 옴.
    ○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가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비정부기구(NGO) 지원이 그 간격을 메워 주고 있음.
    □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코피노 아동들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도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코피노라는 호칭에 아이와 엄마 모두 힘들어하지 않음.
    ○ 일부는 학업 우수상을 받은 경우도 있었으며 3명은 본인을 필리핀인으로 인식함.
    □ 자녀들은 한국의 친부와 만나거나 재회하는 것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친모들은 자녀가 한국의 친부와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는 데 관심을 보임.
    ○ 친모가 원하는 ‘인정’이란 친부가 아이들을 인정하고 아이들은 친부를 알고 만나며 부자·부녀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임.
    □ 한국으로부터의 교육 지원, 한국에서의 교육 기회, 취업 기회, 한국 방문의 용이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2명의 엄마가 아동의 한국 국적을 원한다고 답함.
    ○ 도움이 절실했던 이들 중에서 정부 기관에 도움을 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요구됨.
    □ 필리핀 내 코피노의 실제 규모, 신상 정보 및 분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코피노 등록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위한 통신, 등록 전략으로서의 소셜 미디어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전국 설문조사에 아동 부모의 국적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여 필리핀 내 다문화 아동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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