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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Managem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waste solar panels
  • 책임자 조지혜
  • 소속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서양원,김유선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ISBN979-11-5980-216-4
  • 출판년도2018
  • 페이지154
  •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태양광 폐패널, 관리 현황, 환경 영향, 재활용 체계, 환경성보장제도
  •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태양광발전 중심의 에너지믹스 재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2000년대 들어 태양광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017년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발전설비는 5.7GW 규모(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30%에 해당)로 설치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원 중 전년 대비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8년부터 2030년까지 총 30.8GW 추가 설치 예정)에 따라 앞으로 태양광설비 역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크게 부각하고 있다. 태양광설비가 손상되거나 폐기 시 발생하는 폐패널이 현재 관리체계 미흡으로 그대로 방치되거나 단순 매립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파손·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기한이 15∼20년에 그치고 있으며, 도로용 및 통신전원용의 경우는 5년에 불과하여 현재 폐패널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태양광 폐패널에는 종류에 따라 납 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인 크롬,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어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이미 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를 미리 인식하여 2010년 초반부터 적정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폐패널의 관리체계 구축 및 재활용기술 개발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 태양광설비의 경우 설치에 관련된 규정만 존재하고 사용 후 처리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폐기 이후 관리 실태조사 및 유해물질 분석을 통한 환경영향 측면의 검토를 통해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셀/패널 제조업체, 임대업체, 시공업체, 철거업체, 재활용업체(종합재활용업), 지자체, 충북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등의 현장조사 및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자원 흐름의 분석 대상으로 “실리콘계 결정질 태양광 폐패널”을 선정하였다. 해당 태양광 패널의 국내 보급률이 90% 이상이며, 국내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폐패널’이란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배출되어 중고물품 혹은 등외품으로 판매되는 ‘중고패널’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배출되어 현재 매립 처분되고 있는 ‘폐기패널’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국내 태양광 폐패널의 형태는 ① 사용 후 발생된 폐패널과 ②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택(가정 및 공동주택), 공공기관, 발전소 등에서 발생되고, 후자의 경우는 태양광 셀/패널 제조업체에서 주로 발생된다. 사용 후 발생된 폐패널의 배출 원인은 크게 “고장 등으로 인한 교체”와 “사용만료, 리모델링, 철거 등으로 인한 폐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 소량의 폐패널이 배출되고, 후자의 경우 다량의 폐패널이 배출된다. 현재까지는 사용 후 철거된 폐패널의 발생량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은 시공 과정에서 불량품으로 반품되어 발생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중 관리부실로 인해 유리가 파손되거나 출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 일부 태양광 패널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일부 시공업체의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는 관리 부실로 인한 유리 파손이 고장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태양광 패널의 일부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폐패널이 발생한다. 한편 시공업체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면서 패널이 파손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발생원별 세부 흐름을 가정용, 공공용, 발전사용으로 나누어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용의 경우, 새 제품 교체로 인해 폐패널 발생 시 발전시설 운영·관리자인 ① 임대업체 혹은 ② 시공업체에서 이를 수거한다. 한편 제품 자체 문제로 인해 고장이 난 패널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회수한다. 시공업체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에 진공상태인 유리와 백시트(back sheet) 사이에 제품 하자로 습기가 생겨 백화 현상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고장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세부적인 흐름을 임대업체와 시공업체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대업체의 경우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보급된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해 임대기간 내 고장 패널을 관리한다. 임대업체에서 판단하여 고장의 원인이 일부 부품의 문제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리(폐패널 발생無)한다. 한편, 운영·관리문제로 인한 고장으로 일부 패널을 교체해야 할 경우 임대업체에서 해당 패널을 새 제품으로 교환하고 폐패널을 회수한다. 반면 패널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은 제조업체로 보내고 보증기간 이후 혹은 보증 불가 제품은 소비자부담으로 제조업체에 직접 구매하거나 임대업체에서 새 제품 구매를 대행해 준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에서 폐패널을 회수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혹은 임대업체에서 폐패널을 회수한다.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시공보증이나 제품/출력보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체, 제조업체, 임대업체 등을 통해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각 구매경로를 통해 폐패널이 회수된다. 한편, 정부의 주택지원사업을 받는 가정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시공업체가 파산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시공업체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A/S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경우 타 시공 및 운영·관리업체를 통해 폐패널이 배출될 수 있다.
    공공용의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시공업체 및 운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거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고장으로 인한 교체로 발생한 폐패널은 시공보증 가능여부에 따라 폐패널 수거처가 상이하다. 시공보증이 가능한 경우, 부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단순 고장은 시공업체에서 처리하며, 시공 문제로 인해 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폐패널을 회수한다. 시공보증 기간 이후 혹은 제품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보증이 불가능하다. 이는 제품 문제, 관리자 과실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제품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보증 혹은 출력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 제조업체에서 수거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한다. 이때 제조업체로 폐패널이 회수된다. 관리자 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 관리자(시공업체, 운영·관리업체 등)가 회수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 후 폐패널을 수거한다. 그 밖에 자연재해로 인해 시공보증 혹은 제품/출력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때 소유자는 시공업체, 운영·관리업체, 제조업체를 통해 새 제품을 구매하며, 구매 경로를 통해 폐패널이 배출된다.
    발전사용은 지자체, 정부, 개인 등 사업비 출처에 따라 운영·관리자가 상이하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시공업체, 운영·관리업체에서 관리하며,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운영되거나 혹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발전소의 경우는 주로 사업자, 시공업체, 운영·관리업체에서 각각 운영·관리를 맡는다. 발전사용의 경우, 고장 등으로 인해 폐패널이 발생하는 흐름은 공공용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태양광발전설비의 사용만료, 출력 저하로 인한 전체 리모델링, 발전시설 폐쇄 등으로 폐패널을 다량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보통 제품 보증기간이 25년 정도 되는 만큼 다량 철거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가정용 중 임대사업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는 철거된 사례가 거의 없으나, 일부 발생된 폐패널은 임대업체를 통해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지자체, 개인 비용으로 시공업체를 통해 설치된 시설은 시공업체 혹은 철거업체 등을 통해 철거될 수 있다. 후자를 통해 태양광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비용은 태양광 폐패널 혹은 구조물 매입비용에서 철거비용을 제하는 형태로 지불된다. 단, 철거가 어려운 경사길이나 산 중턱, 높은 건물의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인건비, 철거기구 비용, 차량비용 등에 대한 추가비용이 산정되기도 한다. 가정용 미니태양광의 경우는 260~300W이며, 주택보급용은 3kW 수준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용의 경우 업계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아직까지 철거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철거될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 철거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전사용의 경우 시공업체에서도 철거가 가능하나 최소 3,000~5,000장 수준으로 발생하거나 5MW 규모의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별도의 철거업체에 작업을 의뢰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계 실무자 인터뷰에 의하면, 일부 발전사에서는 입찰을 통해 철거업체를 선정하며 금속스크랩업체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만료·리모델링·폐쇄 등으로 인해 발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폐패널, 알루미늄 지지대, 인버터, 구리전선 등이 배출된다. 배출된 폐패널은 철거 및 유통업체의 자체 외관상 검사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패널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기패널로 구분된다.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패널은 철거업체 혹은 중고 태양광 패널 유통업체를 통해 제3국(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예멘, 인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바이어를 대상으로 판매·수출된다. 업계 실무자 인터뷰에 따르면, 제3국의 바이어들은 사용이 만료된 패널의 출력이 150W에만 도달해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사용 목적이 발전사용이 아닌 가정 소규모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판로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재사용 인증기준이 부재하여 재사용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재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이나 성능평가, 자연열화 등의 연구용으로 중고패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알루미늄 지지대와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패널에 부착된 알루미늄(A-10계열)은 수작업으로 해체되어 지역 고물상(중·대상)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알루미늄 제조업체로 판매되고 있다. 알루미늄이 제거된 폐패널에는 강화유리, 실리콘, 구리, 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상용화된 재활용기술이 없어 파쇄 전문업체에서 파쇄된 후 전량 매립되고 있다.
    두 번째 태양광 폐패널의 발생 유형은 태양광 셀/패널 제조업체에서 공정 중 배출되는 부산물로, 폐패널, 파손셀, 유리, 프레임, EVA, 백시트, 실리콘, 리본, 알루미늄 페이스트 및 보루, 은 페이스트 및 보루 등이 주로 배출된다. 공정부산물은 사업장 일반·지정폐기물로 배출되거나 매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부산물의 경우 배출 및 수거 단계, 재사용 단계, 전처리 및 자원회수 단계, 활용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면 각 단계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태양광 셀 제조업체에서는 알루미늄 페이스트, 은 페이스트, 은 보루 등이 배출되고, 패널 제조업체에서는 폐패널, 파손셀, 폐유리, 프레임, EVA, 백시트, 실리콘, 리본 등이 배출된다. 이들은 폐유리, 폐전기·전자제품류 및 폐합성수지, 폐알루미늄,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합성수지, 폐구리 등의 폐기물 코드로 등록되어 중간처리업체에 보내지거나 매각된다. 특히, 폐패널 및 파손셀은 처리업체에 판매된 이후에 재사용되고 있다. 폐패널 중 일부는 출력효율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외관상 불량이 있는 등외품으로 등급(B급, C급)이 나뉘어 배출되며, 국내 오퍼상 혹은 처리업체 등을 통해 해외로 판매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류로 배출되는 파손셀 역시 처리업체에 판매된 이후에 파손 정도(50%, 70%, 90%)에 따라 분류된 후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 그 밖에 일부 EVA와 백시트는 파손셀과 함께 수출되어 소형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재사용되는 공정부산물을 제외한 폐패널 및 폐셀, 알루미늄 페이스트, 알루미늄 보루, 은 페이스트, 은 보루, 폐유리, 프레임, EVA, 백시트, 실리콘, 리본은 각각 다른 흐름으로 처리된다. 폐패널 및 폐셀은 파·분쇄된 후 매립 처분되고 있다. 이러한 폐패널 및 폐셀에는 은이 일정량 함유되어 있으나 최근 은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은을 별도로 추출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폐패널에 포함된 리본(와이어)에는 구리 함유량이 80% 가량 되지만 폐패널에서 구리를 별도로 분리할 수 없어 함께 폐기되고 있다. 알루미늄 페이스트는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된 후 고온 소각되고 있으며, 알루미늄 보루는 지정폐기물로 분쇄된 후 매립 처분되고 있다. 알루미늄 보루의 경우는 아스팔트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소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현재 매립되고 있다. 은 페이스트와 은 보루는 재활용 처리를 통해 은이 추출되어 은 도매상에 판매된다. 폐유리는 파·분쇄 및 재활용업체에 보내져 재생유리로 생산되고 있다. 패널에 부착된 프레임은 A-10계열로 순도가 높아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물상을 거쳐 알루미늄 제조업체에 판매된다. EVA와 백시트는 재활용업체에서 처리되며, 실리콘은 소량으로 배출되어 소각되고 있다. 리본은 구리업체에 매각되거나 재활용업체에 보내져 구리가 회수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환경영향 측면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폐패널 시료 4종을 확보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협조를 얻어 과학원에서 용출 및 함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용출 분석 대상 중금속은 7가지 금속(Cu, Pb, Cd, As, Hg, Cr, Cr6+)이며, 이를 분석한 결과 3가지 금속(Cu, Hg, Cr6+)이 모든 시료에서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되었다. 반면 납(Pb)은 모든 시료에서 0.064~0.541mg/L의 범위로 분석되었으며, 3종의 샘플에서 비소(As)가 0.008~0.138mg/L 범위로 검출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명시된 지정폐기물 기준에 따르면, 7가지 중금속 모두 지정폐기물 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다음으로, 함량 분석은 6가지 중금속(Cu, Pb, Cd, As, Hg, Cr)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2가지 중금속(Cd, Hg)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4가지 중금속(Cu, Pb, As, Cr)은 모두 검출되었다. 특히 납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88.7~201.8mg/kg의 범위로 나타났다.
    상기의 발생원별 폐자원 흐름 조사 및 유해물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상 문제점 및 검토사항을 다음의 5가지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태양광설비가 손상되거나 폐기 시 발생하는 폐패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단순 매립되고 있다. 일부 시공업체에서는 이를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 이후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으나,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는 건설폐기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폐패널이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납 등 유해물질에 따른 환경 유해성 우려가 높다. 향후 다량의 폐패널이 발생하고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량이 매립되어 매립지 용량 부족이 우려된다.
    둘째,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하다. 2016년 7월 21일부터 태양광 폐패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폐전지류 내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에 포함되고 있다. 즉,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의해 운반되어야 하며, 일정량 이상이 될 경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올바로시스템에 태양광 패널 관련 업체들의 변경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나 현재 등록된 업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 원인으로는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시공업체 등 관련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분류코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3자계약(배출자-운반자-처리자) 원칙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가 없을 경우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태양광 폐패널은 현재 태양광 도소매업자 혹은 건물철거업자 등에 의해 철거되고 있으나, 철거 이후 별도의 전산처리 및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 관리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통계관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사용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이 부재하다. 현재 발생된 폐패널은 국내 재사용에 대한 인증기준이 부재하여 대부분 해외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판로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국내 재사용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사용 패널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요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 폐패널은 해외 재사용 이외에 단순 매립 처분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된 태양광 폐패널 시료를 용출 분석한 결과 납, 비소 등이 검출된 바 있으며, 이는 깨진 폐패널이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최종처분업체 매립시설의 경우, 총 매립용량 대비 잔여매립용량 비중이 2013년 기준 50%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6년에는 30.1%에 해당한다. 앞으로 폐패널이 다량 배출되어 현행처럼 매립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매립지 잔여용량 부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태양광 패널의 폐기 이후 철거·운반 등에 대한 안전지침이 부재하다. 태양광발전설비 취급 시 감전 및 낙상위험이 있으므로 철거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태양광 패널은 빛이 닿으면 발전하기 때문에 감전 방지를 위해 표면을 차광용 시트로 덮고, 절연장갑, 고무장화를 착용하거나 절연 처리된 공구를 사용하여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상기에 명시된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상 문제점 및 검토사항에 대해 다음의 방향성 ― ① “최종처분(매립) 부하 및 유해물질 부하 저감”, ② “불법투기 방지”, ③ “재활용 추진”, ④ “재사용에 의한 수명연장”, ⑤ “철거, 운반, 처리비용의 적절한 부담” 실현 ― 에 기반하여 크게 5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및 적정처리를 위해 “현행 단계 ? 과도기 단계(시범사업) - 재활용기술 상용화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재사용/재활용체계(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일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서는 플라스틱(합성수지류)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환경 비용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폐기물이 배출된 이후의 수거 등 관리체계가 부재하다.
    향후 재활용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환경성보장제도(생산자책임 강화)를 통해 제품 설계에서부터 최종 재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나, 그 이전까지는 과도기 단계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재활용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까지는 현재 방치되거나 매립 처분되고 있는 태양광 폐패널을 회수 및 보관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통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거점 회수지점으로는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의 지역별 폐전기·전자제품 수집소나 지자체 폐가전제품 재활용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어디서 얼마나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회수체계 구축 및 수거·운반에 드는 비용 등을 산출함으로써 이후 환경성보장제도 시행 시 필요한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데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환경성보장제도 품목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하여 제품 설계에서부터 최종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적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무생산자 역할을 확대(폐패널에 대한 수거, 운반, 재활용처리에 대한 보고책임, 정보제공책임, 폐패널 취급 안내 등)할 필요가 있다. 단, 환경성보장제도의 경우 제품군별로 의무율이 일괄적으로 책정(2018년 기준, 6kg/인)되어 있으며, 세부 제품별로 별도 관리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용 초기에는 태양광 패널만의 별도 회수율 및 재활용 의무율 산정이 필요하다. 현재 매립되고 있는 폐패널이 재활용으로 전환되는 물량에 기초하여 태양광 폐패널의 수거량, 수출ㆍ수입량, 재활용시설의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 제품의 내구연수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사용 인증기준 마련을 통해 국내에서의 재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의 대부분이 철거업체 및 도소매업체를 통해 해외로 판매되고 있으나 해외시장의 경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관검사, 패널 세정, 절연저항검사, 출력검사, EL카메라검사, 바이패스다이오드검사 등을 실시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명시된 재사용방법 기준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이 국내에서 재사용될 경우 이를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철거 사업자에 대한 정의 및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주로 시공업체에 의해 설치되며 설치자에 대한 정의와 자격요건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태양광 폐패널은 시공업체 혹은 철거업체 등에 의해 철거되고 있으나 철거자에 대한 정의나 자격요건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선(안)을 통해 “철거자”에 대한 정의와 전기공사업 등 자격조건을 명시하였다.
    넷째, 폐패널을 저비용으로 해체하기 위한 재활용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서는 화학물질 사용 저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25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의 특성상 최근에는 해체가 용이하지 않은 패널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패널 내 은 함유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비용 분해처리 기술, 저비용 철거·분리·회수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사용이나 환경성을 고려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다섯째, 철거·재사용·재활용을 위한 안전지침(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폐패널의 배출 이후 해체·철거 단계 ? 재사용 단계 - 재활용 단계별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 및 적정 처리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현재 방치되거나 단순 매립되고 있는 태양광 폐패널을 회수하기 위한 수거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배출 예상량을 추정하여 대상 지자체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해 통계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후 회수된 폐패널을 대상으로 자원가치를 평가하여 철거-재활용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비용 해체 및 신기술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기준 및 재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환경성보장제도 내에서 재사용된 양을 회수실적으로 인정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다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 적정 관리하는 동시에, 패널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사용 저감 및 해체·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여 전 과정에 걸친 자원순환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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