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방향
보고서명(영문)Amendment direction of 2030 greenhouse gas reduction roadmap based on national energy trans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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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전환이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원전공론화, 8차 전력수급계획, 재생에너지 3020 등 정부계획이 ’17년 12월 완료되었다. 2016년에 발표된 2030 기본로드맵은 이와 같은 국가 에너지전환계획을 계기로 수정보완되며, 금년 6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각 유관 부처에서 기술검토를 바탕으로 로드맵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본 연구는 3월에 착수하여 수정보완 완료 일정인 6월에 병행해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로드맵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하고 정부의 합리적 최종안 마련 과정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30 로드맵 수정보완의 핵심 쟁점 정리 및 쟁점별 수정보완 방향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이다.
2030 로드맵 수정보완 작업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이슈별 검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전환계획과의 정합성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년 말 확정 발표될 예정인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로드맵 수정보완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8차 전력수급계획보다 강화된 연료전환(석탄→가스)이 달성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감축목표 설정 방식으로서 현행 BAU 대비 목표설정방식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확고한 2030년 배출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부문별 부담률 조정방식이다. 에너지신산업과 국외 감축은 가능한 국내 기존 부문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감축(25.7%) 고려 시 반영된 부문별 잠재량의 추가 잠재성 파악이 중요하다. 에너지신산업 감축량의 대부분은 산업 부문 감축률로 접근될 필요가 있으며, 발전 부문 감축률은 8차 전력수급계획 대비 기본로드맵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전원믹스가 가능하도록 접근되어야 한다. 넷째, 국외 감축분 국내 전환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기존 부문별 잠재량의 추가 잠재성 정도에 기초해 국내 부문으로 내부화되는 것이 타당하다. 국외 감축 잔여량 발생 시에는 감축 주체 및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로드맵 제시방안이다. 최소한 2020 로드맵 상세화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며,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비전 관점의 2030년까지의 배출경로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인데 로드맵 수정보완을 계기로 상쇄제도 활성화 계획, 로드맵과 배출권거래제 관계의 재정립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2기 ETS 할당계획 후속 연계방안도 언급되어야 한다.
2030 로드맵 수정보안이 확정되면 국가 로드맵의 합리적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국가 감축 로드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현 가능한 제도 도입과 이행, 그리고 감축성과를 촉진하는 신시장 창출 전략이 중요하다. 특히 8차 전력수급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에서 계획된 이행정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 에너지와 온실가스 연계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에너지원 간 과세 개선, 발전원 간 과세 개선, 수송용 에너지원 간 과제 개선 등), 2기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마련 등은 후속조치에서 중요하다.
로드맵 작성 과정의 사회적 공론화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로드맵 수정보완에서 공감대 핵심은 수정보완 기준의 적절성, 그리고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에너지전환 및 미세먼지 대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감축 주체와 책임배분이 배출기업 뿐 아니라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