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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및 운영 방안 보고서명(영문)Implementation tasks for changing into the Credit System at Vocational High Schools
  • Ⅰ. 서론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 및 기업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로의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 개인과 개별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직업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화되고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업교육훈련 기회 불평등(TVET Divide) 직업교육기회 불평등(TVET Divide) : 평생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현상(박동열, 2017a)
    현상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15년 기준 직업계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147,000여명으로 약 31,000명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중등 직업교육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교육부, 2016). 또한 2016년 기준 일반고 졸업생 중에서 비진학 미취업 졸업생은 약 2만 3천명으로 나타나, 중등 직업교육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7a).
    이와 같이 모든 학생들이 진로·적성,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직업교육 학사제도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직업교육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학교로부터 일로의 전이(School-to-work transition) 경로가 마련될 것이다.
    한편 미국은 1892년 ‘행정적 학업성과 관리의 편리성, 타당성, 신뢰성, 교류가능성’ 등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참여한 수업 시간의 양’인 단위제(Carnegie Unit system)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학업 성과는 ‘특정 과목에 투자된 시간의 양(amount of time)’으로 인식하고 성취한 결과(result attained)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결국, 미국에서도 획일화된 양적 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취기준 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단위제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추진 중에 있다(최정희, 2014: 49).
    미국식 단위제를 적용해 왔던 우리나라 중등 교육단계에서도 단위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성취평가제를 논의하여 왔고, 직업계고 직업계고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종합고’의 분류가 ‘전문학과를 운영하는 일반고’로 분류되면서, 직업계열 전문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교를 지칭하는 용어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학과를 운영하는 일반고의 전문학과’를 의미함(박동열 외, 2016).
    에서는 2018년부터 NCS기반 교육과정 중 전문교과를 성취평가제로 전면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는 1995년 ‘교육개혁방안’부터 학점제, 무학년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고교 학점제’ 정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고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간 협력교육과정’, 세종시교육청의 ‘캠퍼스형 협력교육과정’ 등 다양한 시범 운영 사례가 있는 반면, 직업계고는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계고와 일반고에 학점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위한 무학년제 도입, 교과목별 성취기준 설정을 위한 절대평가 및 과락 과목 재이수제 도입, 졸업요건 설정을 통한 탄력적 수업연한 조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손찬희, 2017: 47). 특히 직업계고는 일반고와 달리 보통교과(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와 전문교과(예: 농업관련교과, 공업관련교과, 상업관련교과, 가사실업관련교과, 수해양관련 교과) 등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서도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별도 분리되어 있으므로, 일반고와 차별화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고와 다른 직업계고의 학과 및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특징을 반영한 학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 학습기회 보장 및 학습의 질 관리를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우수한 직업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참여 기회 불평등(TVET Divide)’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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