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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국가 사고조사 체계 및 항공기사용사업 비행훈련 관리방안
  • 책임자 한재현
  • 소속기관한국교통연구원
  • 공동책임자 최유, 이호춘, 이강석
  • 내부연구참여자김연명,정수진,임재진,정민주
  • 외부연구참여자백옥선,권채리,배건이,류희영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
  • 출판년도2018
  • 페이지435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국가 사고조사 체계, 항공기사용사업, 비행훈련 관리,
  • Section 1 국가 사고조사 체계
    정부에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를 통해 독립적으로 공정한 사고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언하였으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철도 분야의 정책, 규제당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급기관 또는 관련기관이 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여 완전한 독립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또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을 통해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을 통해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힌다고 선언하였으나, 제 3조(심판원의 설치)에 따르면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되어있어 사고조사의 원인을 밝힘으로서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보다 심판하는 목적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항공·철도·해양 사고 발생 시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한 사고조사가 아닌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절차, 행정처분과는 분리되어 사고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상시적인 사고조사기관 수립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고조사기관의 소속문제, 위원의 자격과 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상의 독립과 사고조사위원회의 직무상의 독립 등을 고려하여 사고조사기관 발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항공·철도·해양분야의 대형사고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연구결과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고조사기관의 비교분석 및 법령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항공·철도·해양사고 조사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및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적 독립보다는, 별도의 통합된 사고조사기관(가칭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행정규제 부처와도 독립되며, 사고조사목적에 부합된 사고조사를 전담시키는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Section 2 항공기사용사업 비행훈련 관리방안
    항공기사용사업의 업무영역 중 ‘비행훈련’은 미래 조종사를 양성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자격취득 후 항공운송업체에 취업하여 국민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요건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행안전은 물론 양질의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기 사용사업(농약살포, 사진촬영, 항공광고, 비행훈련 등)의 활성화로 인해 사업에 이용되는 항공기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사고 방지체계 수준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10월 24일부로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전문교육기관(ATO)를 지정받도록 의무화되었으나 항공기사용사업 중 비행훈련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9호에 의거, 항공기사용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대학기관 및 비행학원 등 교육부 관할(고등교육법)에 존속되어 있어 조종사 양성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용항공기 운영으로 인정되어 규제를 받지 않는 허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해서는 규율의 대상과 방법 및 수준 등을 입법적인 측면에서 볼 시, 형식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편을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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