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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 연구는 1989년부터 정부지원이 시작되었던 청소년공부방사업이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운영이 가능한 청소년사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따라 먼저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청소년공부방과 유사한 청소년지원사업들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을 분석하며, 청소년공부방사업의 가치와 한계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공부방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써 청소년공부방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302개소)를 실시했고, 그 중 우수사례에 대해 사례조사(5개소)를 실시했으며, 청소년공부방 종사자(302명) 및 이용청소년(1,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조사 결과, 많은 공부방이 열악한 상황임을 직접 확인했으나,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경우 유일한 학습·문화·정보 공간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부방 담당자 대부분은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지원 기능 중심인 현재 상태로 시설유지를 바라고 있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례조사 결과, 실무자들은 청소년공부방이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며, 그동안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공간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존속되어야 하고, 무조건적인 국고지원 중단이나 예산삭감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소년공부방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운영기간이‘5년 이상’인 곳이 76%를 차지했고, 91.7%의 종사자가 공부방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의 주요 기능은‘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도‘학습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전환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는 9.2% 정도였으며 71.1%가 현행 유지를 원하고 있었다. 시설 전환을 할 경우 시설별 선호도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0.7%, 청소년문화의집 25.2%, 지역아동센터 24.9%로 나타났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공부방 이용실태는 이용기간의 경우 평균 약 26개월 25일이고, 1회 이용시 평균 약 3시간 20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 이용동기는 학습과 관련한 동기(학습 도움 33.2%, 공부할 공간 19.9%, 정보·자료 6.6% 등)가 많았다. 이용 만족도는 74.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분야별로는 자율적인 학습공간 제공(82.0%)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90.6%의 청소년이 청소년공부방의 필요성을 답했으나, 다양한 활동 부족,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불편사항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나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공부방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지역청소년독서실이나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활용한 공부방으로 운영활성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청소년공부방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가능한 유사시설로 전환하거나 청소년공부방의 기능을 특성화하여 재정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 도서관 등으로 전환시키거나, 청소년공부방을 ‘청소년자율학습센터나 지역청소년센터(가칭)’등으로 재정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속한 정책적 판단과 과감한 지원이 요망된다.
    첫째, 전국의 모든 시·도는 시·군·구의 협조를 받아서 기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 도서관 등 유사 시설로의 전환 혹은 유지 방안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급적 금년내로 시설 신고 등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될 경우에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2012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확보된 국고가 부족하면, 2012년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공부방을 유사한 기능을 가진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되, 서울특별시처럼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청소년자율학습센터’나‘지역청소년센터’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사업을 정책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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