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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제6호 (2018년 1분기) 보고서명(영문)Quarterly Crime Trend Re
  • 1. 본 통계는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2. 본 통계의 기본단위는 ‘건수’와 ‘인원수’이다. 발생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건수이며, 피의자통계원표로부터 얻은 통계의 단위는 인원수이다.
    3. 각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과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발생통계원표
    - 각급 수사기관이 피해신고, 고소·고발, 자체인지 등에 의해서 범죄의 발생을 확인한 후 형사입건한 경우에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사용된 “발생건수”란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인지한 후 형사입건한 건수를 의미한다.
    - 분기별 발생건수는 각 분기의 마지막 날짜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하였다.
    2) 피의자통계원표
    -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 1명에 대해 1매를 작성한다. 피의자가 법인일 경우 별도의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며, 피의자의 검거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한다. 즉,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으로 피의자가 검거
    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한다.
    -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서 범죄자 특성(범죄자의 성, 연령 등)을 분석할 때는 각 분기별로 집계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피의자가 ‘자연인’인 경우와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즉,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제외)만 집계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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